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0점

(주)달구벌노인복지센터

054-332-9969
B
평가등급 88.0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월~금(사무실)/유선상담 365일 가능

지역

경북 영천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9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10%

총 인력: 1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시청에서 6분 영천역에서 7분 영천IC에서 15분 동영천IC에서 7분 북영천IC에서 20분 [버스] -청호아파트건너 하차(도보 5분): 2번(2, 2-1, 2-2, 2-3, 2-3-001, 2-4), 3번, 55번(55, 55-1, 55-7), 555번(555, 555-1, 555-7), 410-1번, 420번(420, 420-1), 421번, 431번, 432번(432, 432-1), 443번, 450번(450, 450-2), 451번, 611번(611, 611-1), 612번, 614번, 620번, 621번, 622번(622, 622-1), 630번, 자양1번 -청호아파트앞 하차(도보 5분): 1번(1, 1-1), 2번(2, 2-1, 2-2, 2-3, 2-3-001, 2-4), 3번, 55번(55, 55-1, 55-7), 555번(555, 5555-1, 555-7), 360번(360, 360-2), 361번, 410-1번, 420번(420, 420-1), 421번, 431번, 432번(432, 432-1), 443번, 611번(611, 611-1), 614번, 620번, 621번, 622번(622, 622-1), 630번, 자양1 -망정주공3,4단지앞(도보 5분): 자양1번, 6번, 순환3번 -우방아파트앞(도보 5분): 1번(1, 1-1), 2번(2, 2-1, 2-2, 2-3, 2-4) -주공3,4단지후문(도보 5분): 자양1 -주공3,4단지후문건너: 1번(1, 1-1)

🅿️ 주차

공지사항 10

급여제공지침 10종 안내(방문요양, 방문목욕)
2023.05.30
① 종사자 윤리지침: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③ 응급상황 대응지침: 응급상황 종류,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④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⑤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치매종류, 치매증상, 치매예방, 치매 관리 및 치료
⑥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욕창발생요인, 욕창예방방법, 욕창 관리 및 치료
⑦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낙상요인, 낙상예방방법,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⑧ 노인인권보호지침: 노인권리보호, 노인학대유형,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방법
⑨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⑩ 개인정보보호지침: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영천시]코로나19 후유증 폐CT 검사비 지원 사업 신청 안내
2023.03.10
○ 사업기간: 2023. 3. 2.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코로나19 감염 6개월 이내에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면서 다른진단으로 설명되지 않는 완치자
- 신청일 기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지역주민
○ 지원내용: 폐CT 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 사업 시행 전 검사비 소급 불가
○ 제출서류
- 신청서
- 의사소견서
- 주민등록등본
- 격리통지서(격리통지 문자로 대체 가능)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 문의전화: 영천시보건소 지역보건과 감염병대응담당 054-339-7886
[영천시]동절기 코로나19 방문접종(추가접종) 일정 안내
2022.11.24
겨울철 7차 재유행 대비, 동절기 코로나19(추가접종) 방문접종을 실시합니다.

○ 기 간 : 2022. 11. 22.(화) ~ 11. 30.(수)

○ 대 상 : 기초접종(1, 2차)을 완료한 18세 이상 성인

○ 백신종류 : 오미크론대응 2가백신 3종(모더나BA.1, 화이자BA.1, 화이자BA.4/5), 노바백스(mRNA 백신 접종 원하지 않을 경우)

○ 접종 일시 및 장소
1. 11월 22일(화) 대창보건지소 / 09:30 ~ 12:00 (마지막 접수 : 11시 30분)
2. 11월 23일(수) 화북보건지소 / 09:30 ~ 12:00 (마지막 접수 : 11시 30분)
3. 11월 23일(수) 고경보건지소 / 13:30 ~ 16:00 (마지막 접수 : 15시 30분)
4. 11월 24일(목) 자양보건지소 / 09:30 ~ 12:00 (마지막 접수 : 11시 30분)
5. 11월 24일(목) 화산보건지소 / 13:30 ~ 16:00 (마지막 접수 : 15시 30분)
6. 11월 25일(금) 화남보건지소 / 13:30 ~ 16:00 (마지막 접수 : 15시 30분)
7. 11월 28일(월) 임고보건지소 / 09:30 ~ 12:00 (마지막 접수 : 11시 30분)
8. 11월 29일(화) 북안보건지소 / 09:30 ~ 12:00 (마지막 접수 : 11시 30분)
9. 11월 30일(수) 청통보건지소 / 09:30 ~ 12:00 (마지막 접수 : 11시 30분)

※ 접종 당일 교통편의제공을 위해 전세버스 1대가 운행합니다.(문의 : 면 행정복지센터)

○ 준비물품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지참 및 마스크 착용

○ 문의사항 : 영천시 보건소 예방접종실 ☎054-339-7640~2
[영천시]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안내
2022.09.28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 영천시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참고)

1. 접종대상: 어린이(생후 6개월~만13세),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2. 접종기간
- 어르신
· 만 65세 이상 : 22. 10. 12. ~ 23. 2. 28.
- 어린이(생후 6개월 ~ 만 13세)
· 2회 접종 대상자* : 22. 9. 21 ~ 23. 4. 30.
· 1회 접종 대상자 : 22. 10. 5. ~ 23. 4. 30.
*2회 접종 대상자: 생후 6개월 ~만 9세 미만 소아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받는 경우(또는 접종력을 모르는 경우)
최소 4주 간격 으로 2회 접종
- 임신부 : 22. 10. 5. ~ 23. 4. 30. (※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시 ex.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고운맘카드 등)

3. 접종장소
- 어린이 및 임신부 : 위탁의료기관
- 65세 이상 어르신 : 위탁의료기관 및 영천시보건소

※ 연령별 접종기간이 상이하므로 확인하셔서 접종 받으시기 바라며, 미성년자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일 예진의사 1인당 접종 인원수가 100명으로 제한됩니다.
자가검사키트, 5월부터 온라인으로 구매 가능
2022.04.26
자가검사키트, 5월부터 온라인으로 구매 가능
식약처, "자가검사키트 시장 정상화… 5월부터 유통개선조치 모두 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이 안정화됐다고 판단됨에 따라 지난 2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모든 유통개선조치를 다음달 1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자가검사키트의 판매처를 약국·편의점으로만 제한하는 등의 모든 유통개선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5월부터 온라인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코로나19 검사 체계 전환으로 자가검사키트 수요·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자가검사키트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했다.
식약처는 "유통개선조치 기간 동안 자가검사키트 생산·공급 역량이 충분히 확대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약국·편의점 등 민간분야로 약 1억명분의 자가검사키트를 공급했고, 중앙부처·지자체 등 공공분야로는 약 1억 7,000만 명분을 공급했다"며 "자가검사키트 유통·공급이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판매 개수 제한 해지 및 소용량 포장 제품 생산 허용(3.25.), 가격 지정 해제(4.4.) 등 유통개선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완화했으며, 약국·편의점에 공급된 재고의 반품조치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유통개선조치 기간 동안 자가검사키트가 최대한 많은 국민께 필요한 때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해주신 제조·유통업체, 약사회, 편의점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유통개선조치 종료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최윤수 기자 jjysc0229@yakup.com입력 2022.04.25 19:50
(https://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pmode=&cat=11&cat2=&cat3=&nid=268744&num_start=0)
[헬스S] 신속항원·자가검사, PCR과 무슨 차이?
2022.02.08
머니S 김윤섭 기자 | 입력 : 2022.02.08 06:38

지난달 29일부터 선별진료소에서 실시간 유전자 증폭(RT-PCR) 검사 외 자가검사키트 검사(신속항원검사)도 함께 받게되는 진단체계가 적용되면서 검사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검사체계는 총 3가지다. 60세 이상 고위험군 중심으로 시행되는 PCR 검사와, 자가검사(진단)키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다.
우선 가장 익숙한 PCR 검사는 비인두도말(코 안쪽 깊숙이 목과 맞닿는 부위)에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이다.
채취한 검체는 PCR 기기를 활용해 유전자 증폭을 거친다. 이후 코로나19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유전자가 2가지 이상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를 확진으로 판단한다.
감염 초기 미량의 바이러스도 검출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검사법으로 신뢰도가 높아 세계 표준 검사법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PCR 검사의 민감도는 98%, 특이도는 100%로 정확도가 매우 높다. 양성인 사람 100명 중 음성으로 잘못 판정될 경우가 2명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정부가 고위험군 만큼은 RT-PCR로 검사하겠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다만 과정이 복잡하고 결과 확인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검체 채취 후 검사기관에 보내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 통상 하루 정도 소요된다.
신속항원검사는 ‘자가검사키트’와 ‘전문가용 검사’로 나뉜다.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는 경우 선별진료소나 호흡기클리닉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는 유전자 증폭을 거치는 PCR 검사와 달리 항원 단백질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바이러스 그 자체를 검출하는 검사법이다. 그러나 PCR 검사보다 정확도는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신속항원검사의 민감도가 의료인이 시행했을 때 50% 미만, 자가 검사 시 20% 미만으로 낮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같은 신속항원검사지만 검체 채취 방식은 검사를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 다르다.
우선 선별진료소에서는 관리자 감독 아래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해 스스로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한다. 콧속 깊숙한 곳이 아닌 1~2㎝ 앞 부위에서 검체를 채취해 보다 간편하게 검사가 가능하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동네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다. 제품의 작동 원리는 자가검사키트와 동일하다. 다만 검체 채취는 전문가가 직접 PCR처럼 비인두도말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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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외에도…빈혈 퇴치에 도움 되는 식품 4
2021.12.07
고기 외에도…빈혈 퇴치에 도움 되는 식품 4
(권순일 기자/수정 2021년 12월 7일 07:51)

빈혈은 혈액 속의 적혈구 또는 헤모글로빈이 정상 값 이하로 감소한 상태를 말한다. 철분이나 비타민의 결핍, 조혈 기관의 질환, 실혈과 같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일어난다.
빈혈이 있으면 안색이 나빠지고 두통, 귀 울림, 현기증, 두근거림, 권태 따위의 증상을 보인다. 철분 결핍으로 인한 빈혈은 세상에서 가장 흔한 영양 장애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비비씨닷컴’ 등의 자료를 토대로, 빈혈 예방에 좋은 식품에 대해 알아본다.

1. 양배추
양배추는 철분의 보고다. 그러나 열을 가하는 순간 영양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반드시 날로 먹어야 한다.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물냉이 등 철분과 비타민C를 동시에 함유한 모든 채소가 마찬가지다.
그러나 예외가 하나 있다. 시금치다. 시금치를 데치면 철분을 가두고 있던 옥살산이라는 물질이 물에 용해된다. 덕분에 우리 몸은 철분을 흡수하기가 쉬워진다.

2. 녹색 채소
철분은 붉은 고기(적색육)에 가장 풍부하다. 그러나 요즘은 육류 소비를 줄이고자 애쓰는 이들이 많다. 케일 등의 진한 녹색 채소가 그들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완두콩 등의 콩류도 마찬가지. 그런데 식물성 재료에 들어있는 철분은 동물성 재료에 비해 흡수가 만만치 않다. 따라서 빵을 곁들여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발효 빵
철분 섭취의 측면에서 보면, 빵 중의 빵은 이스트로 발효한 밀가루 빵이다. 밀은 원래 철분 흡수를 지연시키는 피틴 산이라는 화학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발효 과정에서 이 피틴 산이 파괴되기 때문이다. 발효 빵은 흡수하기 쉬운 상태의 철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4. 오렌지주스
식사할 때 무슨 음료를 마시는가에 따라 철분 흡수 정도가 달라진다. 전문가들은 “아침으로 시리얼을 먹는다면, 오렌지주스를 곁들이라”고 말한다. 오렌지주스에 들어있는 비타민C 성분이 철분 흡수를 돕는다는 것이다.
커피는 반대로 작용한다. 커피에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커피는 식사하고 30분이 지난 다음 마시는 편이 좋다.


권순일 기자 kstt77@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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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kormedi.com/1369214/%ea%b3%a0%ea%b8%b0-%ec%99%b8%ec%97%90%eb%8f%84%eb%b9%88%ed%98%88-%ed%87%b4%ec%b9%98%ec%97%90-%eb%8f%84%ec%9b%80-%eb%90%98%eb%8a%94-%ec%8b%9d%ed%92%88-4/)
심장 건강에 도움 되는 영양제 똑똑하게 섭취하기
2021.09.28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은 때입니다. 여러분은 건강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건강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충분한 수면과 휴식, 정기적인 검진 등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요즘에는 부족한 영양소 섭취를 위해 영양제를 챙겨 먹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영양제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영양제가 꼭 필요한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양제를 건강하게 먹으려면 먼저 영양제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양제란 건강을 위해 그리고 영양 결핍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식품이나 의약품을 말합니다. 성분에 따라 비타민, 칼슘, 철분, 마그네슘 등 다양한 영양제가 존재합니다.
영양제는 안전성이나 유효성의 허가 등에 따라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양제 중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은 제품은 일반의약품으로 표시합니다. 그 외에 유효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나 임상적 근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영양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합니다. 영양제 복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필요한 영양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심장 건강을 위해서도 영양제를 섭취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럼 영양제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일반의약품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고 싶다면 어떤 영양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직접적으로 심장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영양제를 꼽기란 어렵습니다. 다만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혈액 순환을 도우며 혈전을 예방하는 성분을 섭취한다면 심장 건강에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액 순환과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는 우선 마그네슘을 꼽을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필수적인 미네랄로 근육과 신경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천연진정제, 천연 근육이완제라고도 불릴 만큼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돕는 작용을 하는데요, 심장 역시 강력한 수축력을 가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그네슘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평소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영양제를 통해 마그네슘을 보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국립보건원의 기준으로 성인 남성은 하루 400~420mg, 여성은 310~320mg을 마그네슘 적정 섭취량으로 권장합니다. 이는 보충제와 음식을 통한 섭취를 모두 포함한 양입니다.
모든 영양제가 그렇겠지만 마그네슘도 과도한 양을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으면 마그네슘 배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고마그네슘혈증이 나타나고, 되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질환이 있다면 의사와 상의 후 복용 여부나 복용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영양소로는 비타민D가 있습니다. 비타민D는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지질대사를 촉진해 비만과 함께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D는 야외활동을 하면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합성되는데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경우, 특히 직장인과 학생은 햇볕을 충분히 쬐지 못해 비타민D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비타민D 역시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D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칼슘이 신체 전체, 특히 신장, 혈관, 폐 및 심장에 축적될 수 있고 심하면 신장 손상으로 인한 기능 부전이 발생하는 신부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D의 권장량은 나라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략 하루 400~800IU 정도를 권장합니다.
오메가3, 코엔자임Q10의 경우 혈행 개선이나 혈중 지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영양제로 섭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메가3는 혈중 중성지방의 수치를 낮춰주고 혈전으로 인해 혈액의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돕는 작용을 합니다. 또 동맥경화의 원인인 중성지방 수치를 줄여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합니다.

그러나 영양제 섭취로 인한 효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심장 건강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의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음식을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영양제에 의존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으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네이버 포스트 시리즈 Deep한 건강/서울 성모 심장수술팀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2359334&memberNo=47618109)
코로나 속 여름철 급증하는 '장염' 예방하려면?
2021.07.13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장염은 주로 여름과 겨울철에 유행하는데 겨울철 장염의 주요 원인은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등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한다면 여름에는 높은 기온 탓에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음식물 섭취를 통한 세균 감염성 장염이 주로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염(질병 코드 A00~A09) 환자 수 통계를 살펴보면 7월 68만 9,638명, 8월 712,737명으로 1년 중 여름철에 가장 많았다.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주요 증상은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통해 대부분 호전되지만,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 만성질환자, 노약자라면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의 고온다습한 여름 날씨는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으로 세균에 노출된 음식 섭취를 통해 식중독으로 인한 장염이 발생하기 쉽다. 식중독의 가장 흔한 원인은 병원성 대장균으로 구토, 설사, 복통증상이 나타나면 일단 장염으로 의심해야 한다. 식중독은 세균에 오염된 음식물을 먹은 후 72시간 이내에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부속 H+소화기병원 문정락 전문의는 "감염성 장염 원인은 세균에 노출된 음식을 섭취해 발병하며 세균 자체가 장염을 일으키거나 세균이 만들어낸 독성 물질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대표적 증상은 설사와 구토로 복통과 발열, 오심 등의 증상이 동반하는데 이는 외부 세균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몸의 방어기제가 작용해 세균을 체외로 배출하는 과정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전문의는 "혈변, 탈수를 비록해 일부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는 신경마비, 근육 경력, 의식 장애 등 심각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부분 식중독균은 4 ℃에서 60℃ 사이 온도에서 증식하기 때문에 뜨거운 음식은 60℃ 이상 가열하고, 찬 음식은 4℃ 이하로 보관하면 세균 증식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육류, 해산물, 가금류는 고온(85℃ 이상)에서 충분히 익혀 먹고, 신선 채소는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세척해서 먹어야 한다. 채소는 상온에 방치하지 말고 즉시 섭취하거나 냉장보관해야 한다.

또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식재료와 조리기구의 위생적인 관리와 함께 자주 손 씻기를 통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음식은 먹을 만큼만 조리하고 남은 음식물은 너무 오래 보관하지 않는다. 조리도구는 자주 소독하고, 육류, 어패류 등을 손질할 때는 칼, 도마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문정락 전문의는 "구토, 설사로 탈수 증상이 생길 수 있어 물과 보리차, 이온 음료 등으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면 대부분 증상이 호전된다"며 "임의로 지사제를 지사제를 복용할 경우 독소가 체외로 배출되지 못해 오히려 증상이 악화할 수 있어서 약 복용은 반드시 전문가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출처: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80280&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12.3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 이용계획서”를 확인한다.
단. 대상자가 위 서류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다.
② 기관장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 급여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를 2부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계약 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서의 내용(급여의 범위, 서비스제공 사항, 계약자의 의무, 계약의해지, 재계약, 개인정보 보호의무,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계약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3. 계약이 체결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6조 5항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보호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 전에 공단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 기록지에 기재하고 모든 사항을 개인파일에 편철 관리 한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로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처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단. 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 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기관으로 통보해주어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의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 의무 등 상기와 같은 사항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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