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장기요양 수가는 2021년 대비 평균 4.32%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4.62%, 노인요양시설 4.10%, 공동생활가정 4.28% 등
전체 평균 4.32% 인상될 예정이다.
○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23,700원~152,000원 늘어나게 된다.
<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
(단위 : 원)
2022년
등급
1등급1,672,700
2등급1,486,800
3등급1,350,800
4등급1,244,900
5등급1,068,500
인지지원등급597,600
□ 또한, 서비스 질 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가 등
제도개선사항을 의결하였다.
○ 우선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 확대 조항이 2022년부터 적용되는 30인 미만 사업장
(입소형, 주야간)의 인력 추가배치 유도를 위해 가산 제도를 확대한다.
○ 그뿐만 아니라, 중복·과다 청구 방지 및 수급자 중심 선택권 보장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주야간보호·방문간호 급여제도를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