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갱신주기 2년. 단, 직전 동일 등급일 경우 1등급: 4년, 2~4등급 3년
변경) 1등급: 5년, 2~4등급: 4년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등급의 갱신 유효기간이 최대 5년으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던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도 갱신 후 동일 등급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해 유효기간이 1등급 4년, 2~4등급 3년으로 늘어났지만, 앞으로는 갱신 결과와 관계없이 등급에 따라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복지부는 “서류 제출과 방문 조사 등 번거로운 갱신 절차로 인한 수급자 및 가족의 불편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