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정심재가복지센터

042-525-7090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전 중구

인력 현황

19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5%

총 인력: 2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태평동 태평아파트 맞은편 쪽 중앙카프라자 코너를 돌아서 쭉 오시면 정심재가복지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버스는 603번, 318번으로 서대전역 입구에서 하차하시면 바로 정심재가복지센터가 보입니다.

🅿️ 주차

건물 주변 태평1동 제1노상 주차장에 주차 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2.3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이용자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급여계약 기간]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시설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④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⑤ 이용료 정보는 센터의 내부에 게시한다.
※ 운영규정에 이용료 정보를 매년 첨부 필요 없이 센터 내부에 게시한다.
이용료 정보는 이용자를 위한 것으로 매년 운영규정에 개정할 필요 없음.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 청구 시 우편발송을 원칙으로 하며 단 요청시 문자, 카톡 알림,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지만 단, 가족요양은 급여에서 공제를 할 수 있다.
(이용료 그 밖에 수급자의 비용부담)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의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행되며,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제시된 서비스 제공을 제외한 이용자의 추가적인 서비스 요구는 별 건의 계약으로 진행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1.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이용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제6조 [계약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 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 외의 부당한 “급여 외 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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