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조 (이용방법 및 절차) 이용자에 대한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① 이용의뢰나 신청 시, 상담을 통해 7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방문,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② 이용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정한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참조)
③ 이용자와 가족을 통해 수급자욕구평가기록지, 낙상위험도평가, 욕창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제공서비스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획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한다.
④ 서비스 시작 전 요양보호사와 방문하여 인사를 하고 서비스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제공 비치한다.(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교육자료 )
⑤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이용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⑥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하고 기록지는 ‘종결기록지’로 분류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 7조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이용자 또는 가족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계약서
4.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5. 기타 필요 시 기관장이 정하는 서류(약 처방전 등)
제 8조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 9조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본 기관과 이용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장기요양등급 인정서에 명시한 인정기간
으로 한다. 이용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서비스를 재계약 할 수 있다.
3. 계약해지 후 장기요양 기관에 제공한 자료나 문서는 장기요양 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 후 폐기한다.
제 10조 (비용) 본 기관의 계획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한다. 월 한도액 내에서 이용가능하며 아래 표와 같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6.01월~현재)
등 급 한도액(원)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인지지원 676,32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2.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2026.01월~현재)
구 분
금 액(원)
구 분
금 액(원)
30분 이상
17,450
150분 이상
50,640
60분 이상
25,320
180분 이상
57,020
90분 이상
34,120
210분 이상
63,530
120분 이상
43,430
240분 이상
70,080
3. 방문목욕의 1회당 급여비용(2026.01월~현재)
분 류
금 액 (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8,99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80,2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4.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비율(2026.01월~현재)
구 분
재가급여
일 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부터 청구한다.
② 기초수급권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기타의료수급권자, 차상위의료급여 건강보험자격전환자 및 저소득층에게는 9%, 6%를 청구하고, 나머지 91%, 94%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한 후 익월 초에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용자와 기족에게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부담금을 청구한다.
단, 본인부담금 납부는‘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에 제시된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납부대장을 만들어 매달 납부여부를 관리한다.
제 11조 (이용료, 비용변경 및 절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3. 기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장기요양급여제공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5. 서비스 변경을 원하는 경우, 협의 후 ‘장기요양급여 변경사유서’를 작성한다.
(절차 : 상담 → 장기요양급여 변경계약서(변경사유서) 작성 → 변경된 내용으로 서비스 제공)
제 12조 (신원인수인)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③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④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사생활과 비빌보장에 대한 권리
⑥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서비스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 납부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서비스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 13조 (계약해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이용자의 계약 종료 의사가 있을 때
3.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4.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5. 본인부담금을 고의적으로 연체할 경우
6.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7.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 될 때
제 14조 (서비스내용)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 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2. 일상생활 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 개인활동지원 :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4.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제 15조 (비용의 부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6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한 이용자 발생시 조치) 치매, 정신적 질환, 중증 신체 장애인, 상시적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보호 수준을 넘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이용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대응한다.
① 위험 또는 특이 상황 인지 즉시 센터에 연락한다. 센터에서는 이용자의 법적 대리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보호자와의 협의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모색한다.
② 이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기관의 일반적 돌봄 범위를 초과한다고 판단 될 경우,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주치의, 지역 보건소,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연계기관등 관련 전문기관에 상담 및 연계를 우선적으로 실시 한다.
③ 기관은 의료적 처치, 응급심리중재, 격리보호 등 특수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보호자에게 이 점을 명확히 고지하고, 경우에 따라 서비스 일시중단, 중단권고, 계약 해지 등을 검토 할 수 있다.
④ 필요시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기관 차원의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며,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체계 강화 조치를 취한다. 위와 같은 사항은 개별 서비스 제공 계획서에 반영하고, 서비스 제공 중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자의 상태 변화를 확인하며 보호자와의 정기적 소통을 유지 한다.
⑤ 위기 상황 및 특별 돌봄 대상자의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서비스 제공 한계에 대해 보호자와 충분한 설명 및 동의를 거친 후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 한다.
제 17조 (의료를 필요로하는 이용자 발생시 조치)
1. 의료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센터에 긴급 연락한다.
② 숙지하고 있는 연계병원 혹은 인근 병원으로 연결한다.
③ 이용자의 법적 대리자 및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2.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① 가벼운 질병 등(가정의학과, 내과, 이비인후과등)으로 외래 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보호자 또는 기타 가족이 동행하 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겨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주보호자 또는 기타 가족이 부담한다.
②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교통비를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