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종사자의 권익과 인권 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충상담 전용전화와 공인노무사를 연계한 전문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및 요양보호사 등의 고충 해소가 필요한 경우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아래의 연락처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대표자, 시설장은 상담대상에서 제외
◆ (고충상담) … 연중 상시 운영
- 상담내용: 제도, 자격증, 근로환경, 임금, 성희롱 등
- 전용전화 ☎: 033) 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 ~ 2021. 12. 1.까지
- 상담내용: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성희롱, 노무, 인사 등
- 전화번호 ☎: 010-2753-2338 … 매주 수요일(10:00-12:00)
-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kojMj2b …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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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전문상담을 받는 경우 공단 연계사실을 공인노무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에도 해당 내용이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