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이용정원과 모집방법
1.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의 모집은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에 한하여 시청, 구청, 동사무소, 복지 담당자의 추천, 대상자의 신청, 보호자 및 가족의 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추천, 담당 요양보호사 소개 및 센터의 발굴, 홍보지 등에 의한다.
3. 본 센터는 불법, 편법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를 부당하게 모집하지 않는다.
4. 본 센터의 블러그 (https://blog.naver.com/babo112611)나 장기요양보험공단포털사이트 (http://www.longtermcare.or.kr)의 장기요양기관 검색 및 전단지홍보 모집으로 이루어진다.
Ⅱ. 대상자의 자격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국민기초수급대상자)
2. 고령으로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3.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5. 기타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6.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
7.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설장이 인정한 자
Ⅲ.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계약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4.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변경사유서 혹은 변경신청서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6. 월이용 및 기타비용 부담액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이런 경우에는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 즉 실비로 하며 이용계약 또한 체결한다.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6%, 9% 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 등급별 재가서비스 월한도액 】
월한도액
비 고
1등급
2,512,900
※본인부담 일반 15%
40% 경감 9%
60% 경감 6%
기초수급자 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 혜택 구분 중 감경대상자 또는 기초수급자는 가족구성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어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명시 됩니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 인정 등급외자의 경우 선납으로 한다.
※ 본인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 급여제공시간별 장기요양수가 】
①방문요양
제공시간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수 가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비 고
1등급, 2등급만 이용가능
※ 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50%의 할증비용발생,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30%의 할증 비용발생.
②방문목욕
등급
수가
비 고
차량이용(차량 내)
88,990
차량이용(가정 내)
80,230
차량 미 이용
5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