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정원)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서의성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의 이용정원은 9인(인지지원2명)으로 한다.
? (이용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고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수급자로 한다.
? (모집방법)
1. 방문상담을 통하여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2.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3. 온.오프라인 등의 홍보를 통하여 기관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을 홍보한다.
4. 기타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계약의 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주야간보호의 경우 비급여항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급여 항목: 가. 식사비용-1끼3,000, 간식2회-1,000
나. 의료비 및 약제비
다. 기저귀
라. 기타(본인 및 보호자의 요구로 인해 구입된 소모품 등)
본인
부담금
구분
수가ⓐ
공단부담ⓑ
본인부담ⓒ
비급여ⓓ
총액
1등급
100%
85%
15%
1식 / 3,000원
간식2회 /1,000
ⓒ+ⓓ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 의료 및 경감대상자는 본인부담ⓒ이 6%, 9%임.
※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이 0%이고, 비급여는 전액 본인 부담함.
※ 비급여ⓓ는 식사, 간식, 이.미용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단. 병원 진료비 및 약제비는 전액 본인 부담함.)
3. 기타비용
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이용자 측에서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 범위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 (계약의 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 대상자의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타 대상자와 직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