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3.8점 잔여 21명

정인실버

031-846-3030
C
평가등급 73.8점
🛏️
정원 / 현원 8 / 29명
📅
설립연도 2012년
💰
월 비용 399,9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의정부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29명
28%

현재 2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1
요양보호사 1급
69%
1
시설장
6%
1
촉탁의사
6%
1
간호조무사
6%
2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7

가족지지프로그램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정인실버요양원

노래교실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정인실버요양원

실내산책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정인실버요양원

실버레크(신체)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정인실버

실버인지(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정인실버

실버체조(여가)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정인실버

인지(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정인실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53,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의정부역, 가능역, 경전철 의정부중앙역,파발로타리역, 버스 1-1, 205-1, 207, 360, 23, 21,33, 35, 72, 72-3, 138, 138-5, 138-6, 138-7

🅿️ 주차

타워주차장과 건물뒷편에 주차장이용 가능

공지사항 10

사회복지종사자 존중 안내
2025.08.09
사회복지종사자 인권 존중 안내문
연명의료결경제도
2025.05.24
○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 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하며,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영규정
2022.06.08
취업규칙
2022.06.08
정인실버 취업규칙
2021 상반기 소방 및 재난교육
2021.12.01
2021년 6월 25일 14시
코로나로 인해 외부강사 출입을 금하고 있어 건물 소장님이
종사자분들과 어르신들을 모시고 소방 및 재난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1. 유형별 화재 대처법
- 일반화재
- 유류화재
- 전기화재
- 주방화재
2. 소방기기 및 대피요령
- 소방기기의 종류
- 소방기기 사용법
- 대피요령
3. 재난시 행동요령 및 안전 수칙
- 폭염대비 행동 요령
- 태풍대비 안전 수칙
2020 소방 및 재난교육
2020.11.11
2020년 10월 15일

소방 및 재난교육을 마스크 쓰고 조별로 받았습니다.
1. 화재시 행동요령
2. 지진발생시 행동요령
3. 가스사고시 행동요령
4. 전기화재시 행동요령
5. 화재시 대피요령 및 훈련
관리소장님께서 자세히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9년 소방교육
2019.04.28
2019년 04월 12일 정인실버요양원, 행복요양센터 직원들이 함께 소방교육을 받았습니다.
태성소방 엔지니어링 팀장님과 관리소장님께서 소화기 사용법, 화재시 피난방법(완강기,구조대사용법,직접피난법)등을 자세히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요양원은 9~11층에 위치하여 화재시 대피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었는데 화재진압, 대피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재발생시 대피도 좋지만 항상 화재예방이 필수이네요~~
정인실버 이용계약에 관한 기본사항공지
2016.10.27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입소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①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기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공단 공지와 같이 한다.

3.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입소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고 가정적인 활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보호자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게 내역을 요청할 관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퇴소 및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시설입소자가 치매 또는 중풍 등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 및 가족의 요청이 있을 때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 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들어났을 때

5. 임종 및 장례절차, 유류금품 처리
1)임종말기라고 판단 될 경우 병원으로 후송조치
가) 가족이 있는 경우 연락을 통하여 가족이 임종을 모시도록 조치한다.
나) 무연고자인 경우 시설 임·직원이 임종을 모실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다) 입소자가 부득이하게 원에서 임종하였을 경우, 보호자의 결정에 따라 원 가정이나 장례식장으로 운구하여 준 후 시신인도를 한다.
2) 장례는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가) 사망 후의 가족과 장례절차를 합의하여 가족장 또는 시설장 여부를 결정한다.
나) 가족장의 경우 사망진단서, 유류품 등을 제고하여 시신 인도서를 징구한다.
다) 시설장은 2일장(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라) 시설장의 경우 영안실을 설치하고 비근무 직원 등이 야간 빈소를 관리한다.
마) 시신은 병원 영안실과 계약에 의하여 처리한다.
바) 시설장은 화장을 원칙으로 하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납골당에 안치한다.
사) 무연고의 경우 동(면)사무소에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한다.
3) 유류금품은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가) 당해 어르신의 의료보험 또는 의료보호 외 의료경비부담
나) 사망진단서, 장례비 부족분 충당
다) 기타 당해 어르신과 직접 연관성 있는 경비충단
라) 노인복지법 제48조에 의한 유류금품의 처분은 장례비용으로 충당하고 사용 잔액은 직계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가족에게 인계하고 무연고자인 경우에는 사망자 명의로 후원·입금 조치한다.

6.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7. 서비스 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 일상편의 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지,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8. 특별한 보호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다른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
나) 대체할 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입소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입소자와 그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되 서비스 내용이다.
④ 합숙용(4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인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9.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협력 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 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시설 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 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입소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 할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수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위원 방문 진료시 처리 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 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 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10.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노인의 인권
2016.10.27
노인의 인권

(1)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①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②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④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⑥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기적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③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④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된다.
⑤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⑥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⑦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①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④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①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 만한 간호나 지원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제한이나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5)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①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과 관련된 노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행사해서는 안 된다.
②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③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①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①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10)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시설 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④ 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⑤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⑥ 지역주민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①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한다.
②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노인학대 및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
2016.10.27
□ 노인학대의 유형과 증상
1.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복지법 제1조 2항과 제39조 9항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 등을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
2) 언어?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재정적 학대(착취) : 노인의 자산 등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5)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또는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6)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처치 등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7) 유기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2.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
노인학대예방센터 업무수행지침(2004.09)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인학대의 구체적인 행위와 증상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체적 학대
◇ 때린다
◇ 세게 친다
◇ 꼬집는다
◇ 물건을 집어 던진다
◇ 흉기로 위협한다
◇ 강하게 누른다
◇ 찌른다
◇ 강하게 흔든다
◇ 강하게 붙잡는다
◇ 난폭하게 다툰다
◇ 무리하게 먹인다
◇ 신체를 구속(속박)한다
◇ 감금(가둠)한다
◇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 불필요한 약물을 투여한다
◇ 담배 등으로 화상을 입힌다

② 언어 및 정서적 학대
◇ 말로 욕을 퍼붓는다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른다
◇ 말로 혐오스럽게 한다
◇ 말로(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 협박한다
◇ 노인에게 쓸 모 없는 늙은이 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유아처럼 다룬다
◇ 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한다
◇ 외출시키지 않는다
◇ 노인을 보지 않는다
◇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 노인만 따로 식사를 하게 한다
◇ 창피를 준다
◇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하거나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③ 성적 학대
◇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 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
◇ 성 관련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
◇ 폭행한 후에 강제로 성행위 및 강간하는 것
◇ 물건이나 흉기 등을 사용 하여 강제로 성폭행하는 것
◇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남녀 구별이 필요한 공간에 구별하지 않는 경우, 탈의실, 화장실 개방 등)

④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수정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계약을 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
◇ 노인의 소득(연금, 임대료, 수당 등)을 가로채거나 대리권을 악용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현금 등을 인출한다(돈을 훔치거나 악용, 연금 등을 가로채서 사용하는 것 등)
◇ 노인에게서 빌린 현금이나 물건 등에 흠집을 내거나 돌려주지 않는다
◇ 노인의 값나는 물건을 빼앗는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해약한다

⑤ 방임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다 (또는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옷 갈아입기, 기저귀 교환, 손톱깎기, 산발, 목욕 등)
◇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 (안경, 의치, 보청기 등)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둔다
◇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만히 한다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⑥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기 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이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떠한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심의 문제가 발생한다

⑦ 유기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살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 형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함


3.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활동
○ 서비스 제공 중 학대예방 및 학대사례 조기 발견 시 신속한 조사, 피해 노인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보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 및 의뢰한다.
○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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