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8명

(주)금빛재활주간보호센터

051-971-8879
🛏️
정원 / 현원 9 / 57명
📅
설립연도 2024년
💰
월 비용 139,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7:00~18:00 운영, 일요일 휴무

지역

부산 강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57명
16%

현재 4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9%
4
요양보호사 1급
36%
1
사무원
9%
1
조리원
9%
1
시설장
9%
1
간호조무사
9%
2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8

걷기,치매예방체조,음악체조

운동보조

대상: 57(명)명, 주기: 일 2회(3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뉴스시청(사회 흐름알기)

기타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3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도구를 활용한 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57(명)명, 주기: 일 1회(60시간)

마사지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음악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이미용관리

기타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블럭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후마네트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20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대사역 1번 출구 약 200m

🅿️ 주차

주차가능

공지사항 7

12월 식단표
2025.12.31
12월 프로그램계획표
2025.12.31
12월 프로그램계획표
11월 프로그램계획표
2025.11.04
11월 프로그램 계획표입니다.
11월 식단표
2025.11.04
11월 급, 간식표입니다.
10월 식단표
2025.10.14
10월 프로그램계획표
2025.10.1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5.15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 【계약목적】
1.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제공 센터간의 의무사항 및 권리 등을 확인하고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일정시간동안 센터에 입소시켜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일상생활지원과 안락한 노후, 그리고 심신 의 안정을 도모하며, 이를 통해 부양가족들 또한 안정적인 사회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돕고 자 한다.

제12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3.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급여대상자인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 【계약내용】
1. 이규정은 이용자와 센터간의 계약기간, 이용금액 및 이용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2.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비용, 비급여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 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 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인증서 및 급여제공계획서 등 각1부.
? 기타 공단에서 제시하는 각종 필요한 서류 등.
4. 이용계약은 어르신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어르신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 도 유효하다.
5. 어르신이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하 여야 한다.
? 장기요양등급인정서 1부.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기타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제14조 【서비스 제공시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간보호의 경우 주5일, (08:00~22:00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변동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 【월 이용료 및 본인부담액】이용료의 기준은 각 당해년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헙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1. 월이용료 : 요양급여 월 한도액 및 이용료는 매 당해년도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다.
구 분
요양급여(주간보호)
일 반
15%
기초수급권자
0%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25% 초과 보험료순의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자
9%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 및 가입자수별(지강가입자의 경우 당해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6%


구분
분 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요양
급여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49,650
37,630
34,740
33,160
31,580
31,58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54,490
50,470
46,590
45,000
43,400
43,40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67,770
62,780
57,960
56,380
54,780
54,780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74,660
69,160
63,900
62,290
60,710
54,780
13시간 초과
80,060
74,170
68,520
66,930
65,350
54,780
비급여
식재료비(1식)
3,000원
간식비(2회)
1,000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3.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경감대상자 : 9% ~ 6%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4.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급간식비는 이용자가가 부담한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이용자 간 협의하여 정한다.
5. 구비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1부(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각1부)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제16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수급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센터의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 및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급여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 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해지 요청을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환불한다.
8.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즉시 장 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하게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9. 계약해지는 문서로 하되 어르신 및 가족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거부 및 타 시설 및 기 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제17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어르신 및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한다.)
1. 어르신의 권리
?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비밀의 보장을 받을 권리.
? 종교, 문화 활동, 일상생활, 사회참여 등의 자유.
?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어르신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공의무.
? 어르신의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부담할 의무.
?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의 변경시 즉시 시설에 통보할 의무.
?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에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어르신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 의무.
⑥ 신원인수자와 인계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할 의무.
⑦ 어르신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전 본인(어르신)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의무(위 내용에 대한 미 통보, 미설명에 대한 사고는 어르신과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 이 있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 어르신과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 어르신이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 어르신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

제18조 【시설 및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어르신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단, 병원입원 시 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어르신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 는 예외)
?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 사고 또는 손해예방을 위한 관리.
⑥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으로부터의 예방.
? 어르신의 건강관리 협조.
?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 서비스제공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담에 관한 명세서를 제공.
? 서비스제공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비용을 받을 권리.
⑪ 기타 어르신의 안락한 생활에 필요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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