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5.4점

정성방문요양센터

041-681-7755
C
평가등급 75.4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금 09:00 부터 18:00 시까지 근무

지역

충남 서산시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예천동한성필하우스) (탑텐앞) 택시 (예천동한성필하우스)

🅿️ 주차

지상, 지하 주차장

공지사항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4.05
제 6 조 (이용계약 및 목적)
1. 계약목적 대상자와 센터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력기준에 맞게 요양보호사를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상담하여 개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 내용 및 기간
① 이용계약서 작성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노인성질환 등사유로 계약체결이 불가능시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표준약관양식을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② 서비스 계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등의 필요서류
2)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를 구비하고
해당 거주 시, 군, 구로 부터 서비스 승인을 받아야 서비스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

③ 서비스 계약기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에 작성한 이용하는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하며 계약중이라도 퇴소 사유가 발생하면 퇴소하는 날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단, 근로계약을 매년 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이 자동갱신 된다.

④ 월이용료
1) 수가산정의 일반원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고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수가 산정기준 에 의해 산정하여 월 초에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보호자에게 교부한다.
2) 본인부담금
수가 산정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표기된 본인부담율에 따라 대상자가 지로 및 카드. 계좌입금하여 청구서에 명기된 날짜까지 수납한다.
장기요양보험수가의 변동 및 요양인정 갱신 시 등급변경 등으로 변경될 시 가정통신문. 개별통보 등 통해 안내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보호자(보증인)는 센터로부터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 받는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정보를 설명 받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보호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보호자가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⑧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센터는 이용자와 보호자(보증인)의 의무사항(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 자료제공)을
서비스 계약 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인적사항 등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③ 이용자 및 보호자는 이를 숙지, 동의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한
사항을 지켜야할 의무를 진다.
④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⑤ 이용료는 급여비용명세서에 따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서비스 종결 시
완납하여야 한다.
⑥ 이용자가 타인에게 위해가 되는 전염성 등 질환 및 폭력성이 있는 겅우, 반드시
센터측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신원인수인이 진다.
⑦ 이용자가 응급상황 등으로 병원으로의 후송조치 시 센터의 요청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⑧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⑨ 신원인수인이 불분명한 경우(독거어르신 등) 센터와 계약 시 지역사회연계
(복지기관, 종교단체등) 및 공공기관(지자체. 보건소)등과 협의한다.

5. 센터의 권리와 의무 ·
서비스 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서비스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대상자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 업무의 안정을 도모한다.

6. 계약의 해지 ·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②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③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④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⑤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⑥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⑦ 제 15조 1.2.3.4.5.6번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한다.
⑧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입소이용에 관한 사항
2016.05.24
제16조 (이용계약)
이 규정은 대상자와 센터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력기준에 맞게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상담하여 개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확인 : 센터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한다. 다만 수급자가 기타 사유로 장기요양인정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수급자(보호자) 혹은 센터의 장(관리자)은 공단에 서비스 제공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작성

가.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나.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이용자와 센터의 합의 하에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약만료일 1달을 전후하여 양자의 이견이 없는 한 계약의 자동연장이 성립한다.

다. 계약서 상에는 대상자에 제공할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용료(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7.5%로 감액하고 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에 대한 납부의무와 고지에 대해 작성한다.
라. 이용자는 수가의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으며,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3. 이용자 등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센터의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이에 협조한다
나.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다. 서비스 제공 시에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의 경우가 발생 가능함을 이해한다
라. 가정 내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한다

4. 센터의 권리와 의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나.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다. 사고 또는 손해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한 급여제공직원의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한다
라. 서비스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마. 대상자 개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바.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 업무의 안정을 도모한다.

제17조 (급여)
1. 본 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가사지원서비스, 개인활동서비스, 우애서비스 등 다음 각 호의 서비스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가. 신체적 수발에 관한 사항
- 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머리감기 등
나. 일상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 가사지원서비스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주변정돈 등의 서비스
- 개인활동서비스 : 외출 시 동행?부축 등 개인활동에 관한 서비스
- 우애서비스 : 안부 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 전달, 생활상담 등
다.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의 자립생활 및 여가지원을 위한 서비스
- 대상자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라.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 무의탁 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
-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 발굴 사업
2. 서비스 제공에 있어 대상자에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하는 수가 이외에는 별도의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이용료)
1. 수가산정의 일반원칙
가. 센터가 수급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고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급여종류별수가를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가.감산율에 의하여 산출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4사5입 한다.
나. 센터는 수급자에게 제공한 재가급여의 종류와 실시 횟수에 따라 해당 수가를 산정하되, 등급별 월 한도액 이내에서 산정한다.
다.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2종급여비용을 동시에 산정할 수 없다. 단,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제공시간이 일부 중복된 경우에도 급여비용을 각각 산정할 수 있다.
라. 급여 제공 시 급여제공직원의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따로 산정하지 않는다.
2. 본인부담금
가. 수가로 산정된 총 금액 중에서 15%(장기요양보험법 기준)는 금액을 서비스 대상자가 직접 납부한다.



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모두 부담한다.
라. 월 이용료는 서비스이용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와 계좌로 입금한다.
3. 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가.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급여는 매 달마다 제공일과 제공시간이 변동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또한 변경되므로 매월 제공하는 일정표에 변경된 본인부담금에 대한 공지를 명확히 한다.
나. 월 중 등급변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변경되고 이에 따라 이용료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대상자 및 보호자와 급여 제공일과 급여시간의 변동에 대한 상담을 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은 후 일정표와 서비스변경계약서를 제공한다.
다.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이 변경된 경우,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등급별 월 한도액


가. 재가급여 한도액 내에는 방문요양의 원거리 교통비, 의사소견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나.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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