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62.4점 잔여 32명

정든노인주야간보호센터

032-245-6790
E
평가등급 62.4점
🛏️
정원 / 현원 5 / 37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217,0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37명
14%

현재 3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7%
2
요양보호사 1급
33%
1
시설장
17%
1
간호조무사
17%
1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6명

프로그램 12

만다라

인지기능향상

대상: 3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소통의 장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3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활력의 장

민요교실

운동보조

대상: 3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소통의 장

백업체조

운동보조

대상: 3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소통의 장

산책

운동보조

대상: 3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공원

실내스포츠

운동보조

대상: 37(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소통의 장

오감UP

인지기능향상

대상: 3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소통의 장

재활레크리에이션

운동보조

대상: 3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소통의 장

재활운동

운동보조

대상: 3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소통의 장

정든노래자랑

인지기능향상

대상: 3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소통의 장

치매예방체조(장수체조)

운동보조

대상: 3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소통의 장

힐링체조

운동보조

대상: 3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소통의 장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이용방법 -1호선 부개역 2번 출구 ->버스(23, 67-1, 79) ->상동가구 (3번째 정거장)하차 -> 직진 50미터 정우프라자 4층 -7호선 삼산체육관역 1번 출구 ->버스(79) ->솔로몬주유소 정거장(4번째 정거장)하차 ->건너편 50미터 정우프라자 4층 자가용 이용방법 -부천시 상동 584-6(도로명: 장말로 1) 정우프라자 4층 *주차장 입구에서 전화(032-245-6790) 주시면 지하주차장에 주차 가능

🅿️ 주차

정우프라자 B1, B2 주차장 3대

공지사항 10

2024년 센터 하계휴원안내
2024.08.14
정든노인주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 손영수 실장입니다.
센터 휴원(하계 휴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일시 : 8/15(목) ~ 8/18(일)
8/19(월)부터 정상 운영하오니, 캐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센터 이용일정에 변동이 있으시면 미리 연락 부탁드립니다.
2022년 01월 프로그램 계획서
2022.01.06
2022년 01월 프로그램 계획서입니다.
2021년 3월 5주차 식단표
2021.04.02
2021년 3월 5주차 식단표
2021년 4월 프로그램 계획서
2021.04.02
2021년 4월 프로그램 계획서 입니다.
2021년 3월 프로그램사진
2021.04.02
2021년 3월 프로그램 사진입니다.
2020.11월 프로그램 계획서
2020.11.01
2020.11월 프로그램 계획서 입니다.
11월1주차 주간식단표
2020.11.01
11월1주차 주간식단표입니다.
9월3주차 주간식단표
2020.09.12
9월3주차(9/14~9/19) 주간식단표입니다.
맛있고 정성을 다한 음식으로 어르신들을 섬기겠습니다.
2020.09월 프로그램 계획서
2020.09.05
2020.09월 프로그램 계획서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8
제 1조 계약목적
-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용하도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전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이용어르신과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 2조 계약기간
기본적으로 인정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 계약내용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항목 포함)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 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5장 이용료
- 제1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정보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10일 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표준계약서 서식으로 제공한다.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6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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