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7.9점

좋은사람들

031-213-0112
E
평가등급 57.9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수원시권선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88%
1
시설장
13%

총 인력: 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월드컵경기장 길건너편 동성중학교 정문옆길안으로 100m 오른쪽

🅿️ 주차

없음

공지사항 9

치매예방수칙 3·3·3
2021.09.10
치매예방수칙 3·3·3
202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표
2019.12.30
202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표입니다.
2019년 장기요양급여수가 인상 공지입니다!!
2019.02.19
2019년 장기요양급여수가 인상 공지드립니다.

* 유형별 수가 인상률(%)
- 방문요양 : 4.32%
- 방문목욕 : 0
- 방문간호 : 2.62%

* 월 이용한도액 변화
- 1등급 : 1,396,200원 -> 1,456,400원
- 2등급 : 1,241,100원 -> 1,294,600원
- 3등급 : 1,189,400원 -> 1,247,000원
- 4등급 : 1,085,900원 -> 1,142,400원
- 5등급 : 938,000원 -> 988,000원
[서비스이용]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2.19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0조(계약 목적)
1. 센터와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
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재가센터와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센터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1조(계약 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
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
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4. 계약만료 시에는 대상자의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
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2조(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2.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꼐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복지용구 제외)

첨부문서참조.

3.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첨부문서참조.

※ 재가급여비용은 이용급액 중 공단지원보험료 85%적용, 본인부담금 15%적용
② 1회 방문 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③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
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④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4. 방문목용 급여비용
①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첨부문서참조.

※ 재가급여비용은 이용급액 중 공단지원보험료 85%적용, 본인부담금 15%적용
②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가.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나-3)
1)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욕조, 가정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한 경우
2)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급여를 제공한 경우
③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
(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
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제23조(계약자,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신원인수인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①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서비스이용자(이하“을”이라 칭함)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을”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 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을”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 노인학대 예방 및 보인인권보호 준수
⑦ 기타 “을”의 요청에 협조
2. 신원인수인의(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⑧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⑩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3.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24조(급여비용 청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2.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3.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부담보험료 없음,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 경감
4. 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서비스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5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장기 입원을 하였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19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안내
2019.01.28
* 2019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안내


2019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 드립니다.

1. 건강보험료 : 평균 3.49% 인상

- 지역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183.3원(2018년) → 189.7원(2019년)

- 직장보험료율: 6.24%(2018년) → 6.46%(2019년)



2. 장기요양보험료: 평균 15.3%(1.13%P)

- 장기요양보험료율: 7.38%(2018년) → 8.51%(2019년).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매뉴얼 공유
2017.07.12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매뉴얼」을 게시합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지정·변경 및 기관운영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매뉴얼 1부. 끝.
월례회의소집 (6/22)
2017.06.16
당월 월례회의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 6월22일 (금) 저녁6시30분

* 장소 : 당 센터 회의실

* 대상 : 당 센터에 근무중인 모든 요양보호사

이상입니다.
늘어나는 치매… 전문병동 사업 이르면 9월 돌입.
2017.06.15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 인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그동안 미뤄왔던 치매전문병동 시범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입원 다발생 질병 순위로 치매가 3위(8만1530명)를 차지했으며, 다발생 순위는 2008년 58위(2만4013명)에서 2015년 14위(8만3259명)로 크게 상승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치매로 인한 경제 및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환자 관리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12월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을 발표하고 치매 환자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치매전문병동 시범사업을 2017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동안 시범사업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계속 차일피일 미뤄지는 모양새였다. 지난달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내년 초쯤에야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사업 수가 개발에 있어 관련 기관들과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최근 복지부가 다시 해당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5일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전문병동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에 시작할 예정이다. 빠르면 9월에서 10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 적용 시설, 인력, 장비 등 기준에 맞는 적절한 수가를 지원해야 병동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초기 작업을 잘해놔야 향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며, “때문에 복지부와 심평원에서 보다 신중하게 수가 조절을 하고, 모델 시물레이션 등을 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다”고 시범사업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치매전문병동은 치매환자를 비치매환자와 분리, 치매의 행동심리증상(BPSD)과 신체적 합병증을 효과적으로 치료·관리하고, 문제 증상이 완화되면 퇴원하는 병동을 말한다. 치매의 행동심리증상(BPSD)이란 인지기능저하를 비롯해 우울감·불안 등의 정신적 증상과 배회·폭력성 등 행동증상, 망상·환각 등이 해당된다.

현재 시범사업이 적용될 공립요양병원은 전국에 총 77개가 있다. 복지부는 치매전문병동에 전문적으로 훈련된 전문 간호사를 비롯해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을 갖추는 방향으로 사업을 마련 중이다. 다만 수가와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검토 중인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원 환자수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몇 명을 배치할지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며, “치매전문병동에서 근무하게 되는 기존 인력에는 가산 수가 적용을 고려하고 있으며, 기존에 병원에 없던 작업치료사나 사회복지사 등 추가 채용 인력에는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출처 : 국민일보
요양보호사 우리들의 이야기
2016.11.30
1. 2016년 11월 29일(화) 오후2시~4시
2. 장소 :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3. 주관 : 수원요양보호사협회
4. 주최 :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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