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6점

종군재가복지센터

032-934-9147
C
평가등급 78.6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지역

인천 강화군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33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3%
2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일반버스88.90.96 직행버스 3000 간선버스 11.70 지선버스 1.2.12.13.53 좌석버스 800 타고 용진주택하차

🅿️ 주차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11.01
202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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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정부 "황금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배경…단체여행 자제"(종합)
2020.04.22
"다음주 황금연휴…지역사회 환자 증폭 우려돼"
"부득이한 여행은 동거 가족과…방역지침 실천"
"지자체·숙박시설·식당도 방역 철저…관리 강화"

정부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달 5일까지 연장한 이유 중 하나로 4월 말~5월 초 '황금연휴'를 꼽았다.

황금연휴 기간 많은 이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 기간에 단체여행 등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연휴가 있어 많은 분의 이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상당히 긴 연휴 기간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5일까지 연장한 중요 배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체여행은 삼가길 바란다"며 "부득이하게 연휴기간 동안에 여행을 잡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물리적 거리두기를 반드시 실천해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주에 석가탄신일(4월30일), 근로자의 날(5월1일), 어린이날(5월5일) 등 공휴일이 연이어 계속되는 황금연휴가 시작한다. 지난 3월23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이후 맞는 첫 연휴다.

연휴기간에 대해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이 시기에 이동이 상당히 많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방역당국의 입장에서도 이 기간이 어떻게 잘 관리되는지, 국민께서 얼마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 같은 우려와 달리 5월5일까지 연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역행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황금연휴 기간에 코로나19 위험도가 낮다고 평가되는 강원도, 제주도 지역 소재 주요 고급호텔은 만실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의 특성상 잠재된 감염자들이 있을 수 있다. 이동 중 접촉자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강원도, 제주도는 확진자 수가 적긴 하지만 이동이 많아지면 확진자가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언제든 상존하는 게 코로나19의 특성"이라고 강조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어 "여전히 병원 등에서는 2000명 이상의 확진 환자들이 현재 치료를 받는 엄중한 현실"이라며 "국민께서는 엄중한 현실을 다시 한번 더 인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방역당국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국민께서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끝까지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득이하게 가족 모임이나 여행 일정을 잡았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격하게 지키고, 동거 가족과 다닐 것을 권고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부득이하게 가족 모임에 가더라도 동거하는 가족끼리 가도록 해야 한다"며 "자유롭게 이동할 경우에 반드시 거리두기를 지키고 다수가 밀집한 시설이나 공간에는 가급적이면 가지 않도록 개개인이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숙박시설에서도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휴 기간 방역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숙박시설 내 관리자도 발열 체크, 손소독제 비치, 사람들이 모이지 않도록 거리두기 기본 조치 준수에 신경 써 달라"면서 "방역당국과 지자체가 같이 협의해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에 대해 숙박시설, 식당,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서 방역지침 준수 또는 방역 준비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함께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02.19
202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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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2020.01.30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발병 진원지인 중국 우한을 방문할 경우 현지 야생동물·가금류와의 접촉을 피하는 것은 물론 감염 위험이 있는 시장과 의료기관 방문, 발열·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또 중국 우한을 방문한 사람은 귀국 뒤 14일 내에 관련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보건소 상담이 필요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를 꼼꼼히 하고, 외출하거나 의료기관에 들를 때 마스크 착용 같은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한다.

마스크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하는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면 되는데, 식약처는 KF80(황사용)·KF94·KF99(이상 방역용) 등급으로 나눠 보건용 마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다만 숫자가 높으면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크지만, 산소투과율이 낮아 숨쉬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손씻기의 경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세면대가 없는 곳에서 활동할 때는 알코올 손 세정제로 수시로 씻는 것이 좋다.
201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30
201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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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방문요양,방문목욕 이용금액
2019.09.25
2019년도 방문요양,방문목욕 이용금액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7.24
장기요양급여비용 이용게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07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③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 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⑤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⑥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⑦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
(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
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⑧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
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
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5장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08조 (서비스내용)
①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가사활동지원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기타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②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제09조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2017년 1월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재가급여 월한도액
1등급 1,252,000
2등급 1,103,400
3등급 1,043,,700
4등급 985,200
5등급 843,200

구 분 수 가(단위: 원/ 회당)
방문요양
30분 11,810
1시간 18,130
1시간30분 24,310
2시간 30,690
2시간30분 34,880
3시간 38,560
3시간30분 41,950
4시간 45,090
8시간 90,180

구 분 수 가(단위; 원/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72,540
(차량내 목욕)
목욕차량 이용 65,410
(가정내 목욕)
목욕차량 미이용시 40,840

②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제6장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

제10조 (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
서비스 계약시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은 업무 중 수급자의 상해 및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하며, 등 종사인력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
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
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
을 묻지 않는다.
-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
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 기타 이 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
하고 처리한다.
④ 수급자(이용자)는 센터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⑤ 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RFID신규앱 배포및 시스템중단안내
2017.03.22
장기요양기관및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수급자(보호자)의 알권리 를 보장하고 장기요양기관의 보다효과적인 업무를 지원하고자 그간 사용해오던 "장기요양앱"의 사용을 3월24일부로 종료하고 3월27일부터"스마트 장기요양"앱으로 교체합니다.
사전설치기간을 운영할예정이니 사전설치기간 중에 꼭 설치하도록 합시다.
2017최저 임금 6,470원으로 결정
2017.02.02
2017년 최저임금이 6,470(7.3%) 인상되었습니다.
2016년도보다 440원 오른 수준입니다.
장기요양3,4등급 방문요양제공시간 변경에 따른 급여이용안내
2017.02.02
2017.3.1.부터 시행되는 3,4등급 방문요양 제공시간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수급자 방문요양제공계획등 수급자 안내에 참고바랍니다.

*주요내용
-2017.3.1.부터 장기요양 3,4등급 수급자의 방문요양 제공시간이 1회 최대4시간에서
최대 3시간으로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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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2-934-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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