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5조(계약목적)
1. 계약의 목적은 계약당사자인 센터와 이용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에 있다.
2.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이용계약)
1. 센터와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가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과 계약이 가능하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센터는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해 수급자의 본인여부, 장기요양 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 체결 후 센터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4) 센터장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 관리 한다.
3. 센터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 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한다.
5. 급여계약통보서의 내용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며 수급자에게 주 1회 이상(‘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 1회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기간)
1. 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있는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장기요양인정갱신 신청 후 재 등급을 받을 경우 1년 연장하며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없는 경우 계약당사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4.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센터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센터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센터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0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