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0.0점

정원재가복지센터

02-998-9950
D
평가등급 70.0점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 09:00~18:00, 휴무 (토)~(일)

지역

서울 도봉구

웹사이트

manna723@naver.com

인력 현황

47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2%
1
other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4호선, 1호선, 지선 1119,1120,1129,1142번 마들버스 도봉01, 도봉08, 도봉09,마을버스 노원05,노원08, 노원15번 (버스승차시 창동역 1번출구 확인후 탑승 바랍니다.)

🅿️ 주차

**건물 뒤편 주차장 있습니다. 혼잡할수 있어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공지사항 3

장기요양급여 계약 이용에 관한 사항
2026.01.01
제 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정원재가복지센터”와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고 등급갱신시에는 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계약목적은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
댁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다.
③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 비용 및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 등으로 한다.

제 3조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급여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 (기초수급자자는 시군구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경감대상 해당자는 각 각 경감률에 따라 6%, 또는 9%를 부담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④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제공받은 익월 16일까지 납부하도록 매월 10일경 안내한다.


제 3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서비스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분은 모두 기관에서
배상할 의무를 진다.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였을 때 배상할 의무를 진다.
3.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일
2.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5. 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 4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수급자를 보호한다.
②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에는 기관대표 및 보호자와 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장기요양급여 계약 이용에 관한 사항
2025.01.10
제 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정원재가복지센터”와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고 등급갱신시에는 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계약목적은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
댁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다.
③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 비용 및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 등으로 한다.

제 3조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급여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 (기초수급자자는 시군구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경감대상 해당자는 각 각 경감률에 따라 6%, 또는 9%를 부담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④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제공받은 익월 16일까지 납부하도록 매월 10일경 안내한다.


제 3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서비스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분은 모두 기관에서
배상할 의무를 진다.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였을 때 배상할 의무를 진다.
3.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일
2.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5. 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 4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수급자를 보호한다.
②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에는 기관대표 및 보호자와 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장기요양급여 계약 이용에 관한 사항
2022.03.07
제 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정원재가복지센터”와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고 등급갱신시에는 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계약목적은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
댁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다.
③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 비용 및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 등으로 한다.

제 3조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급여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 (기초수급자자는 시군구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경감대상 해당자는 각 각 경감률에 따라 6%, 또는 9%를 부담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④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제공받은 익월 16일까지 납부하도록 매월 10일경 안내한다.


제 3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서비스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분은 모두 기관에서
배상할 의무를 진다.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였을 때 배상할 의무를 진다.
3.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일
2.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5. 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 4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수급자를 보호한다.
②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에는 기관대표 및 보호자와 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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