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3점 잔여 9명

조은재활주간보호센터

053-558-9988
A
평가등급 91.3점
🛏️
정원 / 현원 45 / 54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201,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일요일 07:00~18:00 / 휴무 없음

지역

대구 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5명 정원 54명
83%

현재 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9%
10
요양보호사 1급
45%
1
사무원
5%
2
조리원
9%
1
시설장
5%
1
간호조무사
5%
2
물리치료사
9%
3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22명

프로그램 17

건강관리(바이탈)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0.08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건강관리(혈당체크)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0.16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0.3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공기압 다리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일 1회(0.2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국악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목욕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0.3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물리치료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브레인 음악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슬링운동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어버이날 행사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정서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가요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족욕(발마사지)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2회(0.2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3호선 만평역 1번 출구에서 도보 700M 버스 : 노원119 안전센터역 하차, 순환3번, 북구1번, 서구1번, 북구3번 버스

🅿️ 주차

스타빌딩 뒷편 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_장기요양기관 이용시_본인부담금 및 월한도액(급여별)
2025.12.12
2026년_장기요양기관 이용시_본인부담금 및 월한도액(급여별)
2026년_조은재활주간보호센터 이용시_본인부담금 안내
2025.12.12
2026년_조은재활주간보호센터 이용시_본인부담금 안내
2025년_조은재활주간보호센터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예방접종
2025.11.20
보호자분들 동의하에(동의서류 미리 받음) 어르신들 컨디션 보면서 안전하게 강병원에서 인플루엔자, 코로라19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2025년_주야간보호_본인부담금 및 월한도액(급여별)
2025.01.17
2025년_주야간보호_본인부담금 및 월한도액(급여별)
2024년 1월 직원회의 결과보고
2024.01.10
2024년 1월 직원회의 결과보고

▷수시점검 결과 안내
- 1월 월례회의 관련 사항 안내
- 대상자 상태 변화시 담당자 연락 요망
- 각종 건의사항 및 의견수렴 토의 : 붙임문서 설문지 작성
- 1월 주요 업무 일정 및 행사안내
- 대상자 개발 협조 요청
- 노인복지를 위한 우리의 다짐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0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1.0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주야간보호표준약관(계약서)을 작성 하며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와 상의하에 정한다.
2. 통상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날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정한다. 인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음 인정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센터나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 후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5.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본 센터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3.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 본 센터는 매월 1일 전에 정산하여 10일전까지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우편, 케어포 알림톡, 문자) 세부내역서를 전달한다.
5. 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말일 전까지 조은재활주간보호센터에 계좌이체(대구은행, 505-10-223792-4, 예금주:조은재활주간보호센터) 및 직접 현금으로 납부한다.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로 납부하도록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조은재활주간보호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5)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조은재활주간보호센터에 통보
8) 조은재활주간보호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신원인수인의 권리를 위한 조은재활주간보호센터의 이행사항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수급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3)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 유지
5)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계약의 해지

1.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은재활주간보호센터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8) 이용계획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9)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송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대구 북구 노원동 재활주간보호센터는 사랑과 정성이 가득한 곳입니다.
2023.03.24
오늘은 노원동 재활주간보호센터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저희 조은재활주간보호센터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간보호 센터는 장기 요양 등급을 부여받은 이후에 이용이 가능하신데요,
저희 조은재활주간보호센터에서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장기 요양 등급 취득 과정을
보호자를 대신하여 진행해 드리고 있어 부담없이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에는 직접 어르신 댁으로 모시러 가고 일정이 마무리된 오후에는
다시 센터에서 댁까지 모셔다드리는 송영서비스도 진행하고있어 부담 없이 다니실 수 있습니다.
(송영시 어르신 안전 중시!!)

저희 센터 입구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철저한 방역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는
물론 어르신의 혈압 및 컨디션 확인, 보호자로부터 인수인계받아야 할 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숙지하는 등 어르신의 건강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조은재활주간보호센터입니다.

매일 오전 어르신의 혈압 및 체온 체크, 보호자로부터 인수인계 사항 등을 꼼꼼하게
숙지하고 있으며, 필요시 간호원이 어르신과 함께 병원에 동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 종일 우리 어르신들이 지내시는 곳인만큼 목적에 따라 공간을 분리하여 쾌적한
환경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식사 공간,휴식 및 취미 공간, 프로그램 활동 공간 등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주변 건물들이 낮아 마음이 뻥 뚫리는 확 트인 뷰를 만끽하실 수 있는
노원동 재활주간보호센터 입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24
▣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대상 - 장기요양등급 1~6등급을 받은 어르신
▶서비스희망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신청→ 등급판정 1~6등급 → 본 기관과 계약체결
▶서비스 내용 - 급식 및 목욕서비스, 일상동작훈련, 보건의료서비스, 심신기능회복훈련, 위생청결훈련, 사회재활훈련, 여가생활지원, 차량송영서비스 등
▶서비스 비용- 1일비용×총이용일수=월비용 중 (일반 15%, 의료급여 및 감경 9%/ 6%, 기초수급 0% 부담)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시 필요서류]

1.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2. 장기요양인정서
3. 주민등록등본(이용어르신 등재)
4. 건강보험증 사본
5.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6. 기초, 의료수급자일 경우 수급자 증명서

본인부담금 비용 및 이용시간, 프로그램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래의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T.053-558-9988 / H.010-7314-2642(김준국 센터장)
조은재활주간보호센터 시설 소개
2023.03.24
안녕하십니까? 대구 북구 노원동 조은재활주간보호센터입니다.

- 재활주간보호센터는 어떤 일을 하나요?

센터 차량을 이용하여 모시러가고 모셔다 드리고

이용하시는 시간동안 어르신들을 보호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신체기능 및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재활주간보호센터는 누가 이용하나요?

만 65세 이상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
(치매, 중풍, 파킨슨)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질병이 있으신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경우도 이용은 가능하나 금액부담이 많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인정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이 된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등급신청하시고

공단에서 방문조사 후 등급판정을 받고 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조은재활주간보호센터에서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 재활주간보호센터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센터 전문직원의

1:1 물리치료, 이동서비스와 병원동행, 식단관리, 신체 및 인지 향상 프로그램,

투약관리 및 건강관리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재활주간보호센터 이용금액은 얼마인가요?

재활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게 되면 발생하는 금액의 85~100%까지 국가지원을

받게 되어 본인은 5~15% 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단, 식사비, 간식비, 이미용비 등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셨더라고 연락주세요.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중심으로 생각하며 사랑과 정성으로 모시고 섬기겠습니다.

위치 / 연락처

전화

조은재활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