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9.1점

정다운재가복지센터

041-668-0575
D
평가등급 79.1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충남 서산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자가용 이용 시-> 서산시 금강산 찜질방 맞은편 gs편의점 있음. gs 편의점 뒷편 우리요양병원 맞은편에 위치함. *대중교통이나 도보 이용 시-> 서산터미널에서 도보로 15분거리이며 영진크로바@ 근처로 오면 됨. 금강산 찜질방 앞 맞은편 정류장에서 도보로 5분거리에 위치함 (우리요양병원 맞은편)

🅿️ 주차

본 센터앞 도로변에 자유롭게 주차 가능함 (5대 이상)

공지사항 7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11
제1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1) 방문요양(단위: 원)

제공시간
구분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수가(1회당)
2025년도
16,940
24,580
33,120
42,160
49,160
55,350
61,670
68,030


제공시간
구분
차량이용(차량 내)
차량이용(가정 내)
차량 미이용
수가(1회당)
2025년도
86,480
77,970
48,690
(2) 방문목욕(단위: 원)

④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비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
(1)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2) 본인부담금 비율

구분
일반대상자
(건보료 순위 50%초과)
40% 감경대상자
(건보료 순위 25~50%)
60% 감경대상자
(건보료 순위 25%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수급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⑤ 본인부담금 징수는 수급자(이용자) 및 보호자가 시설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과 은행방문 계좌이 체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시설에 납부한다.
수급자 요양 급여 계약서
2025.12.11
수급자(갑)
성명
{pName}
생년월일
{birthdate}
장기요양인정번호
{ltmNo}
등급
{dLevel}
본인부담률
{pRate}
연락처
{pTelNo}
주소
{pAddress}

제공기관(을)
기관명
정다운재가복지센터
기관기호
3-44210-00175
시설종류
재가장기요양기관
대표
김옥순
연락처
041-668-0575
Fax
041-668-0576
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동헌로 18 (석남동)

보호자(병)
성명
{gName}
수급자와의 관계
{gRelation}
생년월일
{gBirthdate}
연락처
{gTelephone}/{gHandphone}
주소
{pAddress2}


상기 당사자(갑,을,병)는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reg_term}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전까지 쌍방이 해지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2.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인지활동,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1. ‘을’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갑’의 욕구평가내용을 토대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을 수립한다.
2.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 및 이용일은 「별지1.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에 따른다. ‘을’은 매월, 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갑’(또는 ‘병’)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문계획(급여제공일정표)을 작성한 후 ‘갑’에게 제공하며 1일 2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3. 급여 제공 전 또는 제공 중 계약당사자 어느 한 쪽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방문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양측이 협의하여야 한다.
4. 심야(22시~06시)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가산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5.『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의 따른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가산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6.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50%의 가산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7. ‘5항’과 ‘6항’의 가산이 중복될 때는 ‘6항’을 적용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1.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① 월 이용료 납부②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④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2.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①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②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③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3.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①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②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④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⑤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1.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② 제3조의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③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④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②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③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④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⑥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1. ‘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1.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복지부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별지1 참고).
2.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매월 5일 이내에 정산하여 ‘갑’(또는 ‘병’)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제공한다.
3. ‘갑’은 2항에서 청구된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당월 20일까지 계좌이체로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또는 ‘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1.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1. ‘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1.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4.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1.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①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②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①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②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③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④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1.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rDate}



‘을’은 ‘갑’(또는 ‘병’)에게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였으며 본 계약에 동의합니다.

정다운재가복지센터
대 표 : 김옥순 (인)

갑(또는 병)
‘갑’(또는 ‘병’)은 본 계약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본 계약에 동의합니다.

수급자(또는 보호자) : (인)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정보수집·이용기관명: 정다운재가복지센터

□ 수집 및 이용목적
① 재가장기요양급여 제공 시 활용
② 타 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 시 정보 제공 및 활용
③ 관련기관의 정보제공 요청 시 제공
④ 기타 장기요양계획, 수급자 욕구조사,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

□ 수집항목
① 수급자 성명, 주민번호, 성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초정보
②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관계, 주소, 연락처
③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정보
④ 수급자의 지역연계 관련 정보
⑤ 관련기관의 정보제공 요청 시 필요한 정보
⑥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 보유 및 이용기간관련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계약이 종료된 날까지 이용하며, 계약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유합니다. 제공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또는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종료한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rDate}

수급자(또는 보호자) : (인)


[별지1]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
※ 아래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별표1~5)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아래 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 및 추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표1]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원)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표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6,940
120분 이상
42,160
210분 이상
61,670
60분 이상
24,580
150분 이상
49,160
240분 이상
68,030
90분 이상
33,120
180분 이상
55,350



[표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6,4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7,9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표4] 방문간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15분 이상 ~ 30분 미만
41,710
30분 이상 ~ 60분 미만
52,310
60분 이상
62,930

[표5] 방문요양, 방문간호 서비스의 제공시각 및 휴일제공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표2,4]의 급여비용의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표2,4]의 급여비용의 50% 가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
재가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표


수급자명
{pName}
장기요양인정번호
{ltmNo} ({dLevel})
본인부담률
{pRate}


■ 급여제공계획 ※ 아래 내용(금액 등)은 실제 제공된 세부 급여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종류
이용요일
이용시간
수가
횟수(주)
급여총액
본인부담
방문요양




0
0





0
0





0
0





0
0





0
0





0
0
{pRate2}
합계 (1주일 기준)
0
0

월간 급여액 합계 (월 4주 기준)
0
0
수급자 목욕 급여 계약서
2025.12.11
수급자(갑)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인정번호

등급

본인부담률

연락처

주소


제공기관(을)
기관명
정다운재가복지센터
기관기호
3-44210-00175
시설종류
재가장기요양기관
대표
김옥순
연락처
041-668-0575
Fax
041-668-0576
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동헌로 18 (석남동)

보호자(병)
성명
{gName}
수급자와의 관계
{gRelation}
생년월일
{gBirthdate}
연락처
{gTelephone}/{gHandphone}
주소
{pAddress2}


상기 당사자(갑,을,병)는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reg_term}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전까지 쌍방이 해지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2.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목욕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1. ‘을’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갑’의 욕구평가내용을 토대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을 수립한다.
2. ‘갑’의 방문목욕급여 이용시간 및 이용일은 「별지1.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에 따른다. ‘을’은 매월, 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갑’(또는 ‘병’)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문계획(급여제공일정표)을 작성한 후 ‘갑’에게 제공한다. 다만, 방문목욕급여는 주 1회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다.
3. ‘을’은 ‘갑’에게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할 때에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한다.
4. 급여 제공 전 또는 제공 중 계약당사자 어느 한 쪽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방문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양측이 협의하여야 한다.
5. ‘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1.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① 월 이용료 납부② 방문목욕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④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2.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① 방문목욕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②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③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⑤ ‘갑’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급여제공
⑥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⑦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⑧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3.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①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②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④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⑤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1.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② 제3조의 방문목욕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③ 제4조제2항의 방문목욕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④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②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③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④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⑥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1. ‘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1. 방문목욕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복지부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별지1 참고).
2.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매월 5일 이내에 정산하여 갑’(또는 ‘병’)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제공한다.
3. ‘갑’은 2항에서 청구된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당월 20일까지 계좌이체로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또는 ‘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1.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목욕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1. ‘을’은 방문목욕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1.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4.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1.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또는 ‘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①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②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①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②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③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④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1.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rDate}



‘을’은 ‘갑’(또는 ‘병’)에게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였으며 본 계약에 동의합니다.

정다운재가복지센터
대 표 : 김옥순 (인)

갑(또는 병)
‘갑’(또는 ‘병’)은 본 계약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본 계약에 동의합니다.

수급자(또는 보호자) : (인)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정보수집·이용기관명: 정다운재가복지센터

□ 수집 및 이용목적
① 재가장기요양급여 제공 시 활용
② 타 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 시 정보 제공 및 활용
③ 관련기관의 정보제공 요청 시 제공
④ 기타 장기요양계획, 수급자 욕구조사,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

□ 수집항목
① 수급자 성명, 주민번호, 성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초정보
②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관계, 주소, 연락처
③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정보
④ 수급자의 지역연계 관련 정보
⑤ 관련기관의 정보제공 요청 시 필요한 정보
⑥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 보유 및 이용기간관련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계약이 종료된 날까지 이용하며, 계약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유합니다. 제공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또는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종료한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rDate}

수급자(또는 보호자) : (인)


[별지1]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
※ 아래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별표1~5)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아래 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 및 추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표1]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원)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표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6,940
120분 이상
42,160
210분 이상
61,670
60분 이상
24,580
150분 이상
49,160
240분 이상
68,030
90분 이상
33,120
180분 이상
55,350



[표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6,4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7,9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표4] 방문간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15분 이상 ~ 30분 미만
41,710
30분 이상 ~ 60분 미만
52,310
60분 이상
62,930


[표5] 방문요양, 간호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표2,4]의 급여비용의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표2,4]의 급여비용의 50% 가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
재가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표


수급자명
{pName}
장기요양인정번호
{ltmNo} ({dLevel})
본인부담률
{pRate}


■ 급여제공계획 ※ 아래 내용(금액 등)은 실제 제공된 세부 급여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종류
이용요일
이용시간
수가
횟수(주)
급여총액
본인부담
방문목욕




0
0





0
0





0
0





0
0





0
0





0
0
{pRate2}
합계 (1주일 기준)
0
0

월간 급여액 합계 (월 4주 기준)
0
0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요양,목욕)
2025.12.11
*서비스제공 : 일상생활지원,정서지원,가사지원,병원동행,지역사회연계
*차량목욕서비스제공 : 청결상태유지 및 건강증진향상
수급자 요양 이용 계약서
2024.05.13
수급자 목욕 이용 계약서
2024.05.13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요양, 목욕)
2023.08.02
*서비스제공 : 일상생활지원,정서지원,가사지원,병원동행,지역사회연계
*차량목욕서비스제공 : 청결상태유지 및 건강증진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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