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4.6점

조운재가센터

031-761-6388
D
평가등급 74.6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센터운영시간 09:00 ~18:00

지역

경기 광주시

인력 현황

38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4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매양중학교 정류장 20번 1113번 1번 경기광주역에서 오실때 G3202 1113 번 1번 20번

🅿️ 주차

상가건물 옆으로 8대 주차 가능함

공지사항 10

급여비용 관련 안내
2023.09.11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 안에서 서비스 제공 받으실 수 있고 이용 한도액에서 본인부담률 발생합니다
일반 대상자-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 ~ 9%
기초생활수급자 0%
서비스 이용계약
2023.09.11
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
2.1.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2.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2.2.1.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2.2.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3. 【계약기간】
3.1.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3.2.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4.1.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4.2.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4.3.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4.3.1.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4.3.2.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4.3.3.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5.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5.1.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5.1.1.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5.1.2.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5.1.3.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5.1.4.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5.1.5.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5.2.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6. 【기관의 기본 책무】
6.1.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6.2.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6.3.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6.4.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7.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7.1.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7.2.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7.3.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7.4.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8.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8.1. 1. 신원인수인의 권리
8.1.1.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8.1.2.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8.1.3.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2. 2. 신원인수인의 의무
8.2.1.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8.2.2.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8.2.3.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8.2.4.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9. 【계약해지】
9.1.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9.2.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9.2.1.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12월 소식지
2021.12.21
12월 소식지입니다
치매-다시아기가되는 병
2021.12.21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치매 환자수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년 후에는 지금보다 두 배가량 수치가 늘어날거라고 예상된다고합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10분 중 1분은 치매이시고, 특히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는 그보다 더 많은 10분 중 3분이나 된다고합니다.

어르신들 중 치매 또는 치매 전단계가 아닌 분들은 10분 중 6분 정도이고

이 수치도 매년 치매 인구 수가 급증하면서 달라진다고하니

어르신들 중 2분 중 1분은 치매관련증상을 겪게되는 상황이

곧 얼마 남지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치매 전조증상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전조증상 10가지

1 - 기억력 저하

깜빡하는 정도의 단순 기억력이 떨어진 것 이상으로 내가 아닌 주변의 친구들이나 가족들
지인들이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지가 되는 수준의 기억력 저하 증상
기억력 문제 때문에 일상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꼭 검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기억력은 뇌세포에 리포피스틴 성분이 쌓이면서 기억력 감퇴가 일어나게 됩니다.


2 - 익숙한 일이 안될 때

이전에는 무리없이 해오던일이고 평소에 늘 해오던 익숙한 일을 처리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면
치매 초기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해오시던 요리레시피가 기억나지않아 못하신다거나, 메일보내는 방법이 생각나지않거나, 지정된 날에 누군가를 만나거나 했던 일들이 떠오르지않는등 반복해서 하셨던 일이 갑자기 생각을 좀 해야한다거나 기억나지않아 잊어버리는 경우 입니다.



3 - 언어 사용의 문제

대화도중 해당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표현을 하지 못하거나 아예 다른 단어를 말하는 경우입니다. 한두번의 경우가 아닌 자주 이러한 언어 사용이 발생한다면 초기 증상입니다.


4 - 시간과 장소를 혼돈하는 일

보통 건강한 사람도 시간과 장소를 메모해두지 않으면 깜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잊어버리거나
아예 잊어버리는 경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늘 가던 장소를 찾아가는 일에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시간을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한참 뒤에 또는 한참 앞서서 나온다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5 - 판단력 문제

만약 현재 매우 더운 여름인데 긴팔 옷이나 두꺼운 외투를 꺼내서 입는다거나 현재 상황과
맞지않은 행동, 맞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경우 치매 전조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6 - 암산하는 능력이 떨어짐

숫자에 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치매의 경우는 일상적인 소비생활에 있어서 돈 계산이
어렵다던지 불가능 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7 - 분실과 의심 문제

늘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던 보관하고 있던 물건을 잘 잃어버리거나 어느 곳에 보관했는지
깜빡하는 증상입니다. 예를 들면 늘 같은 자리에 뒀던 지갑이나 핸드폰 등의 물건을 찾지 못해서
당황스러워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가져갔다고 생각하여 주변에 자주 얘기하거나 의심하는 증상까지 연결된다면 치매 초기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8 - 기분이나 행동의 변화

전반적으로 무기력하거나 우울감, 슬픔, 불안감 등의 감정을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만한 사건이나 이유없이 감정의 변화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본인의 인지 기능이 떨어져 불안,
초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때문에 사회 관계가 줄어들어서 무기력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스스로 느껴지는 치매 증상 때문에 우울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감정적이나 행동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검사를 꼭 받으셔야합니다.
가까운 가족들이 빠르게 눈치 챌 수 있습니다.


9 - 성격의 변화

치매의 종류가 다양하고 종류에 따라 보이는 패턴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예전같지 않은
낯선 모습을 보이는 경우 체크해보아야합니다.
예를 들면 의심이 많아지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경우, 때로는 과하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치매 전조증상 중 하나입니다.
이런 모습은 가까운 가족들이 쉽게 눈치 챌 수 있는데, 가족들끼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빠르게 치매 안심센터를 방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0 - 자발성 감소

위의 여러 치매 초기증상들을 경험하고 스스로 자발성이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뭔가를 하려는 의지가 약해지고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연로해지셔서 신체적인
활동의 감소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일들도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면 검사를 받아보시는것을 권합니다.

'나는 안해', '나는 못해' 라는 말을 자주 얘기한다면 이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까지 엊급된 치매 전조증상 10가지는 초기부터 중기, 후기에
걸쳐 나타나는 복합적인 증상들도 있습니다.


치매는 개인마다 다르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때문에 10가지 증상을
잘 참고하셔서 미리 체크하시고 검사받기를 추천드리며
장기요양서비를 위한 등급이 필요하신경우
저희 조운재가복지센터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상담도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solikena123/222430188025
오~! 나라가 인증한 전문가-요양보호사
2021.12.21
현장에 있다보면, 요양보호사 인식개선의 필요성이 참 많이 느껴지는데요..

해당 문제점을 인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오나라 배우님과 광고제작을 했지요~

지금도 라디오를 켜면 해당 광고가 종종 나오긴 합니다~

파출부, 아줌마, 혹은 어르신들께서는 예전 종 부리듯 야 너, 라고 지칭하시는 경우가 있어
이런경우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인증한 전문가에 대한 인식이 기대치만큼 보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요양보호사선생님들께서도 나라에서 인증한 전문가인 만큼 수급자를 돌보심에 있어
전문성과 전문의식을 가지고 돌봄을 하시고,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보호자분과 수급자분들께서도 단순히 청소하러오는 분이 아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시는 전문가라고 여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PIvS6SChcyk

링크복사하면 해당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돌봄을 동행하다_2021년 체험수기 공모전 최우수작
2021.12.21
https://youtu.be/esqjECbeiw0

해당 링크를 복사하시면, 동영상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어 이해하기 쉬워졌어요 ~ ^^
10월_소식지
2021.11.08
10월_소식지입니다
11월 소식지
2021.11.08
11월 소식지입니다.
어르신 생신이벤트
2021.11.08
저희 조운재가복지센터에서는 어르신들께 작지만 기쁨이 되고자 생신이벤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행복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매달 뵐때마다 감사함을 느낍니다.
더욱 정성과 사랑으로 섬기고 모시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특화형 안전ㆍ감염관리 교육 동영상입니다
2021.11.08
https://blog.naver.com/solikena123/222561788082

해당 url로 접속하시면 블로그에 등록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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