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3.3점

제주은빛재가노인복지센터

064-796-8547
C
평가등급 73.3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09:00~18:00), 토,일요일 휴무

지역

제주 제주시

인력 현황

18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5%

총 인력: 1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버스 : 한림환승정류장에서 하차, 한림감귤농협 방향으로 도보 10분거리 291/785/102/202/201

🅿️ 주차

1대

공지사항 10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6.01.15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계약기간]
1. 이용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등)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및 인정갱신 등으로 유효기간이 변동되거나 연장될 시,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재계약을 실행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목적]
1.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역사회의 노인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방문요양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계약 당사자(이용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계약을 체결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②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권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월 이용료]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2.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은 발생은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이용료는 후납으로 은빛재가노인복지센터 본인부담금 통장계좌 “국민030301-04-152745” 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청구 후 10일 이내)
5.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SNS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6. 2026년 재가급여 등급별 한도액 및 방문요양/방문목욕/ 돌봄SOS 급여비용(수가)은 [별표1]의 금액으로 한다. [조항 개정 (2026.01.01.)]

제12조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이) 전액 부담한다.

제13조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1.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나 기관에 즉시 연락 의무
③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재가급여 제공내용 준수
⑤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이나 기관에 통보
⑥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⑦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⑨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2. 신원인수인의 권리(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①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 지양부탁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⑤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⑥ 기타 다음과 같은 기관의 협조 요청 이행
1)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 담당자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 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수급자의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4조 [계약의 요건 및 해지]
1. 계약해지 요건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계약해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4)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8)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2.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최소 계약기간 만료 7일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서비스 수급자 사망 및 장기 입원인 경우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서비스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해지의 의사를 7일 전에, 기관은 14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3.03.28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8조 (계약의 목적)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조항 신설(2016.12.29.)]

제9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 할 수 없으며, 급여 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자, 당사자의 권리.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중에 알게된 수급자 및 보호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 유지(단, 치료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정보제공
(6)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7)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2.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 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 를 받을 권리가 있다.
(4)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 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5)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6)수급자는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방문요양급여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 외 행위의 요구 금지
[조항 신설(2016.12.29.)] [조항 신설(2019.12.27.)]

제11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2)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 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 제공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 부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
(5) 수급자가 병원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원 절차, 비용 등의 부담
(6)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조항 개정(2016.12.29.)] [조항 신설(2018.12.31.)]

제1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 초로 체결하며, 초과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하며, 그 사유 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2. 서비스이용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계약 기간, 월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계약자의 의무,계약의 해제(해지), 이용료 납부,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등 분쟁해결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조항개정 (2018.12.31.)〕
3.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4.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9% 또는 6%),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6%)으 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 서는 수급자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한다. 〔조항개정 (2018.6.28.)〕
5. 2023년도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방문요양/방문목욕/돌봄SOS 급여 비용(수가)은별표1의금액으로한다.〔조항신설(2018.12.31.)〕[조항개정 (2020.12.31.)] [조항개정(2021.1.04.)] [조항개정(2021.12.27.)][조항개정(2022.12.28.)]
6.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 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 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7.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 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약의 통지 는 7일전에 하여야하고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약 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8. 제 4항의 감경대상자의 경감비율결정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본인부담 금 감경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조항 신설(2019.12.27.)〕

제13조 (계약의 해지)
1.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다.
(1)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4)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 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5)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6)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 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7)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 니하였을 때
3. 대상자(보호자)는 제13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
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기관은 제13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
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조항 신설(2016.12.29.)]
2022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2.03.15
제1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2. 서비스이용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계약 기간, 월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계약자의 의무,계약의 해제(해지), 이용료 납부,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등 분쟁해결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조항개정 (2018.12.31.)〕
3.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4.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9% 또는 6%),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한다. 〔조항개정 (2018.6.28.)〕
5. 2022년도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방문요양/방문목욕/돌봄SOS 급여 비용(수가)은 별표1의 금액으로 한다.〔조항신설 (2018.12.31.)[조항 개정(2020.12.31.)] [조항 개정(2021.1.04.)] [조항개정(2021.12.27)]
6.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7.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약의 통지는 7일전에 하여야하고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약 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8. 제 4항의 감경대상자의 경감비율결정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조항 신설(2019.12.27.)〕
2021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1.01.27
제1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2. 서비스이용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계약 기간, 월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계약자의 의무,계약의 해제(해지), 이용료 납부,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등 분쟁해결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조항개정 (2018.12.31.)〕
3.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4.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9% 또는 6%),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한다. 〔조항개정 (2018.6.28.)〕
5. 2021년도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별표1의 금액으로 한다.〔조항신설 (2018.12.31.)〕[조항 개정(2020.12.31.)]
6.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7.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약의 통지는 7일전에 하여야하고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8. 제 4항의 감경대상자의 경감비율결정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조항 신설(2019.12.27.)〕
2020년 7월 직원 월례회의 안내
2020.07.27
2020년 7월 직원 월례회의및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회의 일시:
1) 1차 : 2020.7.31(금) 11:00-12:00
2) 2차 : 2020.7.31(금) 18:00-19:00

2. 회의참석대상: 전직원(가족요양보호사 포함)

3. 회의내용
1) 공지사항전달
2) 직원고충 및 건의사항 수렴


감사드리며, 모두모두 건강하시길 두손 모읍니다.
2020 5월 월례회의 안내
2020.05.25
1. 회의 일시:
1) 1차 : 2020.5.29(금) 11:00-12:00

2. 회의참석대상: 전직원(가족요양보호사 포함)
3. 회의내용
1) 공지사항전달

2) 직원간 정보공유 및 수범사례 발표

3) 직원고충 및 건의사항 수렴

많은 직원들의 참석을 바램하며
특별히 "코로나 19"관련 예방수칙 준수와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있는 종사자나 어르신은
즉시 센터로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모두 건강하시길 두손 모읍니다.
2020년 장기요양급여수가에 대한 안내
2020.05.04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8조 (계약의 목적)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조항 신설(2016.12.29.)]

제9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 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자, 당사자의 권리.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중에 알게된 수급자 및 보호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정보제공
(6)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7)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2.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5)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6)어르신들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방문요양급여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 외 행위의 요구 금지
[조항 신설(2016.12.29.)] [조항 신설(2019.12.27.)]

제11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2)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 제공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 부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
(5) 수급자가 병원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원 절차, 비용 등의 부담
(6)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조항 개정(2016.12.29.)] [조항 신설(2018.12.31.)]

제1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2. 서비스이용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계약 기간, 월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계약자의 의무,계약의 해제(해지), 이용료 납부,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등 분쟁해결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조항개정 (2018.12.31.)〕
3.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4.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9% 또는 6%),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한다. 〔조항개정 (2018.6.28.)〕
5. 2020년도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별표1의 금액으로 한다.〔조항신설 (2018.12.31.)〕[조항 개정(2019.12.27.)]
6.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7.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약의 통지는 7일전에 하여야하고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8.〔조항삭제 (2018.12.31.)〕

제13조 (계약의 해지)
1.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4)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 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5)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6)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 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7)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 니하였을 때
3. 대상자(보호자)는 제13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
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기관은 제13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
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조항 신설(2016.12.29.)]
2020 4월 직원 월례회의 안내
2020.04.27
"코로나 19"의 확산에 의한 감염유입과 예방을 위하여
2020년 4월 직원월례회의는 소규모 그룹으로 실시합니다.

1. 회의 일시:
2020.4.28(화) 11:00-12:00, 17:00-18:00

2. 회의참석대상: 전직원(가족요양보호사 포함)

3. 회의내용
1) 공지사항전달
2) 직원간 정보공유 및 수범사례 발표
3) 직원고충 및 건의사항 수렴

많은 직원들의 참석을 바램하며
특별히 "코로나 19"관련 예방수칙 준수와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있는 종사자나 어르신은
즉시 센터로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모두 건강하시길 두손 모읍니다.
2020 3월 제주은빛재가노인복지센터 직원 월례회의 안내
2020.03.24
"코로나 19"의 확산에 의한 감염유입과 예방을 위하여
2020년 3월24일부터 3월31일까지 개별방문 회의로 열립니다.

회의내용은
1) 공지사항전달

많은 직원들의 방문을 바램하며
특별히 "코로나 19"관련 예방수칙 준수와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있는 종사자나 어르신은
즉시 센터로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모두 건강하시길 두손 모읍니다.
2020년도 달라진 노인장기요양보험
2019.11.22
1.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19년 대비 평균 2.74%인상되는것으로 결정되었다.
금번 2020년수가는 최근 악화된 장기요양보험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 증가를 최소화하고
관리운영비 등은 그대로 유지한 결과이다.

2.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25%로 2019년 8.51%대비 1.74%p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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