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조은재가복지센터

02-981-2997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강북구

웹사이트

joeuncare.co.kr/

인력 현황

57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2%
4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6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237, 2층(미아동) (※ 서울삼양파출소 옆 티월드 건물 2층) ■ 지하철로 오시는 경우 - 지하철 4호선 미아역 6번출구 → 삼양오거리 방향 도보 15분 - 지하철 4호선 미아역 7번출구 → 마을버스 10번 → 삼양시장.롯데마트 하차 - 우이신설경전철 삼양역 2번출구 도보로 4분 ■ 버스로 오시는 경우 - 간선 104, 109, 121, 144 (롯데마트삼양점.래미안1차아파트 하차) - 지선 1128 (롯데마트삼양점.래미안1차아파트 하차) - 마을 강북10 (삼양시장.롯데마트 하차)

🅿️ 주차

별도의 주차공간이 없음(인근 공용주차장이나, 롯데마트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

장기요양 이용계약서
2024.10.29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별도로 희망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인정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0∼25% 이하인 자는 60% 감경한다.
(3)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25%초과∼50% 이하인 자는 40% 감경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를 원칙으로 본인이 부담한다.

※ 월한도액
ㆍ1등급-2,512,900원
ㆍ2등급-2,331,200원
ㆍ3등급-1,528,200원
ㆍ4등급-1,409,700원
ㆍ5등급-1,208,900원
ㆍ인지지원등급- 676,320원

※ 방문요양 시간당 수가표
ㆍ30분 이상- 17,450원
ㆍ60분 이상-25,320원
ㆍ90분 이상-34,120원
ㆍ120분 이상-43,430원
ㆍ150분 이상-50,640원
ㆍ180분 이상-57,020원
ㆍ210분 이상-63,530원
ㆍ240분 이상-70,080원

※ 방문목욕 이용별 수가표
ㆍ목욕차량(차량)이용-88,990원
ㆍ목욕차량(가정)이용-80,230원
ㆍ목욕차량 미이용-50,100원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나)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다)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 구 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가)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나)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①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②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④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⑥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⑦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 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⑧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 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보호자)
⑨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⑩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⑪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⑫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⑬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 입금을 원치긍로 하되 온라인 송금이 어려운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수납 한다. 단, 가족요양의 경우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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