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9점

정드림방문요양센터

02-395-1516
B
평가등급 89.9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오전09:00-오후06:00 까지 근무 (공휴일은 휴무)

지역

서울 종로구

웹사이트

pks532@daum.net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3호선 독립문역 하차 - 2번출구(세란병원) 뒷골목 종로구 통일로 14길 22-8 2층 정드림방문요양센터

🅿️ 주차

없음

공지사항 10

2026년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2026.01.07
2026년 장기요양 1등~5등급의 계약이용시간별 급여비용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장기요양 1등급~5등급의 대상자를 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며,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단,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4. 급여이용 및 제공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5. 계약자 의무

①수급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센터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③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4.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 통보
5.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6. 계약해지 요건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 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 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계약의 해지
①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 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 로 할 수 있다.
②센터는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 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 다.


8. 급여비용안내

방문요양의1회당이용시간별급여비용(2026년도 장기요양수가)
------------------------------------------------------------------------------------------

구분 수가(단위 : 원/회당)
------------------------------------------------------------------------------------------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7,450원 25,320원 34,120원 43,430원 50,640원 57,020원 63,530원 70,080원------------------------------------------------------------------------------------------
등급별재가급여월한도액 ( 원)
------------------------------------------------------------------------------------------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512,900원 2,331,200원 1,528,200원 1,409,700원 1,208,900원 676,320원------------------------------------------------------------------------------------------------------월 한도액(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일반 : 15%- 감면 : 9%, 6%- 기초수급권자 :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감경 6%, 감경 9%
2025년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2025.01.01
2025년 장기요양 1등~5등급의 계약이용시간별 급여비용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장기요양 1등급~5등급의 대상자를 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며,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단,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4. 급여이용 및 제공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5. 계약자 의무

①수급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센터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③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4.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 통보
5.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6. 계약해지 요건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 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 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계약의 해지
①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 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 로 할 수 있다.
②센터는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 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 다.


8. 급여비용안내

방문요양의1회당이용시간별급여비용(2025년도 장기요양수가)
------------------------------------------------------------------------------------------

구분 수가(단위 : 원/회당)
------------------------------------------------------------------------------------------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6,940원 24,580원 33,120원 42,160원 49,160원 55,350원 61,670원 68,030원------------------------------------------------------------------------------------------
등급별재가급여월한도액 ( 원)
------------------------------------------------------------------------------------------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306,400원 2,083,400원 1,485,700원 1,370,600원 1,177,000원 657,400원------------------------------------------------------------------------------------------------------월 한도액(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일반 : 15%- 감면 : 9%, 6%- 기초수급권자 :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감경 6%, 감경 9%
2024년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2024.01.05
2024년 장기요양 1등~5등급의 계약이용시간별 급여비용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장기요양 1등급~5등급의 대상자를 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며,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단,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4. 급여이용 및 제공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5. 계약자 의무

①수급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센터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③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4.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 통보
5.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6. 계약해지 요건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 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 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계약의 해지
①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 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 로 할 수 있다.
②센터는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 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 다.


8. 급여비용안내

방문요양의1회당이용시간별급여비용(2024년도 장기요양수가)
------------------------------------------------------------------------------------------

구분 수가(단위 : 원/회당)
------------------------------------------------------------------------------------------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6,630원 24,120원 32,510원 41,380원 48,250원 54,320원 60,530원 66,770원------------------------------------------------------------------------------------------
등급별재가급여월한도액 ( 원)
------------------------------------------------------------------------------------------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69,900원 1,869,600원 1,455,800원 1,341,800원 1,151,600원 643,700원------------------------------------------------------------------------------------------------------월 한도액(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일반 : 15%- 감면 : 9%, 6%- 기초수급권자 :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감경 6%, 감경 9%
정드림방문요양센터 사진입니다^^
2023.10.07
넓고 쾌적한 사무실로 어르신들께 마음을 다하는 정드림 센터입니다.
2023년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2023.01.03
2023년 장기요양 1등~5등급의 계약이용시간별 급여비용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장기요양 1등급~5등급의 대상자를 인정서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3. 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4. 급여이용 및 제공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5. 계약자 의무

①수급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센터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③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4.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 통보
5.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6. 계약해지 요건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 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 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계약의 해지
①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 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 로 할 수 있다.
②센터는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 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 다.


8. 급여비용안내

방문요양의1회당이용시간별급여비용(2023년도장기요양수가)
------------------------------------------------------------------------------------------

구분 수가(단위 : 원/회당)
------------------------------------------------------------------------------------------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6,190원 23,480원 31,650원 40,280원 46,970원 52,880원 58,930원 65,000원------------------------------------------------------------------------------------------
등급별재가급여월한도액 ( 원)
------------------------------------------------------------------------------------------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885,000원 1,690,000원 1,417,200원 1,306,200원 1,121,100원 624,600원------------------------------------------------------------------------------------------------------월 한도액(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일반 : 15%- 감면 : 9%, 6%- 기초수급권자 :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감경 6%, 감경 9%
2022년 의무교육 및 독감예방
2022.12.07
정드림방문요양센터 전 직원분들의 의무교육을 마치고 수료하였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많았으나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고, 독감예방 접종도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어르신 돌봄 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의무교육은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임하실 수 있도록 회의 시 숙지해보고 내년에도 교육을 철저히 하며, 서비스 제공 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2년 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증정 및 안내사항
2022.09.19
명절을 맞아 약소하지만 선물을 전달하며, 장애인 학대 예방 및 교육에 대한 내용을 제차 알려드리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 및 주의사항을 숙지해보며, 증상이 있을 시 바로 서비스를 중단하고 센터에 연락해야함을 숙지하고 근무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함을 숙지해보았습니다.
명절 가족분들과 맛있는 음식 드시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일상으로 복귀하시기를 바라며, 안부를 전하였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선생님들께서 다시 서비스를 하고 계십니다^^
2022년 직무교육 실시
2022.05.23
2022년 해당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5월 14일 직무교육을 받으시며, 어르신들께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한 정보나 사항을 자료를 통해 교육하고 숙지하여 보았습니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꼭 필요한 교육으로 해당분들은 전원 이수를 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2년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2022.01.10
2022년 장기요양 1등~5등급의 계약이용시간별 급여비용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장기요양 1등급~5등급의 대상자를 1년 간의 계약기간으로 하며,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4. 급여이용 및 제공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5. 계약자 의무

①수급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센터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③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4.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 통보
5.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6. 계약해지 요건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 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 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계약의 해지
①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 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 로 할 수 있다.
②센터는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 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 다.


8. 급여비용안내

방문요양의1회당이용시간별급여비용(2022년도장기요양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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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가(단위 : 원/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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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5,430원 22,380원 30,170원 38,390원 44,770원 50,400원 56,170원 61,950원------------------------------------------------------------------------------------------
등급별재가급여월한도액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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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672,700원 1,486,800원 1,350,800원 1,244,900원 1,068,500원 597,600원------------------------------------------------------------------------------------------------------월 한도액(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일반 : 15%- 감면 : 9%, 6%- 기초수급권자 :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감경 6%, 감경 9%
2021년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2021.03.26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장기요양 1등급~5등급의 대상자를 1년 간의 계약기간으로 하며,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4. 급여이용 및 제공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5. 계약자 의무
①수급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센터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③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4.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 통보
5.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6. 계약해지 요건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계약의 해지
①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센터는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8. 급여비용안내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2020년도 장기요양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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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가(단위 : 원/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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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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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0원 22,640원 30,370원 38,340원 43,570원 48,170원 52,400원 56,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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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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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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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한도액(원) 1,520,700원 1,351,700원 1,295,400원 1,189,800원 1,021,300원 573,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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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 일반 : 15%
- 감면 : 9%, 6%
- 기초수급권자 : 0%
-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감경 6%, 감경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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