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64.6점

정성노인복지센터

032-424-8708
E
평가등급 64.6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전화상담은 언제나 가능함)

지역

인천 미추홀구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80%
1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신기시장 주차창 뒷편 버스 58번, 65번, 65-1,81 ,515, 515-1, 516, 518, 28-1,36, 5-1

🅿️ 주차

센터앞 또는 공영주차장

공지사항 1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8
감염예방 안내문
2025.11.07
⊙ 감염 예방 안내문 ⊙

안녕하세요.

(A)행복한노인요양방문센터입니다.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감염 예방을 위한 중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모든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손 씻기
자주 손을 깨끗이 씻어 주세요.
흐르는 물에 비누로 20초 이상 손을 씻고, 손톱 사이와 손목까지 꼼꼼히 씻어 주세요.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 세정제를 사용하거나, 손을 씻어 주세요.

2. 마스크 착용
집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특히, 방문객이 오거나 외출할 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는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릴 수 있도록 착용해주세요.

3. 기침 예절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려 주세요.
사용한 휴지는 바로 버리고, 손을 깨끗이 씻어 주세요.
기침할 때는 주변 사람들과의 거리를 충분히 두어 주세요.

4. 체온 측정
매일 아침 체온을 측정해 주세요.
체온이 37.5도 이상일 경우, 즉시 병원에 문의하거나 [기관]에 연락해 주세요.

5. 방문 자제
외출을 자제하고, 불필요한 외부 방문을 최소화해 주세요.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 바로 기관에 알리고 병원에 상담을 받으세요.

6. 방 환기
하루에 두 번 이상 방을 환기시켜 주세요.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넣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청소 및 소독
자주 접촉하는 표면(문 손잡이, 스위치 등)을 자주 소독해 주세요.
물티슈나 소독제로 표면을 닦아 주세요.

* 건강을 위한 올바른 손 씻기 방법(6단계)를 첨부하여 게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폭염대비 건강수칙
2025.08.19
1)물 자주 마시기 :갈증이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2)시원하게 지내기: 샤워를 자주하기,헐렁하고 맑은색의 가벼운 옷 입기.외춸시 햇볕 차단하기(얀산,모자 등)
3)더운시간에는 활동 자제하기:더운시간대에는 야외작업,운동 등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기
4)매일 기온 확인하기:기온 폭염특보 등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기.
호우주의보 예방법을 철저히 익히고 장마철로 부터 안전 지키기
2025.08.14
1. 응급약, 손전등 및 랜턴 등을 준비하기
2. 하수구와 집 주변 배수구 점검하기
3. 상습침수지역 거주민은 대피를 준비하기
4. 전신주,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않고 123 에 신고하기
5. 천둥번개가 치면 건물 안이나 낮은곳으로 대피하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장기요양기관 입소어르신 대상 백신접종 독려
2024.02.09
감염취약시설인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및 종사자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3~’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를 안내하며, 백신 접종에 많은 참여 독려를 직원들에게 전달함.
24년도 최저 임금 고시
2024.02.09
2024년 최저임금

1. 2024년 최저임금과 요양보호사 급여 분석 가.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시간 ← `23년 9,620원 (2.49%↑)
■ 2024년 최저임금이 8.4일 날 9,860원으로 고시 지정되었습니다.
’24년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2024.02.09
거동 불편 등의 이유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를 위함

□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 (이용대상)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로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1∼2등급 우선)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 (참여기관) 의료기관 82개소 … 첨부파일 참조

□ (제공내용) 방문진료(월 1회), 간호(월 2회 이상) 제공 및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
22년도 최저임금 고시
2022.02.2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68호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업 종 결정단위(시간급)
모 든 산 업 9 ,1 6 0원

◈ 월 환산액 1,914,44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2. 1. 1. ~ 2022. 12. 31
22년도 장기요양 등급별 수가
2022.01.13
□ 2022년 장기요양 수가는 2021년 대비 평균 4.32%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4.62%, 노인요양시설 4.10%, 공동생활가정 4.28% 등
전체 평균 4.32% 인상될 예정이다.


○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23,700원~152,000원 늘어나게 된다.

<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
(단위 : 원)
2022년
등급
1등급1,672,700
2등급1,486,800
3등급1,350,800
4등급1,244,900
5등급1,068,500
인지지원등급597,600

□ 또한, 서비스 질 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가 등
제도개선사항을 의결하였다.

○ 우선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 확대 조항이 2022년부터 적용되는 30인 미만 사업장
(입소형, 주야간)의 인력 추가배치 유도를 위해 가산 제도를 확대한다.

○ 그뿐만 아니라, 중복·과다 청구 방지 및 수급자 중심 선택권 보장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주야간보호·방문간호 급여제도를 개선한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입소자 등에 대한 3차 접종」관련 안내
2021.12.14
장기요양기관 종자사, 입소자, 이용자의 3차(부스터) 접종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대상군에 속한 분들 중에서 3차 조기접종 대상이 되는 경우 신속히 접종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인천 미추홀구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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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24-8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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