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제10조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 제11조 (계약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 제12조 (계약기간)
① 본 센터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진행되지만 예외로 인정서상에 유효기간이 2~3년일 경우 인정서상의 유효기간으로 결정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 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 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작성한 계약서의 기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유선이나 서면으로 고지하고 개 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센터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 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 상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제13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 제14조 (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서비스 월 이용료에 관한 사항
구 분 방문목욕 목욕차량 미이용시
수가 (단위 : 원/회당) 40,840
* 서비스 비용 산정방식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 산정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급여내용에는 개인활동, 정서 및 신체활동, 일상생활지원 등을 포함한다.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 1회 서비스 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첨부1]의 기본 수가 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1일 2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간 격이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2) 교통비 가산
-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 별 산출점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 및 벽지지역 거주자 를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으로 본다. 단, 요양보호사의 수급자가 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리에 거주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 기본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②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 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④ 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입금한다.
⑤ 대상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 제15조 (계약의 기간 및 해제) 센터와 수급자와의 계약은, 수급자의 인정서내의 기간에 계약을 실시하고, 인정서의 기간이 끝나는 날을 센터계약기간의 끝으로 한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 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 제1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시 안내할 의무
바)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