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4.4점

정성복지센터

02-443-9955
C
평가등급 84.4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서울 송파구

웹사이트

jswelfare.modoo.at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60%
1
시설장
20%
1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정성복지센터 오시는 길 * 지하철 : 5호선 마천방면 거여역( 2번 출구 5분거리) 잠실역(2호선)앞에서 3313, 3318,3217,3315,3314,,3317 (거여역현대아파트앞하차)

🅿️ 주차

주차장 완비

공지사항 10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3.11.13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3 - 43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 10조 제1항 에 따라
2024년 1월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4일

고 용 노동 부 장 관

1. 최저 임금 액

업종 : 모든 산업

결정단위 (시간 급 ) : 9,860원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정성복지센터
2024수가변경안내문
2023.11.13
2023 운영규정
2023.05.09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
제2조(목표와 비전) 1
제3조(방침) 1
제4조(명칭 및 기관정보) 1
제5조(조직 구성도) ...................................................................................................................1
1. 인사 및 조직 1
2. 인사 2
3. 급여 2
4. 회계 2
5. 물품 2
제6조(준수의무) 2

제2장 사업
제7조(사업) 3
제8조(사업목적) 3
제9조(사업내용) 3

제3장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사항
제10조(이용정원) 3
제11조(모집방법 및 홍보) 3
1. 모집방법 3
2. 급여종류 홍보 3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12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4
제13조(계약기간) 4
제14조(계약목적) 4
제15조(이용자의 책임이행) 4
제16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4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6
제18조(계약의 해제) 7

제5장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사항
제19조(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7
제20조(서비스 제공의 절차) 7

제6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사항
제1절 방문요양

제21조(서비스내용) 8
제22조(서비스제공 세부내용) 8
제23조(서비스 비용의 부담에 관한사항) 9

제2절 방문목욕
제24조(서비스내용) 9
제25조(목욕장비) 10
제26조(보험가입) 10
제27조(안전준수) 10
제28조(비용의 부담) 10

제7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제29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10
제30조(면책범위에 관한사항) 11

제8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사항
제31조(운영규정의 제·개정) 11
제32조(개정방법) 11
제33조(개정절차) 11

제9장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사항
제34조(목적) 12
제35조(채용) 12
제36조(채용구분) 12
제37조(채용부적격사유) 12
제38조(근로계약) 13
제39조(복무) 13
1. 직원의 의무 13
2. 기관의 의무 14
3. 출근.결근 14
4. 지각.조퇴.외출 15
5. 출장 15
6. 배치.전직.승진 15
7. 휴직 15
8. 복직 15
제40조(근무시간/근무형태/휴게시간) 16
제41조(승진) 16
제42조(해고기준) 16
제43조(상벌) 17
1, 포상 17
2. 징계 17
제44조(퇴직절차 및 예고) 18
제45조(인계자의 책임) 18
제46조(인수자의 책임) 18

제10장 보수에 관한사항
제47조(임금) 19
제48조(연차유급휴가) 19
제49조(퇴직금) 19
제50조(퇴직절차) 20
제51조(퇴직금의 시효) 20
제52조(상여금 및 기타) 20

제11장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사항
제53조(복리후생) 21
제54조(포상) 21
제55조(포상시기) 21
제56조(포상대상) 21
제57조(포상기준) 22
제58조(포상내용) 22
제59조(복지포상휴가) 22

제12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사항
제60조(안전관리) 23
제61조(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 23
1.근골격계 질환예방 23
2. 감염예방 24
3. 낙상예방 24
제62조(건강검진) 24
제63조(응급상황대응) 25
제64조(노인학대예방) 25
제65조(보건) 26

제13장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사항
제66조(고충처리) 26
제67조(고충처리 절차 및 기간) 27
1. 고충처리 절차 27
2. 고충처리 기간 27
제68조(고충접수 방법) 27

제14장 수급자(어르신)인권보장
제69조(수급자 인권) 27
제70조(비밀보장) 27
제71조(인권침해 호소경로) 27
제72조(서약서) 28
제73조(금지행위) 28

제15장 위생관리
제74조(직원의 위생) 28
제75조(복장) 28
제76조(수급자위생) 28

제16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제77조(특별한 보호 서비스 기준)..............................................................................................28


제17장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처리절차
제78조(병원 진료에 관한 사항) ................................................................................................29

제18장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제79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 ..................................................................................................29


제19장 부칙
제1조(준용규정) 30
제2조(시행일) 30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7호)
2023.05.09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7호)
전문직업 배상책임가입
2023.05.09
■ 증권번호
2022353955000
청약일자:2022-08-30
■ 공제기간
2022-09-01~2023-09-01
2023수가변경안내문
2023.05.09
2023수가변경안내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7.25
【 계약기간 】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
*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부 차관)가 결정, 전적으로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료 및 기타 비용 】
이용료 및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을 따른다. 다만 기타 비용은 가족의 동의를 얻어 협의 하에 수납한다.
①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및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준용하여, 이용 시간별 급여비용에 따른 이용료로 산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 한다.
② 비용부담의 방법
-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1일까지 별지 제 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하도록 한다.
-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0일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

【 계약해지 요건 】
* ‘갑’(또는‘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기간을 ‘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한 경우
-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갑’의 건강검진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 * 계약 해지는 장기요양이용계약서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한다.
- 쌍방합의에 의하여 계약 해지 할 수 있다.
- 노인 학대 및 성폭력·성희롱 발생 시 계약 해지 할 수 있다.
- 부담금 2개월 이상 미납시 계약 해지 할 수 있다.
전문직업 배상책임 가입
2022.07.25
배상책임 가입
유효기간 : 2021-09-01 ~ 2022-09-01
노인학대 신고
2019.01.05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성적 폭력학대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 유기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항)

-신체적학대 : 신체적손상, 고통, 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경제적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방임 :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포함하는 자기방임 포함)
-유 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만약 주변에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수사기관( 11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자의 비밀보장 : 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3항)

지금까지 키워주신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이런일은 벌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노인학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백세잔치합니다. 축하해주세요
2017.11.06
안녕하세요 정성복지센터 박금옥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신 김00어르신을 만난지가 벌써 9년째입니다. 2009년에 만나 2017년 11월 9일날이면 100세가 되시는 날입니다.
91세때 만났을때 병원에서 가망이 없으시다고 집에가셔서 편안하게 소천하실수 있도록 하셨던분이십니다.
범국민건강보험이 아니였다면 이미 돌아가셨을텐데 ...
범국민건강보험 방문요양이 있었기 때문에 방문요양 서비스를 지극정성으로 이00요양보호사에게 서비스를 받을 수있었습니다.
범국민건강보험 방문요양 덕분에 100세까지 행복한 삶을 살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복지센터와 김00할머니와 처음 만났을 때 약속을 하였습니다. 100세까지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서비스해 드리겠다고 그리고 백세잔치도 해드리겠다고 빨리 회복되시라고 하였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할머니와 저는 약속을 지킬수 있습니다. 이제 3일 남았습니다.
2017년 11월 9일 오후 5시가 되면 백수연을 해드립니다. 오늘 백세 준비에 바빴습니다.
"모두 모두 축하해 주십시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와 정성복지센터는 약속을 지킬것입니다. "범국민건강보험 공단 화이팅!" "정성복지센터 화이팅!"
박금옥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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