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1점

(주)광주돌봄 장기요양센터

031-763-0768
A
평가등급 90.1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 월~금요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광주시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네비게이션: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122-5번지 2층, (중앙로 203번길 12 2층) 버스편 : 파라다이스 아파트 앞, 구시청앞에서 하차후 도보 2~3분.

🅿️ 주차

무료이용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광주돌봄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획
2026.01.02
제 6조 (이용방법 및 절차) 이용자에 대한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① 이용의뢰나 신청 시, 상담을 통해 7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방문,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② 이용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정한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참조)
③ 이용자와 가족을 통해 수급자욕구평가기록지, 낙상위험도평가, 욕창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제공서비스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획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한다.
④ 서비스 시작 전 요양보호사와 방문하여 인사를 하고 서비스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제공 비치한다.(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교육자료 )
⑤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이용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⑥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하고 기록지는 ‘종결기록지’로 분류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 7조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이용자 또는 가족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계약서
4.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5. 기타 필요 시 기관장이 정하는 서류(약 처방전 등)

제 8조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 9조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본 기관과 이용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장기요양등급 인정서에 명시한 인정기간
으로 한다. 이용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서비스를 재계약 할 수 있다.
3. 계약해지 후 장기요양 기관에 제공한 자료나 문서는 장기요양 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 후 폐기한다.

제 10조 (비용) 본 기관의 계획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한다. 월 한도액 내에서 이용가능하며 아래 표와 같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6.01월~현재)

등 급 한도액(원)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인지지원 676,32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2.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2026.01월~현재)

구 분
금 액(원)
구 분
금 액(원)
30분 이상
17,450
150분 이상
50,640
60분 이상
25,320
180분 이상
57,020
90분 이상
34,120
210분 이상
63,530
120분 이상
43,430
240분 이상
70,080

3. 방문목욕의 1회당 급여비용(2026.01월~현재)

분 류
금 액 (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8,99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80,2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4.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비율(2026.01월~현재)

구 분
재가급여
일 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부터 청구한다.
② 기초수급권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기타의료수급권자, 차상위의료급여 건강보험자격전환자 및 저소득층에게는 9%, 6%를 청구하고, 나머지 91%, 94%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한 후 익월 초에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용자와 기족에게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부담금을 청구한다.
단, 본인부담금 납부는‘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에 제시된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납부대장을 만들어 매달 납부여부를 관리한다.
제 11조 (이용료, 비용변경 및 절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3. 기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장기요양급여제공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5. 서비스 변경을 원하는 경우, 협의 후 ‘장기요양급여 변경사유서’를 작성한다.
(절차 : 상담 → 장기요양급여 변경계약서(변경사유서) 작성 → 변경된 내용으로 서비스 제공)

제 12조 (신원인수인)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③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④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사생활과 비빌보장에 대한 권리
⑥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서비스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 납부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서비스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 13조 (계약해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이용자의 계약 종료 의사가 있을 때
3.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4.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5. 본인부담금을 고의적으로 연체할 경우
6.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7.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 될 때

제 14조 (서비스내용)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 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2. 일상생활 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 개인활동지원 :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4.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제 15조 (비용의 부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6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한 이용자 발생시 조치) 치매, 정신적 질환, 중증 신체 장애인, 상시적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보호 수준을 넘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이용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대응한다.
① 위험 또는 특이 상황 인지 즉시 센터에 연락한다. 센터에서는 이용자의 법적 대리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보호자와의 협의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모색한다.
② 이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기관의 일반적 돌봄 범위를 초과한다고 판단 될 경우,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주치의, 지역 보건소,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연계기관등 관련 전문기관에 상담 및 연계를 우선적으로 실시 한다.
③ 기관은 의료적 처치, 응급심리중재, 격리보호 등 특수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보호자에게 이 점을 명확히 고지하고, 경우에 따라 서비스 일시중단, 중단권고, 계약 해지 등을 검토 할 수 있다.
④ 필요시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기관 차원의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며,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체계 강화 조치를 취한다. 위와 같은 사항은 개별 서비스 제공 계획서에 반영하고, 서비스 제공 중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자의 상태 변화를 확인하며 보호자와의 정기적 소통을 유지 한다.
⑤ 위기 상황 및 특별 돌봄 대상자의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서비스 제공 한계에 대해 보호자와 충분한 설명 및 동의를 거친 후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 한다.

제 17조 (의료를 필요로하는 이용자 발생시 조치)
1. 의료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센터에 긴급 연락한다.
② 숙지하고 있는 연계병원 혹은 인근 병원으로 연결한다.
③ 이용자의 법적 대리자 및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2.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① 가벼운 질병 등(가정의학과, 내과, 이비인후과등)으로 외래 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보호자 또는 기타 가족이 동행하 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겨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주보호자 또는 기타 가족이 부담한다.
②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교통비를 청구한다.
2025년 광주돌봄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획
2025.02.19
제 14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의 목적 : 장기요양인정절차를 통해 등급을 받은 등급 판정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로 하는 서비스(요양, 목욕)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인정기간으로 하며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이용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서비스를 재계약 할 수 있다.(단, 인정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수가 등의 변경으로 재계약을 해야 할 경우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이용자 및 가족(보호자)과 협의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2025.01월~현재)

1등급 : 2,306,400
2등급 : 2,083,400
3등급 : 1,485,700
4등급 : 1,370,600
5등급 : 1,177,000
인지지원등급 : 657,4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5.01월~현재)
구 분 금액(원) 구 분
30분 이상 : 16,940
60분 이상 : 24,580
90분 이상 : 33,120
120분 이상 : 42,160
150분 이상 : 49,160
180분 이상 : 55,350
210분 이상 : 61,670
240분 이상 : 68,030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5.01월~현재)
분 류 :
금 액 (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
86,4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
77,9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8,690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2025.01월~현재)
구 분 :
재가급여
일반 :
15%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기초수급권자
0%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 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부터 청구한다.
② 기초수급권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기타의료수급권자, 차상위의료급여 건강보험자격전환자 및 저소득층에게는 9%, 6%를 청구하고, 나머지 91%, 94%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한 후 익월 초에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용자와 기족에게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부담금을 청구한다.
단, 본인부담금 납부는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에 제시된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납부대장을 만들어 매달 납부여부를 관리한다.

제 15 조 (서비스 제공절차)
이용자에 대한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① 이용의뢰나 신청 시, 상담을 통해 7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② 이용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참조)
③ 이용자와 가족을 통해 수급자욕구평가기록지, 낙상위험도평가, 욕창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제공서비스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획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한다.
④ 서비스 시작 전 요양보호사와 방문하여 인사를 하고 서비스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제공 비치한다.(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교육자료 공용으로 사용)
⑤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이용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⑥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하고 기록지는 ‘종결기록지’로 분류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 16 조 (관련문서의 비치)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도록 한다.
① 업무관련서류(업무일지, 서비스별 일지, 근무현황 등)
② 사례관리 관련서류
③ 기타업무 관련서류
④ 재무회계 관련서류

제 17 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서비스 제공 계약내용 준수
(단, 병원 입원 시는 요양, 간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서비스 제공 중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④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⑤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⑥기타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협조

2. 서비스이용자의 준수 사항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를 납부한다.
② 요양급여 범위 내에서 급여이용을 한다.
③ 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④ 장기요양급여이용수칙을 준수한다.
⑤ 이용자계약서에 기재된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한다.
⑥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⑦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⑧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을 이행한다.

3.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서비스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 납부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서비스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해지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④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사생활과 비빌보장에 대한 권리
⑥ 개인적욕구에 상응하는 질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제 18 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이용자 --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급여제공 시간을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로 담당요원의 교체 요구를 고의로 거절할 시

-- 기 관 --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 될 때
3.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4.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관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19 조 (이용료,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와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기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서비스 변경을 원하는 경우, 협의 후 ‘장기요양서비스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 20 조 (서비스 내용에 관한 사항)
1. 방문요양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치매관리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① 신체활동지원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지원 한다
▶ 세면도움
▶ 구강관리
▶ 몸청결
▶ 머리감기기
▶ 몸단장 및 옷 갈아입히기
▶ 목욕도움 (회음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 배설도움
▶ 화장실이용하기
▶ 기저귀교환
▶ 식사도움
▶ 체위변경
▶ 이동도움
▶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 운동 및 일상생활훈련보조 등
② 가사활동지원 : 가정 내에서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본인 주변의 정리정돈 및 생활의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주고 취사를 제공한다.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장보기 등
③ 개인활동지원 : 이용자의 외출 시 동행지원, 산책 동행 등을 통해 일생생활을 보호한다.
▶외출동행
▶병원 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금전관리
▶각종정보안내
▶기타 일상업무지원 등
④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⑤ 치매 관리지원 : 치매 환자의 급증에 따라 치매환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행동변화에 적절히 대처한다.
▶행동변화대처

제 21 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배상책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급여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이용자와 이용자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주)광주돌봄은 유사시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삼성화재보험”사의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다.
2.【면책범위】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이용자가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다만, 제공자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 한다.)
⑤ 골다공증이 심해 자연탈골 및 골절이 생겼을 때
⑥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 했을 때
2024년 광주돌봄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획
2024.01.09
제 14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의 목적 : 장기요양인정절차를 통해 등급을 받은 등급 판정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로 하는 서비스(요양, 목욕)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인정기간으로 하며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이용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서비스를 재계약 할 수 있다.(단, 인정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수가 등의 변경으로 재계약을 해야 할 경우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이용자 및 가족(보호자)과 협의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2024.01월~현재)

1등급 : 2,069,900
2등급 : 1,869,600
3등급 : 1,455,800
4등급 : 1,341,800
5등급 : 1,151,600
인지지원등급 : 643,7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4.01월~현재)

구 분 금액(원) 구 분
30분 이상 : 16,630
60분 이상 : 24,120
90분 이상 : 32,510
120분 이상 : 41,380
150분 이상 : 48,250
180분 이상 : 54,320
210분 이상 : 58,930
240분 이상 :,66,770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4.01월~현재)

분 류 :
금 액 (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
84,6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
76,34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7,670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2024.01월~현재)

구 분 :
재가급여
일반 :
15%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기초수급권자
0%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 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부터 청구한다.
② 기초수급권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기타의료수급권자, 차상위의료급여 건강보험자격전환자 및 저소득층에게는 9%, 6%를 청구하고, 나머지 91%, 94%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한 후 익월 초에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용자와 기족에게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부담금을 청구한다.
단, 본인부담금 납부는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에 제시된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납부대장을 만들어 매달 납부여부를 관리한다.

제 15 조 (서비스 제공절차)
이용자에 대한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① 이용의뢰나 신청 시, 상담을 통해 7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② 이용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참조)
③ 이용자와 가족을 통해 수급자욕구평가기록지, 낙상위험도평가, 욕창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제공서비스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획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한다.
④ 서비스 시작 전 요양보호사와 방문하여 인사를 하고 서비스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제공 비치한다.(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교육자료 공용으로 사용)
⑤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이용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⑥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하고 기록지는 ‘종결기록지’로 분류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 16 조 (관련문서의 비치)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도록 한다.
① 업무관련서류(업무일지, 서비스별 일지, 근무현황 등)
② 사례관리 관련서류
③ 기타업무 관련서류
④ 재무회계 관련서류
제 17 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서비스 제공 계약내용 준수
(단, 병원 입원 시는 요양, 간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서비스 제공 중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④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⑤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⑥기타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협조

2. 서비스이용자의 준수 사항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를 납부한다.
② 요양급여 범위 내에서 급여이용을 한다.
③ 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④ 장기요양급여이용수칙을 준수한다.
⑤ 이용자계약서에 기재된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한다.
⑥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⑦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⑧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을 이행한다.

3.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서비스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 납부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서비스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해지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④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사생활과 비빌보장에 대한 권리
⑥ 개인적욕구에 상응하는 질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제 18 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이용자 --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급여제공 시간을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로 담당요원의 교체 요구를 고의로 거절할 시

-- 기 관 --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 될 때
3.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4.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관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19 조 (이용료,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와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기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서비스 변경을 원하는 경우, 협의 후 ‘장기요양서비스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 20 조 (서비스 내용에 관한 사항)
1. 방문요양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치매관리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① 신체활동지원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지원 한다
▶ 세면도움
▶ 구강관리
▶ 몸청결
▶ 머리감기기
▶ 몸단장 및 옷 갈아입히기
▶ 목욕도움 (회음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 배설도움
▶ 화장실이용하기
▶ 기저귀교환
▶ 식사도움
▶ 체위변경
▶ 이동도움
▶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 운동 및 일상생활훈련보조 등
② 가사활동지원 : 가정 내에서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본인 주변의 정리정돈 및 생활의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주고 취사를 제공한다.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장보기 등
③ 개인활동지원 : 이용자의 외출 시 동행지원, 산책 동행 등을 통해 일생생활을 보호한다.
▶외출동행
▶병원 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금전관리
▶각종정보안내
▶기타 일상업무지원 등
④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⑤ 치매 관리지원 : 치매 환자의 급증에 따라 치매환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행동변화에 적절히 대처한다.
▶행동변화대처

제 21 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배상책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급여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이용자와 이용자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주)광주돌봄은 유사시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삼성화재보험”사의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다.
2.【면책범위】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이용자가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다만, 제공자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 한다.)
⑤ 골다공증이 심해 자연탈골 및 골절이 생겼을 때
⑥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 했을 때
2023년 장기요양센터 정기평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2023.05.08
2023년 장기요양센터 정기평가 사무실은 4월말, 어르신댁은 5월초 방문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평가를 위해 같이 달려주신 요양보호사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평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광주돌봄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획
2023.02.02
제 14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의 목적 : 장기요양인정절차를 통해 등급을 받은 등급 판정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로 하는 서비스(요양, 목욕)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인정기간으로 하며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이용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서비스를 재계약 할 수 있다.(단, 인정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수가 등의 변경으로 재계약을 해야 할 경우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이용자 및 가족(보호자)과 협의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2023.01월~현재)

1등급 : 1,885,000
2등급 : 1,690,000
3등급 : 1,417,200
4등급 : 1,306,200
5등급 : 1,121,100
인지지원등급 : 624,6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3.01월~현재)

구 분 금액(원) 구 분
30분 이상 : 16,190
60분 이상 : 23,480
90분 이상 : 31,650
120분 이상 : 40,280
150분 이상 : 46,970
180분 이상 : 52,880
210분 이상 : 58,930
240분 이상 : 65,000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3.01월~현재)

분 류 :
금 액 (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
78,5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
70,85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4,240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2023.01월~현재)

구 분 :
재가급여
일반 :
15%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기초수급권자
0%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 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부터 청구한다.
② 기초수급권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기타의료수급권자, 차상위의료급여 건강보험자격전환자 및 저소득층에게는 9%, 6%를 청구하고, 나머지 91%, 94%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한 후 익월 초에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용자와 기족에게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부담금을 청구한다.
단, 본인부담금 납부는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에 제시된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납부대장을 만들어 매달 납부여부를 관리한다.

제 15 조 (서비스 제공절차)
이용자에 대한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① 이용의뢰나 신청 시, 상담을 통해 7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② 이용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참조)
③ 이용자와 가족을 통해 수급자욕구평가기록지, 낙상위험도평가, 욕창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제공서비스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획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한다.
④ 서비스 시작 전 요양보호사와 방문하여 인사를 하고 서비스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제공 비치한다.(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교육자료 공용으로 사용)
⑤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이용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⑥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하고 기록지는 ‘종결기록지’로 분류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 16 조 (관련문서의 비치)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도록 한다.
① 업무관련서류(업무일지, 서비스별 일지, 근무현황 등)
② 사례관리 관련서류
③ 기타업무 관련서류
④ 재무회계 관련서류
제 17 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서비스 제공 계약내용 준수
(단, 병원 입원 시는 요양, 간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서비스 제공 중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④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⑤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⑥기타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협조

2. 서비스이용자의 준수 사항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를 납부한다.
② 요양급여 범위 내에서 급여이용을 한다.
③ 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④ 장기요양급여이용수칙을 준수한다.
⑤ 이용자계약서에 기재된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한다.
⑥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⑦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⑧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을 이행한다.

3.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서비스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 납부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서비스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해지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④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사생활과 비빌보장에 대한 권리
⑥ 개인적욕구에 상응하는 질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제 18 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이용자 --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급여제공 시간을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로 담당요원의 교체 요구를 고의로 거절할 시

-- 기 관 --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 될 때
3.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4.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관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19 조 (이용료,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와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기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서비스 변경을 원하는 경우, 협의 후 ‘장기요양서비스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 20 조 (서비스 내용에 관한 사항)
1. 방문요양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치매관리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① 신체활동지원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지원 한다
▶ 세면도움
▶ 구강관리
▶ 몸청결
▶ 머리감기기
▶ 몸단장 및 옷 갈아입히기
▶ 목욕도움 (회음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 배설도움
▶ 화장실이용하기
▶ 기저귀교환
▶ 식사도움
▶ 체위변경
▶ 이동도움
▶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 운동 및 일상생활훈련보조 등
② 가사활동지원 : 가정 내에서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본인 주변의 정리정돈 및 생활의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주고 취사를 제공한다.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장보기 등
③ 개인활동지원 : 이용자의 외출 시 동행지원, 산책 동행 등을 통해 일생생활을 보호한다.
▶외출동행
▶병원 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금전관리
▶각종정보안내
▶기타 일상업무지원 등
④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⑤ 치매 관리지원 : 치매 환자의 급증에 따라 치매환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행동변화에 적절히 대처한다.
▶행동변화대처

제 21 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배상책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급여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이용자와 이용자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주)광주돌봄은 유사시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삼성화재보험”사의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다.
2.【면책범위】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이용자가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다만, 제공자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 한다.)
⑤ 골다공증이 심해 자연탈골 및 골절이 생겼을 때
⑥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 했을 때
2022년 광주돌봄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획
2022.01.19
제 14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의 목적 : 장기요양인정절차를 통해 등급을 받은 등급 판정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로 하는 서비스(요양, 목욕)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인정기간으로 하며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이용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서비스를 재계약 할 수 있다.(단, 인정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수가 등의 변경으로 재계약을 해야 할 경우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이용자 및 가족(보호자)과 협의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2022.01월~현재)

1등급 : 1,672,700
2등급 : 1,486,800
3등급 : 1,350,800
4등급 : 1,189,800
5등급 : 1,068,500
인지지원등급 : 597,6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2.01월~현재)

구 분 금액(원) 구 분
30분 이상 : 15,430
60분 이상 : 22,380
90분 이상 : 30,170
120분 이상 : 38,390
150분 이상 : 44,770
180분 이상 : 50,400
210분 이상 : 56,170
240분 이상 : 61,950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2.01월~현재)

분 류 :
금 액 (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
78,5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
70,85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4,240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2022.01월~현재)

구 분 :
재가급여
일반 :
15%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기초수급권자
0%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 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부터 청구한다.
② 기초수급권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기타의료수급권자, 차상위의료급여 건강보험자격전환자 및 저소득층에게는 9%, 6%를 청구하고, 나머지 91%, 94%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한 후 익월 초에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용자와 기족에게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부담금을 청구한다.
단, 본인부담금 납부는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에 제시된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납부대장을 만들어 매달 납부여부를 관리한다.

제 15 조 (서비스 제공절차)
이용자에 대한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① 이용의뢰나 신청 시, 상담을 통해 7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② 이용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참조)
③ 이용자와 가족을 통해 수급자욕구평가기록지, 낙상위험도평가, 욕창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제공서비스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획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한다.
④ 서비스 시작 전 요양보호사와 방문하여 인사를 하고 서비스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제공 비치한다.(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교육자료 공용으로 사용)
⑤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이용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⑥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하고 기록지는 ‘종결기록지’로 분류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 16 조 (관련문서의 비치)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도록 한다.
① 업무관련서류(업무일지, 서비스별 일지, 근무현황 등)
② 사례관리 관련서류
③ 기타업무 관련서류
④ 재무회계 관련서류
제 17 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서비스 제공 계약내용 준수
(단, 병원 입원 시는 요양, 간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서비스 제공 중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④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⑤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⑥기타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협조

2. 서비스이용자의 준수 사항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를 납부한다.
② 요양급여 범위 내에서 급여이용을 한다.
③ 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④ 장기요양급여이용수칙을 준수한다.
⑤ 이용자계약서에 기재된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한다.
⑥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⑦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⑧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을 이행한다.

3.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서비스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 납부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서비스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해지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④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사생활과 비빌보장에 대한 권리
⑥ 개인적욕구에 상응하는 질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제 18 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이용자 --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급여제공 시간을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로 담당요원의 교체 요구를 고의로 거절할 시

-- 기 관 --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 될 때
3.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4.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관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19 조 (이용료,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와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기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서비스 변경을 원하는 경우, 협의 후 ‘장기요양서비스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 20 조 (서비스 내용에 관한 사항)
1. 방문요양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치매관리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① 신체활동지원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지원 한다
▶ 세면도움
▶ 구강관리
▶ 몸청결
▶ 머리감기기
▶ 몸단장 및 옷 갈아입히기
▶ 목욕도움 (회음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 배설도움
▶ 화장실이용하기
▶ 기저귀교환
▶ 식사도움
▶ 체위변경
▶ 이동도움
▶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 운동 및 일상생활훈련보조 등
② 가사활동지원 : 가정 내에서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본인 주변의 정리정돈 및 생활의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주고 취사를 제공한다.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장보기 등
③ 개인활동지원 : 이용자의 외출 시 동행지원, 산책 동행 등을 통해 일생생활을 보호한다.
▶외출동행
▶병원 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금전관리
▶각종정보안내
▶기타 일상업무지원 등
④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⑤ 치매 관리지원 : 치매 환자의 급증에 따라 치매환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행동변화에 적절히 대처한다.
▶행동변화대처

제 21 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배상책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급여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이용자와 이용자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주)광주돌봄은 유사시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삼성화재보험”사의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다.
2.【면책범위】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이용자가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다만, 제공자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 한다.)
⑤ 골다공증이 심해 자연탈골 및 골절이 생겼을 때
⑥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 했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4단계(서울, 수도권)
2021.07.15
7월 9일 금요일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서울,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
*서울·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7월 12일(월)0시 부터 7월 25일(일)24시까지 2주간 시행
-단계명칭 : 대유행, 외출금지
-개념 : 전국적 방역,의료 체계 한계 도달
-모임 : 4명까지(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모임가능)
-행사 : 행사금지(결혼, 장례식은 친족만 허용)
-집회 : 1인 시위 외 금지
-다중이용시설 : 이용인원제한(시설면적㎡당 1명, 좌석 30% 또는 50%)
오후10시 부터 제한.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
-사업장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간제, 30%재택근무권고
-종교시설 : 비대면만 가능, 모임,식사,숙박 금지
-요양병원,시설 : 방문 면회 금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시고, 새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감염자 추이 예방접종등 코로나19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질병관리청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니,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분들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참고 하세요.
(http://ncov.mohw.go.kr/)
(주)광주돌봄 2021년 장기요양 급여이용계획
2021.03.09
제 14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의 목적 : 장기요양인정절차를 통해 등급을 받은 등급 판정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로 하는 서비스(요양, 목욕)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인정기간으로 하며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이용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서비스를 재계약 할 수 있다.(단, 인정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수가 등의 변경으로 재계약을 해야 할 경우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이용자 및 가족(보호자)과 협의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2021.01월~현재)

1등급 : 1,520,700
2등급 : 1,351,700
3등급 : 1,295,400
4등급 : 1,189,800
5등급 : 1,021,300
인지지원등급 : 573,9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1.01월~현재)

구 분 금액(원) 구 분
30분 이상 : 14,750
60분 이상 : 22,640
90분 이상 : 30,370
120분 이상 : 38,340
150분 이상 : 43,570
180분 이상 : 48,170
210분 이상 : 52,400
240분 이상 : 56,320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1.01월~현재)

분 류 :
금 액 (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
75,45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
68,0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2,480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2021.01월~현재)

구 분 :
재가급여
일반 :
15%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기초수급권자
0%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 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부터 청구한다.
② 기초수급권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기타의료수급권자, 차상위의료급여 건강보험자격전환자 및 저소득층에게는 9%, 6%를 청구하고, 나머지 91%, 94%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한 후 익월 초에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용자와 기족에게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부담금을 청구한다.
단, 본인부담금 납부는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에 제시된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납부대장을 만들어 매달 납부여부를 관리한다.

제 15 조 (서비스 제공절차)
이용자에 대한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① 이용의뢰나 신청 시, 상담을 통해 7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② 이용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참조)
③ 이용자와 가족을 통해 수급자욕구평가기록지, 낙상위험도평가, 욕창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제공서비스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획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한다.
④ 서비스 시작 전 요양보호사와 방문하여 인사를 하고 서비스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제공 비치한다.(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교육자료 공용으로 사용)
⑤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이용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⑥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하고 기록지는 ‘종결기록지’로 분류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 16 조 (관련문서의 비치)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도록 한다.
① 업무관련서류(업무일지, 서비스별 일지, 근무현황 등)
② 사례관리 관련서류
③ 기타업무 관련서류
④ 재무회계 관련서류
제 17 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서비스 제공 계약내용 준수
(단, 병원 입원 시는 요양, 간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서비스 제공 중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④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⑤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⑥기타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협조

2. 서비스이용자의 준수 사항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를 납부한다.
② 요양급여 범위 내에서 급여이용을 한다.
③ 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④ 장기요양급여이용수칙을 준수한다.
⑤ 이용자계약서에 기재된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한다.
⑥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⑦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⑧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을 이행한다.

3.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서비스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 납부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서비스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해지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④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사생활과 비빌보장에 대한 권리
⑥ 개인적욕구에 상응하는 질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제 18 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이용자 --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급여제공 시간을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로 담당요원의 교체 요구를 고의로 거절할 시

-- 기 관 --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 될 때
3.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4.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관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19 조 (이용료,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와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기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서비스 변경을 원하는 경우, 협의 후 ‘장기요양서비스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 20 조 (서비스 내용에 관한 사항)
1. 방문요양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치매관리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① 신체활동지원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지원 한다
▶ 세면도움
▶ 구강관리
▶ 몸청결
▶ 머리감기기
▶ 몸단장 및 옷 갈아입히기
▶ 목욕도움 (회음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 배설도움
▶ 화장실이용하기
▶ 기저귀교환
▶ 식사도움
▶ 체위변경
▶ 이동도움
▶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 운동 및 일상생활훈련보조 등
② 가사활동지원 : 가정 내에서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본인 주변의 정리정돈 및 생활의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주고 취사를 제공한다.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장보기 등
③ 개인활동지원 : 이용자의 외출 시 동행지원, 산책 동행 등을 통해 일생생활을 보호한다.
▶외출동행
▶병원 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금전관리
▶각종정보안내
▶기타 일상업무지원 등
④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⑤ 치매 관리지원 : 치매 환자의 급증에 따라 치매환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행동변화에 적절히 대처한다.
▶행동변화대처

제 21 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배상책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급여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이용자와 이용자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주)광주돌봄은 유사시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삼성화재보험”사의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다.
2.【면책범위】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이용자가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다만, 제공자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 한다.)
⑤ 골다공증이 심해 자연탈골 및 골절이 생겼을 때
⑥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 했을 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방역 지침 공지
2020.08.24
광주돌봄입니다.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을 안내 드립니다.
1. 근무 중 무조건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2. 근무시 1회용 장갑 꼭 사용해 주세요.
잠시 잠잠한 것 같았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에 걱정이 앞서기만 합니다. 아무쪼록 마스크 착용, 철저한 위생관리,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철저한 예방 수칙을 잘 지켜 이 어려운 시기도 함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주)광주돌봄 2020년 장기요양 급여이용계획
2020.01.09
제 14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의 목적 : 장기요양인정절차를 통해 등급을 받은 등급 판정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로 하는 서비스(요양, 목욕)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인정기간으로 하며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이용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서비스를 재계약 할 수 있다.(단, 인정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수가 등의 변경으로 재계약을 해야 할 경우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이용자 및 가족(보호자)과 협의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2020.01월~현재)

1등급 : 1,498,300
2등급 : 1,331,800
3등급 : 1,276,300
4등급 : 1,173,200
5등급 : 1,007,200
인지지원등급 : 566,6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0.01월~현재)

구 분 금액(원) 구 분
30분 이상 : 14,530
60분 이상 : 22,310
90분 이상 : 29,920
120분 이상 : 37,780
150분 이상 : 42,930
180분 이상 : 47,460
210분 이상 : 51,630
240분 이상 : 55,490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0.01월~현재)

분 류 :
금 액 (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
74,4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
67,15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1,930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2020.01월~현재)

구 분 :
재가급여
일반 :
15%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기초수급권자
0%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 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부터 청구한다.
② 기초수급권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기타의료수급권자, 차상위의료급여 건강보험자격전환자 및 저소득층에게는 9%, 6%를 청구하고, 나머지 91%, 94%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한 후 익월 초에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용자와 기족에게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부담금을 청구한다.
단, 본인부담금 납부는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에 제시된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납부대장을 만들어 매달 납부여부를 관리한다.

제 15 조 (서비스 제공절차)
이용자에 대한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① 이용의뢰나 신청 시, 상담을 통해 7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② 이용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참조)
③ 이용자와 가족을 통해 수급자욕구평가기록지, 낙상위험도평가, 욕창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제공서비스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획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한다.
④ 서비스 시작 전 요양보호사와 방문하여 인사를 하고 서비스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제공 비치한다.(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교육자료 공용으로 사용)
⑤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이용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⑥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하고 기록지는 ‘종결기록지’로 분류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 16 조 (관련문서의 비치)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도록 한다.
① 업무관련서류(업무일지, 서비스별 일지, 근무현황 등)
② 사례관리 관련서류
③ 기타업무 관련서류
④ 재무회계 관련서류
제 17 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서비스 제공 계약내용 준수
(단, 병원 입원 시는 요양, 간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서비스 제공 중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④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⑤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⑥기타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협조

2. 서비스이용자의 준수 사항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를 납부한다.
② 요양급여 범위 내에서 급여이용을 한다.
③ 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④ 장기요양급여이용수칙을 준수한다.
⑤ 이용자계약서에 기재된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한다.
⑥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⑦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⑧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을 이행한다.

3.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서비스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 납부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서비스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해지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④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사생활과 비빌보장에 대한 권리
⑥ 개인적욕구에 상응하는 질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제 18 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이용자 --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급여제공 시간을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로 담당요원의 교체 요구를 고의로 거절할 시

-- 기 관 --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 될 때
3.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4.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관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19 조 (이용료,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와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기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서비스 변경을 원하는 경우, 협의 후 ‘장기요양서비스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 20 조 (서비스 내용에 관한 사항)
1. 방문요양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치매관리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① 신체활동지원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지원 한다
▶ 세면도움
▶ 구강관리
▶ 몸청결
▶ 머리감기기
▶ 몸단장 및 옷 갈아입히기
▶ 목욕도움 (회음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 배설도움
▶ 화장실이용하기
▶ 기저귀교환
▶ 식사도움
▶ 체위변경
▶ 이동도움
▶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 운동 및 일상생활훈련보조 등
② 가사활동지원 : 가정 내에서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본인 주변의 정리정돈 및 생활의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주고 취사를 제공한다.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장보기 등
③ 개인활동지원 : 이용자의 외출 시 동행지원, 산책 동행 등을 통해 일생생활을 보호한다.
▶외출동행
▶병원 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금전관리
▶각종정보안내
▶기타 일상업무지원 등
④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⑤ 치매 관리지원 : 치매 환자의 급증에 따라 치매환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행동변화에 적절히 대처한다.
▶행동변화대처

제 21 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배상책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급여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이용자와 이용자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주)광주돌봄은 유사시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삼성화재보험”사의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다.
2.【면책범위】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이용자가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다만, 제공자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 한다.)
⑤ 골다공증이 심해 자연탈골 및 골절이 생겼을 때
⑥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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