요양원 B등급 84.9점

정다운노인복지센터

031-510-1888
B
평가등급 84.9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오전8시30부터 17시30분까지 운영합니다. 법정공휴일, 일요일은 휴뮤입니다.

지역

경기 남양주시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71%
1
시설장
14%
1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양지마을 입구 양지아파트 싱싱마트근처, 진접 17단지 16단지 근처입니다. 202번버스, 80번버스,땡큐70번버스, 3-1번버스,5-1번버스, 9번 버스, 9-1번버스, 73번버스,91번버스,100번버스, 2000번버스, 2000-1번버스,

🅿️ 주차

양지아파트 내 지하주차장과 지상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날씨가 너무 추워요
2023.01.25
명절 잘지내셨어요~? 급격히 날씨가 추워져서 영하 20도로 내려가고 매우 춥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어르신들 감기조심 하세요.감기가 심해서 폐렴으로 가면 매우 위험합니다.
출 퇴근 시에는 주머니에 핫팩을 가지고 다니시고 어르신들 난방은 너무 춥지 않도록 하시며
전열기구나 난방기구는 주의해서 사용하시고 화재예방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뇌졸증의 전조증상
2022.03.05
1. 손발이 저리거나 힘이 없어진다. 엄지와 검지가 더 저리다.
2. 말이 어눌해지거나 뒷목이 뻣뻣해진다.
3. 얼굴이 자주 붉어지며 열이 솟구치는 듯한 느낌이 온다.
4. 머리가 무겁고 두통이 자주 생긴다.
5.어지러우며 속이 메스껍다.
6.사물이 두개로 보이거나 눈이 침침하다.
7.귀에서 소리가 난다.
8.눈꺼풀이 자주 떨린다.
9.얼굴이 마비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
10. 눈이 쉽게 충혈되고 눈의 혈관이 터진다.
* 뇌졸증(중풍)은 뚜렷한 전조증상 없이 갑자기 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신의 몸을 세심하게
관찰하여 몸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대처하여 뇌졸증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뇌졸증증세가 있으면 재빨리 119에 연락해서 병원으로 후송해야 한다.
코로나 신규확진자7천 850명으로 역대최다
2021.12.15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연일 7,000명 이상이 계속되는가운데
오늘은 코로나 신규확진자7천 850명으로 역대최다 이고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모두 128명으로 늘어 났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아래 사회적 거리두기강화,
사적모임인원제한을 18일부터 연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식당이나 카페 또는 연말모임은 자제해주시고
손씻기 마스크착용은 물론이고 3차 접종도 맞으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전감염관리 학습 동영상을 보내드렸으니 적극 활용바랍니다.
2021.11.23
장기요양종사자의 생활화된 안전 감염 예방활동을 유도하고,
신속한 위기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전감염관리 비대면, 수시 학습 콘덴츠를
(우리 장기요양 어르신을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전직원(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에게 동영상으로 보내드렸으니
교육자료를 적극 활용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10가지
2020.08.20
1. 사람과 사람 사이, 두팔 간격(2m( 최소 1m) 거리 유지하기

2. 두팔 간격 거리가 어려우면 마스크 착용하기

3. 환기가 안되고 많은 사람이 가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자제하기

4.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기

5. 씻지않은 손으로 눈.코. 입만지지않기

6. 기침이나 재채기할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코를 가리기

7. 매일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자주 만지는 표면은 청소, 소독하기

8. 발열, 호흡기증상 (기침이나 호흡곤란등) 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9.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등 코로나 19 임상증상 발생확인하기

10. 필요하지 않는 여행 자제하기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
2020.07.14
올해 장마 기간은 6월 말부터 7월 하순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만성질환(고혈압,당뇨등) 이있는경우 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위험이 있고,
고령의 어르신들은 체온 조절이 취약하고 더위를 인지하는 능력이 약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이에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풍수해.폭염. 식중독 등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발열체0크, 호흡기 증상 확인,
손씻기 및 마스크 착용등 감염병 에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어르신및 요양보호사선생님들은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7.1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 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 계약서 작성: 계약서는 서비스 이용 전에 작성하며 계약서에 포함사항은 목적,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급여 범위, 급여 이용 및 제공사항, 비 급여
사항, 계약자 의무, 계역해지조건 및 해지, 급여비용 및 이용료납부, 재계약, 건강 관리, 위급 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 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 처리 (분쟁해결 등)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 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 로 지불한다.
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센터에이 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⑥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 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2.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2019년 1월1일부 수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 제공일수로 산정한다.


*2019년 1월1일부 수정

-재가급여1등급월한도액:1,456,400

-재가급여2등급월한도액:1,294,600

-재가급여3등급월한도액:1,240,700

-재가급여4등급월한도액:1,142,400

-재가급여5등급월한도액:980,800

-인지지원등급:551,800

*방문요양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30분당수가 : 14,120

-방문요양60분당수가 : 21,690

-방문요양90분당수가 : 29,080

-방문요양120분당수가 : 36,720

-방문요양150분당수가 : 41,730

-방문요양180분당수가 : 46,130

-방문요양210분당수가 : 50,190

-방문요양240분당수가 : 53,940

-방문요양240분이상당수가 : 연장 검토


*방문목욕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목욕차량 이용 (차량 내 목욕) : 72,540

-목욕차량 이용 (가정 내 목욕) : 65,410

-목욕차량 미 이용 시 : 40,840


② 본인부담금

- 일반 이용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혹은9% 부담.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 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2019년 직무교육 안내
2019.06.10
2019년7월6일에 구리시에 있는 온케어구리 에서 직무교육을 실시 합니다.
정다운 노인복지센터에서 참가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는 15명으로
7월6일12명은 9시부터 교육이 있으시므로 30분전에 미리 도착하셔서
출결사항을 체크해 주실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1명은 7월27일 구리시에 있는 온케어구리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합니다(김경주)
2분의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7월13일 직무교육 실시 합니다. ( 정동심, 윤도이 )
2019년 1차 치매전문교육공고
2019.02.07
-교육일정:2019.02.25~2019.04.05
-신청기간:2019.02.11.오후4시~2019.02.12.오후4시
-교육대상: 치매전담형기관, 방문요양기관, 주야간 보호기관종사자
-교육장소:각지역 본부지정장소
-교육시간:요양보호사60시간=기본과목40시간+방문요양과목20시간

*기타사항
-교육희망종사자는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에 교육을 요청
-기관은 교육을 신청하고 교육일정을 교육예정자에게 반드시 안내
-2019년 치매교육 전문은 12월까지 매월 실시할 예정
급여비용 지급일 변경안내
2017.12.06
급여비용 조기지급 대상 자동청구율 상향 (2018.7월 청구부터 적용)

현재 : 자동청구율 60% 이상기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지급

변경 : 자동청구율이 75%미만인 기관은 매월 10일이내 청구시
매월 30일 이내 지급

위치 / 연락처

경기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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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10-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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