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9점

정다운복지센터

032-221-1005
C
평가등급 78.9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지역

인천 미추홀구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25%
1
시설장
25%
2
사회복지사
50%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4번 5번 27번 버스. 문학우체국 정류장

🅿️ 주차

주차시설 없음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
2023.10.27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 자를 우선적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가) 월한도액(원)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1,306,200 5등급:1,121,100

나) 급여제공 시간별수가(원)
30분: 16,190 60분: 23,480 90분: 31,650 120분: 40,280 150분: 46,970 180분: 52,880 210분: 58,930 240분: 65,000

다) 개인부담금
15%(일반):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부담금은 15%이다
9%(감경):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부담금은 9%이다
6%(감경):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부담금은 6%이다
0%(수급자):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부담금은 0% 이다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 체결 하도록 한다

4.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와 센터의 의무
가)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하지 말것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등급 변경시 즉시 센터에 통보

나)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급여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 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제공 중 알게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금지
* 이용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수 있다)
5. 계약의 해지
가) 계약해지요건
*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경우
*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 수급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할 경우

나) 계약해지
*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2.22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 자를 우선적으로 2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가) 월한도액(원)
1등급: 1,520,700 2등급: 1,351,700 3등급: 1,295,400 4등급:1,021,300 5등급:1,021,300
나) 급여제공 시간별수가(원)
30분: 14,750 60분: 22,640 90분: 30,370 120분: 38,340 150분: 43,570 180분: 48,170
210분: 52,400 240분: 56,320
다) 개인부담금
15%(일반):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부담금은 15%이다
9%(감경):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부담금은 9%이다
6%(감경):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부담금은 6%이다
0%(수급자):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부담금은 0% 이다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 체결 하도록 한다

4.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와 센터의 의무
가)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하지 말것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등급 변경시 즉시 센터에 통보
나)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급여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 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제공 중 알게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금지
* 이용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수 있다)

5. 계약의 해지
가) 계약해지요건
*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경우
*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 수급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할 경우
나) 계약해지
*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
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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