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계약 체결과 해지
본 센터와 대상자 간 이용계약 시 센터는 급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대한 고시(이하 ‘고시’ 라 한다).
제반규정에 의한 수급자 상담, 욕구사정과 평가,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변경, 장기요양급여 등의 내용을
성실하게 전달하고 제공해야 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 간의
의무 사항 및 부담 비용을 상호 승인하고 권리와 의무 준수를 철저히 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및 변경 :
1) 최초 계약일부터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종료일을 기본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 해야 한다.
2)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나 대상자의 등급이 변동될 시,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비용 변동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에게 고지한다.
③ 계약 필요 사항 :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한 대상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한다.
센터는 서비스 이용 전 이용 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센터 및 직원은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해지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항
(무연고자 방치 또는 독거 노인의 위험 노출 등)이 없는 한 대상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 수용한다.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 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 대상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대상자의 간호와 (재활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 대상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대상자의 급여 계획에 대하여 알 권리
- 대상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 대상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대상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이행 및 병원비 부담의 의무
-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인적사항, 장기요양보험등급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대상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 이용비용 및 수납 :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2024. 01. 01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 2,069,900
2등급 : 1,869,600
3등급 : 1,455,800
4등급 : 1,341,800
5등급 : 1,151,600
* 방문요양 급여비용 수가 ( 단위 : 원 / 회당)
30분 :16,630
60분 : 24,120
90분 : 32,510
120분 : 41,380
150분 : 48,250
180분 : 54,320
210분 : 60,530
240분 : 66,770
* 본인부담금
- 일반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감사합니다.
좋은사람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