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광원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기본적으로「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시설급여)」에 따른다.
2.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인정유효기간으로하며 장기요양등급 및 인정유효기간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본인부담금 및 입소료 내역은 [별표1]과 같다. 본인부담금 및 입소료 산정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시설급여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5. 입소물품은 입소시 개인물품을 양 당사자의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계약자 의무 및 계약의 목적)
‘갑’과 ‘을’ 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이 규정은 입소자와 서비스제공자 그리고 보호자와의 각종 서비스와 의무사항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을 두어 서로 지킴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규정은 입소자와 서비스제공자 그리고 보호자와의 각종 서비스와 의무사항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을 두어 서로 지킴을 목적으로 한다.
1. ‘갑’의 의무(입소자)
가. 월 이용료 납부의무
나.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다.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무
라.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의무
마.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2. ‘을’의 의무(서비스제공자)
가. ‘갑’의 건강관리 협조
나.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다.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라.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마.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다. 표준약관에 따라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라.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바.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아.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자.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차.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가.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마.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바.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19조(계약의 해지 요건)
1. ‘갑’의 해지
가. ‘갑’과‘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을’의 해지
가.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다.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갑’또는‘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라.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마.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때
바.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퇴소를 권유할 수 있다.
사.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18년 이후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