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1점 잔여 71명

(주)다리피 가은요양원

031-482-1118
B
평가등급 85.1점
🛏️
정원 / 현원 20 / 91명
📅
설립연도 2013년
💰
월 비용 375,1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0명 정원 91명
22%

현재 7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5
요양보호사 1급
68%
1
사무원
2%
4
조리원
6%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1
위생원
2%
5
간호조무사
8%
1
영양사
2%
1
작업치료사
2%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3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66명

프로그램 12

맞춤(신체활동)

기타

대상: 91(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각 침실 및 프로그램실

맞춤(웃음치료)

기타

대상: 91(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각 침실 및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훈련(이,미용)

기타

대상: 91(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A(자립,준와상)

운동보조

대상: 71(명)명, 주기: 주 1회(30시간), 장소: 각 침실 및 프로그램실

신체기능B(와상)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30시간), 장소: 각 침실 및 프로그램실

여가A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30시간), 장소: 각 침실 및 프로그램실

여가B

기타

대상: 53(명)명, 주기: 주 1회(30시간), 장소: 각 침실 및 프로그램실

외부공연(밴드,생신잔치))

기타

대상: 9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기능A (CIST 12점이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30시간), 장소: 각 침실 및 프로그램실

인지기능B (CIST 6-11점)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30시간), 장소: 각 침실 및 프로그램실

인지기능C (CIST 0-5점)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주 1회(30시간), 장소: 각 침실 및 프로그램실

종교활동

기타

대상: 9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44,1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지하철(4호선)중앙역 하차 > 99-1번버스 > 이마트고잔점하차 > 이마트 정문에서 대일자동차운전학원 맞은편 > 프라임아트3F 2. 98번 버스 > 주공18단지앞 하차 > 프라임아트 3F 3. 97번 버스 >이마트고잔점 하차 >프라임아트 3F 4. 55, 77, 71,71-1번 버스 >초지고앞 하차 >프라임아트 3F

🅿️ 주차

지하1층 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10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한 면회 안내문
2025.11.21
보호자님 안녕하세요??

최근 지역사회 내 인플루엔자(독감)?
발생이?증가함에 따라,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면회 수칙을 안내드립니다.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인플루엔자(독감)?
의심 증상이 있는?면회객의 면회는 제한됩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이오니,
증상이 있으신 경우 방문을 미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과 모든 분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니
보호자님의 너그러운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생 회복 지원금 신청 안내
2025.07.21
안녕하세요, 보호자님.

민생 회복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기간 :
- 1차 신청 기간 : 2025년 7월 21일(월) ~ 9월 12일(금)
- 2차 신청 기간 : 2025년 9월 22일(월) ~ 10월 31일(금)

필요서류 :
- 신청서 양식
- 신분증 (어르신 본인 및 대리인)
- 대리 신청 위임장
- 요양원 입소 확인서
- 가족 관계 증명서

저희 요양원에서는 대리 신청시 필요한 위임장과 입소 확인서를
제공해드리니, 필요하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해배상책임보험,전문인배상책임보험
2025.01.14
손해배상책임보험,전문인배상책임보험
2025년수가인상안내문
2025.01.06
2025년 수가인상안내문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액에관한사항
2025.01.06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노인인권및학대예방지침자료
2025.01.06
노인학대 예방 교육자료 및 대응지침 자료를 게시합니다.

노인학대가 발생했을 때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577-1389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CCTV내부 관리계획
2024.03.05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다리피 가은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다리피 가은요양원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손미현 (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손미경 (사회복지사)
다. 모니터링(담당)자: 손미현(시설장)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다리피 가은요양원 CCTV는 총 48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침실 29대(29개 침실 각 1대), 프로그램실 2대, 물리치료실 1대, 식당 1대,
기타 3대( 특별침실 1대, 사무실 1대, 간호실 1대)
2. 공용공간 12대(복도 6대, 주 출입구 및 부출입구 방향 현관 각 6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주출입구 및 복도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EPS실과 사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EPS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사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2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18.06.05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자료
2018.04.19
노인학대 예방 교육자료 및 대응지침 자료를 게시합니다.

노인학대가 발생했을 때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577-1389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윤석진 안산시의회의원 가은요양원 방문
2016.11.18
▲윤석진 안산시의회 의원(오른쪽1번째)이 지난 17일 초지동 가은요양원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누고있다. (제공:안산시의회)

[천지일보 안산=정인식 기자] 윤석진 경기도 안산시의회 의원이 지난 1일 안산시 사회복지과 관계자와 함께 초지동 가은요양원을 방문해 시설 입소자들을 위로,격려 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가은요양원은 단원구 원포공원로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로 정원91명에 직원 53명이 24시간 어르신들을 돌보고있다.

윤석진 의원의 요양원 방문은 최근 인근 자동차학원에 대한 민원이 불거지면서 인근에 있는 요양원
입소자들의 피해는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학원이 주택가 인근에 위치하면서 야간 불빛과 소음 등이 발생하고 있고 대형 오피스텔건물
신축 현장에서 나오는 먼지와 소음, 그리고 새로 교회가 들어서면서 극심한 주차문제까지 제기돼 일반인들의 민원이 잦아져 인근 요양병원과 요양원까지도 피해가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요양원 관계자는 이날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용한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고 병실이 학원 반대편에 위치해 있어 큰 불편이 없다고 밝히면서 요양보호사 부족 등 요양원 운영의 문제점들을 건의했다.

윤석진 안산시의원은 요양원 관계자들이 "매년 노인학대및 피해 등 인권 문제가 증가되면서 더욱 세심한 관리와 직원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이곳에서라도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일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치 / 연락처

경기 안산시 단원구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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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1-48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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