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8.1점 잔여 80명

제광원

064-749-0853
A
평가등급 98.1점
🛏️
정원 / 현원 13 / 93명
📅
설립연도 2005년
💰
월 비용 892,800원

기본 정보

지역

제주 제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3명 정원 93명
14%

현재 8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0
요양보호사 1급
66%
1
사무원
2%
4
조리원
7%
2
관리인
3%
1
시설장
2%
3
촉탁의사
5%
1
위생원
2%
2
간호사
3%
2
간호조무사
3%
1
영양사
2%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2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61명

프로그램 9

사랑의열매지정기탁사업 「프로그램사업 」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제광원 프로그램실 등.

생신잔치

기타

대상: 8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각층 또는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A그룹)

운동보조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내

신체기능프로그램(B그룹)

운동보조

대상: 5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내

여가활동 프로그램(A그룹)

기타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내

여가활동 프로그램(B그룹)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내

예배(사회적응 일환)프로그램(AB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81(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프로그램(A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내

인지기능프로그램(B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54(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내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8,600원
기타비용 306,900원
기타비용 260,400원
상급침실사용료 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06,9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시내버스 이용시 (*자세한 사항은<제주버스정보스시템>에서 실시간 검색 가능합니다.) [ <<버스정류소:정실오거리>>] ☞ 434 (한라도서관→오등동→중앙로→한라도서관(순환)) ☞ 436 (한라도서관→오라→연미→연동→정실→한라도서관(순환)) ☞ 471 (국제대→신성여고→정실→한라병원→정존마을→한라대) ☞ 471 (한라대→정존마을→한라병원→정실→신성여고→국제대) ☞ 473 (한라대→정존마을→한라병원→정실→신성여고→국제대) ☞ 473 (국제대→온난화센터→한라병원→정존마을→한라대) □ 자가용 이용시 : 제주시내에서 10분 소요 □ 도보 20분 : 정실(교도소4거리) → 오라CC방향 1,2km

🅿️ 주차

차량 43대 주차가능(장애인주차장 대수: 4대/ 일반주차장 대수: 39대)

공지사항 10

2026년 촉탁진료 본인부담금 안내
2026.01.06
촉탁진료 본인부담 안내드립니다.
*2020년 이후 촉탁진료 본인부담 내역에 관한 사항 또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제광원 입소계약(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5
[제광원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기본적으로「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시설급여)」에 따른다.
2.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인정유효기간으로하며 장기요양등급 및 인정유효기간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본인부담금 및 입소료 내역은 [별표1]과 같다. 본인부담금 및 입소료 산정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시설급여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5. 입소물품은 입소시 개인물품을 양 당사자의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계약자 의무 및 계약의 목적)
‘갑’과 ‘을’ 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이 규정은 입소자와 서비스제공자 그리고 보호자와의 각종 서비스와 의무사항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을 두어 서로 지킴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규정은 입소자와 서비스제공자 그리고 보호자와의 각종 서비스와 의무사항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을 두어 서로 지킴을 목적으로 한다.
1. ‘갑’의 의무(입소자)
가. 월 이용료 납부의무
나.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다.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무
라.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의무
마.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2. ‘을’의 의무(서비스제공자)
가. ‘갑’의 건강관리 협조
나.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다.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라.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마.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다. 표준약관에 따라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라.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바.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아.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자.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차.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가.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마.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바.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19조(계약의 해지 요건)
1. ‘갑’의 해지
가. ‘갑’과‘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을’의 해지
가.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다.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갑’또는‘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라.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마.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때
바.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퇴소를 권유할 수 있다.
사.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18년 이후 ~현재
2026년 입소안내문
2026.01.05
2026년 입소안내문(급식비 또한 인상!)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블로그(제광원카페; cafe.daum.net/jkwon0853) 또한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제광원 성탄절 행사 및 보호자회의
2025.12.08
일시: 2025.12.25.13:30~14:30
장소: 제광원프로그램실
내용: 제광원 어르신들을 위한 성탄절 행사 및 보호자 회의
기타: 성탄절을 맞아 아기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행사를 갖습니다.
보호자분들이 많은 참여를 바라며, 2026년이 변경되는 사항 등 여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저희 제광원은 어르신들의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변경 안내문 관련
2025.07.05
* 25.7.1(화)부터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변경 안내합니다.

* 주요변견내용

- 갱신결과 1등급 4년->5년

2~4등급 3년 -> 4년으로 변경 (동일 등급 여부와 무관)

- 개정 전 갱신완료된 경우 소급적용되어 연장

- 문의 (1577-1000) 또는 관할 운영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 저희 원에서는 사전 공지한 바,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제광원 어버이날 행사 및 보호자회의
2025.04.30
일시: 2025.05.08.13:30~14:30
장소: 제광원프로그램실
내용: 제광원 어르신들을 위한 어버이날 행사 및 보호자 회의
기타: 어버이날을 맞아 오랜만에 보호자 초청 행사를 가지는 듯 합니다.
이 날 만큼은 보호자분들이 많은 참여 속에 어르신들이 함박 웃음을 많이 짓는 날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제광원 20주년 축하
2025.04.03
2005. 02. 04. 개원일을 시작으로 제광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어르신의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비록 독감 등 감염병으로 인해 20주년 축하를 하지는 못했지만, 소식지를 통해 다시 한번 직원들의 축하글을 남겨 올려봅니다^^
제광원이 원훈("아름다운 마음, 부드러운 손길, 회복의 은총")을 필두로 그 설립목적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달려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직원인권보호
2025.04.03
제광원은 직원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직원인권보호 관련 자료를 올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인권보호
2025.04.03
제광원은 어르신의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인권리보호, 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등 관련하여 어르신들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이러한 내용을 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광원 약도
2016.06.30
약도는 기존과 변함없이 동일함.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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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749-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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