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3점 잔여 20명

정효노인복지센터

055-963-3750
A
평가등급 93.3점
🛏️
정원 / 현원 6 / 26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상시 월~토 08:00 ~ 18:00 운영(설, 추석 연휴 제외)

지역

경남 함양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26명
23%

현재 2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5
요양보호사 1급
38%
1
사무원
8%
2
조리원
15%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2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6

미술치료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또는 프로그램실

신체기능 향상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6(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생활실 또는 프로그램실

음악치료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또는 프로그램실

즐거운 노래방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또는 프로그램실

추억의 명가수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치매예방체조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고속도로 : 함양I.C →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 → 군청방면 약 1km 직진 → 3교다리 건너 로터리 직진방면 20m 전방 좌측편 위치.

🅿️ 주차

자체 주차장 보유, 센터 앞 도로변에 무료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주간
2024.05.12
이용 및 계약에 관한 세칙

제1조(이용정원) 센터의 이용정원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시설 설치기준 및 인원 규정에 따라 정한다.
① 주간보호센터의 정원은 26명으로 한다.
② 이용 정원 이외의 이용 희망자는 대기자로 분류 관리한다.
③ 이용 정원의 변경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신고 변경한다.

제2조(이용대상) 이용대상은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범에 의거, 장기요양 재가급여 등급을 인정받은 자
② 등급이 없으나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자

제3조(이용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전문적인 케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4조(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지자체의 추천 및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통해 모집하며,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상담을 실시하여 센터 이용이 가능한 자를 입소자 선정회의를 통하여 선정한다.
① 온라인 홍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본기관의 블로그(인터넷 카페, 홈페이지 등) 홍보)
② 오프라인 홍보 (홍보 브로셔 및 안내지 배포, 현수막 홍보 등)

제5조(이용절차) 노인 또는 가족 등이 사업기관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관 기관들의 의뢰를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한다.
① 제2조 ①에 근거한 이용 대상자 확인을 위해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하야 한다.
② 센터는 자격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개별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6조(계약목적 및 내용) 계약의 목적은 센터와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③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7조(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은 아래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적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② 신원인수인은 아래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전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8조(계약기간 및 계약해지)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 및 퇴소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①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정식이용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다음 호의 퇴소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한다.
② 이용대상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대상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입원 시
2. 보호자의 사정에 의한 퇴소 신청 시
3. 기관의 퇴소판정에 의한 경우 :
-. 다른 이용자 및 직원의 인권과 안전에 위협이 될 때
-.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4.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이용대상자의 퇴소는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의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여 종결하고, 환불 사유에 있는 경우 이용료를 규정에 의하여 환불하여 준다.
- 이용대상자의 퇴소시, 센터는 보호자에게 이용대상자의 현재 상태 및 증상, 센터에서의 활동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자 또는 이주 시설에 연계기록지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9조(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서비스 비용은 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한다.
② 장기요양등급자의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③ 비급여항목의 신설 및 금액의 산정, 변경의 경우 최소 1개월전에 이용자(보호자)에게 안내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 블로그, 장기요양정보시스템 기관정보 등을 통해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10조(이용료 변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를 반영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노인장기요양보험범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제11조(이용료 청구 및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가정통신문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익월 10일 전후로 서면 또는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청구한다. 단, 퇴소자에 대해서는 이용 종료일에 이용료를 청구한다.
③ 이용료 납부는 센터 명의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한다.

제12조(서비스내용)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가기관 평가매뉴얼 및 서울시 좋은돌봄인증 기준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수급자의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센터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2. 정기적으로 사회적응훈련을 제공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간담회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 1회는 가족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4.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신체활동지원
2. 일상생활지원
3. 정서지원
4. 인지활동지원
5. 여가활동지원
6.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⑤ 이용자가 요청하여 센터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외 별도로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 및 급여제공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13조(배상책임 보험가입)
직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다.

제14조(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련 사항)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시설)”은 “을(수급자, 보호자)”에게 배상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할 의무를 지며, 그 외의 사항은 민법이 정한 사항에 따른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이용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 사망 하였을 때
2.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5. 이용자가 이용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질병과 합병증에 의한 사망을 하였거나 악화되었을 때
6. 이용자가 이용도중 직원들이 이용자의 치매에 따른 문제행동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행동으로 발생되는 사고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7. 이용자가 고가의 소지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며, 별도의 보관을 맡기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 분실하게 되었을 때
③ 이용자가 입소생활 중 타 입소자에게 상해 등의 각 호의 피해를 주었을 경우 가해자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치료비용과 그 외의 모든 배상책임을 진다.
1) 타 이용자에 대한 심적, 신체적, 물질적 피해를 끼쳤을 경우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2) 센터의 시설물이나 물품에 파손 및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2018년도 1월 월례회의 공지합니다.
2018.01.30
--------- 아 래 ---------
1. 날 짜 : 2018.1.31
2. 시 간 : 16:00~
3. 장 소 : 정효노인복지센터 사무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방문요양, 목욕
2017.03.16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 (계약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2. 계약을 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을 명확히 하고 이견 혹은 문제 발생 시 근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제12조 (이용계약)

1. 이용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본인 혹은 보호자와 계약한다.

2.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한다.

3.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급여종류 및 범위,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배상책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4. 수가변경 및 본인부담율 변경 시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고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을 첨부한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을 준수한다.

2.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며 전반적으로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한다.

3. 수급자의 비밀유지를 지키고,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를 준수한다.



제15조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수급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기관에 통보한다.

2.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월 이용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하며, 방문요양 급여범위 내 급여이용을 준수해야 한다.



제1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보호자

1. 신원인수인은 기관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은 기관과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고,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비용, 퇴원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가 있다.



제17조 (계약의 해지 요건)

1. 계약의 해지는 수급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 만료 혹은 수급자가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되거나 시설로 전원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전염병 등의 질병, 폭행, 폭언, 성희롱 등으로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③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한 경우



제18조 (계약해지의 절차 및 기한)

1. 수급자(보호자)는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관 또한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대면 혹은 메시지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3. 사전 납부된 이용료가 있을 경우, 계약해지일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 관한 세부사항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①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은 첨부된 본인부담금 표에 따른다.

②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은 [표1]에 따른다.





[표1]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22시 ~06시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공휴일,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단, 서비스 일정표에 근무일이 없는 경우 근로의무가 없음으로 유급휴일에서 제외하고, 초단시간근로자는 모든 유급휴일에서 가산적용을 제외한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안 한 경우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2. 본인부담금

①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②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③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본인부담금 요율 변경 시 전화나 문자 혹은 센터에 방문하여 알린다.

3. 기타비용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수가 변경 시 운영규정 개정은 하지 않고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첨부해 놓을 수 있다.



제20조 (본인부담금 납입)

1. 이용료 세부내역서 통보 날짜와 이용료 납부 날짜는 10일 이내로 하되, 수급자 상황에 맞게 정한다. 10일이 경과하여도 이용료가 입금이 안 될 시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입금을 요청한다.

2. 본인부담금 징수는 수급자(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3. 기관은 본인부담금 입금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입금영수증을 수급자(보호자)에게 발송한다.



제21조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③ 급여 수가가 변경된 경우 변경계약서로 계약서를 갈음한다.

2. 급여비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된 경우 수급자(보호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센터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요양급여 수가, 본인부담율 비용 변경 시 센터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 만료 전에 수급자(보호자)와 센터는 협의를 거쳐 재계약을 체결한다.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22조 (서비스내용)

1.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아래의 내용을 서비스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 구강청결, 식사, 몸단장,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몸 씻기, 화장실이용, 이동,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정서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하고 책임귀가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기타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기관은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방문요양서비스의 1회당 급여시간은 계약서 기준으로 하며 필요 시 연장이 가능하다.

2. 방문목욕: 방문목욕서비스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2017년도 3월 월례회의 공지합니다.
2017.03.10
꽃망울이 기지개를 펼 준비를 하는 3월이네요.겨우내내 추위를 잘 이겨내고
새로운 도약으로 활짝 피어나겠지요.따사로운 햇살과 향긋한 꽃내음을 기다리며
감기 조심하시고 각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옵니다. 다름이아니오라 2017년도 3월 월례회의를 공지합니다. 아래를 확인하시어 한분도도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 아 래 ---------
1. 날 짜 : 2017.3.22
2. 시 간 : 17:30~
3. 장 소 : 정효노인복지센터 사무실
★2017년도 1월 월례회의 공지합니다.
2017.01.20
하얀 나뭇가지 위에서 반갑게 울고 있는 까치가새해 를 알리는 듯 합니다.추운 날씨로 시작되었지만 세운 계획이 잘 이뤄지길 바라오며, 저희 센터에서는 1월 월례회의를 공지합니다. 아래글을 확인하시어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아 래------
1. 날 짜 : 2017. 1. 26
2. 시 간 : 17:00~
3. 장 소 : 정효노인복지센터 사무실
★2016년 12월 월례회의 공지합니다.
2016.12.26
2016년 마지막 12월 마무리 잘 하시고,2017년 한 해에도 건강하고 뜻하는 일들이 소원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좋은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당신과 함께 한 올한해 참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따뜻하고 희망찬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오며 저희 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월례회의 및 송년회를 개최 하고자 하오니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일 시 : 2016년 12월 28일
시 간 : 17:00 ~
장 소 : 정효노인복지센터
▷▶▶11월 월례회의 공지합니다.
2016.11.30
월례회의 공지합니다.
공지내용 확인하시고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 안 내-----
일 시 : 2016.11.30
시 간 : 17:00 ~
장 소 : 정효복지센터 사무실
☞월례회의 공지합니다.
2016.10.23
월례회의 공지합니다
공지내용 확인하시고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 안 내-----
일 시 : 2016.10.27
시 간 : 17:00 ~
장 소 : 정효복지센터 사무실
교육안내드립니다.
2016.09.23
▶ 재가장기요양기관직무 및 서비스 질 향상 교육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공지해드린대로 교육참석바랍니다.
월례회의 공지합니다.
2016.03.17
월례회의 공지합니다
공지내용 확인하시고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 안 내-----
일 시 : 2016.3.31
시 간 : 17:30~
장 소 : 정효복지센터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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