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내 종사자 인권침해 대응지침 일부입니다. 업무에 참고해주세요.
*인권침해의 유형
1) 기관의 장은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종사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종사자에게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2) 기관의 장은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종사자에게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인권침해 고충의 신청
1)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인권침해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2) 종사자의 인권침해 접수와 예방을 위한 업무는 기관장이 담당한다.
* 인권침해 유형 및 대응방법 ( 급여외행위 )
1) 동거 가족의 서비스(가족의 조리, 청소, 세탁)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
①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의 지원내용과 계약된 활동시간이 적정한지 판단해 본다. 필요시 관리자에게 수급자 중심으로 활동시간을 재편성해줄 것을 요청한다.
② 종사자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수급자 또는 가족과 사전에 합의한다. 정해진 활동시간 내에 할 일을 수급자와 가족에게 공지하여 이해를 구한다.
2) 명절 상차림, 외지 가족에 대한 식사 접대 등 특별한 조리를 요구하는 경우
①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므로 업무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 한다. 종사자 선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언쟁을 피하고 기관 관리자와 상의 하도록 한다.
3) 농사일 등을 시키는 경우
① 급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 수급자나 가족에게 차분히 설명한다. 종사자선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언쟁을 피하고 기관 관리자와 상의하도록 한다.
4) 모든 의료행위(관장, 욕창치료 등)를 요구하는 경우
① 의료행위는 의사와 이를 위임받는 방문간호(조무)사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인력기준을 정하여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주를 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관리자와 상의하여 다른 재가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부재 시 집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달라고 하는 경우
① 가사 등 일상생활지원을 중심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므로 수급자에게 직접지원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 등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부당청구에 해당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인권침해 유형 및 대응방법 ( 성희롱 성폭력 )
1) 요양보호사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①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②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③ 모든 피해사실에 대하여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④ 외부기관의 도움을 요청한다.
⑤ 심리적 치유상담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 (성폭력상담소, 여성노동상담소 등)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다.
⑥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 방법을 숙지한다.
2) 성희롱 성폭력의 정의 및 유형
① 성폭력이란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인권침해 유형 및 대응방법 ( 폭언 폭행 )
1) 폭언
① 폭언이란 상대방에게 인격적 모욕감·모멸감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나 욕설 등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행을 말한다.
② 폭언이 반드시 욕설이나 고성 또는 협박을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표현이 폭언에 해당할 수 있다.
2) 폭행· 상해
①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有形力)의 행사를 말하며,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② 신체의 자유란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로서,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인권 보장의 전제조건이다.
③ 반드시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만 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즉 사람을 향해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또는 전화로 귀가 아플 정도의 심한 고성을 지르는 행위도 폭행이 될 수 있다.
3) 종사자 대응방법
① 행위자에게 행위 중지를 요청한다.
② 폭언·폭행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피한다.
③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다.
④ 소속된 부서에 폭언 및 폭행이 일어났던 상황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보고한다.
⑤ 필요 시 내부 기관에 심리 상담과 법률 상담을 요청하고, 유급·무급 휴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및 전환 등을 요청한다.
4) 기관 대응방법
① 주변인은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② 주변인은 다른 종사자 도움을 받거나 경찰에 신고한다.
③ 업무 교체, 휴가 등으로 직원을 보호한다.
④ 피해자가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⑤ 사건 경위 파악 후 규정에 따른 구제조치와 법적 조치를 취한다.
⑥ 경찰 및 외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한다.
*인권침해 발생 처리 절차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