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0조(계약 목적)
1. 센터와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
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재가센터와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센터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1조(계약 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
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
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4. 계약만료 시에는 대상자의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
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2조(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2.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꼐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복지용구 제외)
첨부문서참조.
3.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첨부문서참조.
※ 재가급여비용은 이용급액 중 공단지원보험료 85%적용, 본인부담금 15%적용
② 1회 방문 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③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
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④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4. 방문목용 급여비용
①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첨부문서참조.
※ 재가급여비용은 이용급액 중 공단지원보험료 85%적용, 본인부담금 15%적용
②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가.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나-3)
1)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욕조, 가정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한 경우
2)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급여를 제공한 경우
③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
(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
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제23조(계약자,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신원인수인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①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서비스이용자(이하“을”이라 칭함)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을”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 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을”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 노인학대 예방 및 보인인권보호 준수
⑦ 기타 “을”의 요청에 협조
2. 신원인수인의(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⑧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⑩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3.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24조(급여비용 청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2.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3.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부담보험료 없음,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 경감
4. 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서비스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5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장기 입원을 하였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