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8점 잔여 25명

정화 주야간보호센터

051-363-6815
A
평가등급 90.8점
🛏️
정원 / 현원 5 / 30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111,6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09:00~18:00

지역

부산 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30명
17%

현재 2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7
요양보호사 1급
54%
1
사무원
8%
1
시설장
8%
1
물리치료사
8%
2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6

나를 소개 합니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면봉 찍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색종이 모자이크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정화마트놀이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11,6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대중교통 이용 - 지하철 2호선 화명역 6번 출구 -> 126번 버스 -> 정화양로원 하차 - 15, 111, 121번 버스 -> 화신중학교 하차 -> 126번 버스 -> 정화양로원 하차 - (금곡동 방향)마을버스 7-2번 -> 정화양로원 하차 ○ 도보이용 - 북구 보건소, 및 화신중학교에서 15~20분 소요

🅿️ 주차

시설 내 1층 야외주차장

공지사항 10

2026년 02월 가정통신문
2026.01.29
2월 가정통신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01월 가정통신문
2025.12.31
26년 1월 가정통신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가정통신문
2025.11.27
12월 가정통신문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가정통신문
2025.10.31
11월 가정통신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가정통신문
2025.09.30
10월 가정통신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09월 가정통신문
2025.08.28
9월 가정통신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08월 가정통신문
2025.07.31
8월 가정통신문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07월 가정통신문
2025.06.30
7월 가정통신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화주야간보호센터 내 변경사항
2024.06.28
2024년 07월01일부터 치매전담형, 일반형 주야간보호센터가 아닌
일반형 주야간보호센터로 통합하여 운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야간보호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7.14
1. 이용계약의 목적

장기요양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2. 계약기간

①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등급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한다.

②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등) 발생 시 이를 즉
시 반영한다.



3. 서비스내용과 비용부담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이용수가 및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주야간보호,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
자는 9%,6%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단, 주야간보호는 비급여항
목인 식재료비는 1끼 당 3,000원으로 산정한다

③ 장기요양서비스(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이를 전액 부담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2)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 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 제공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 부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
(5) 수급자가 병원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원 절차, 비용 등의 부담
(6)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4.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8.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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