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9점

(주)더큰복지센터

031-433-9978
B
평가등급 81.9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시흥시

인력 현황

30
요양보호사 1급
88%
1
시설장
3%
1
other
3%
2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도보로 오실 경우 : 정왕역에서 산업기술대방면으로 도보 약 21분 소요, 이마트시화점 뒤 지나서 마유로 사거리 SC제일은행에 위치. 대중교통로 오실 경우 : 정왕역에서 10분 소요 , 버스 20-1, 11-A , 7, 26-1, 26 이마트 시화점 하차.

🅿️ 주차

건물 내 지하1층 주차가능 협소하므로 공영주차장 주차요망

공지사항 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01
1.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

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월이용료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인지활동,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3.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23,48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65,00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9%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4.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의 일요일,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급여비용의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급여비용의 5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④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5. 권리 및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6.계약의 해지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5월간담회 및 기관평가
2019.05.09
※ 5월 일정
1. 5월2일 간담회 및 포상
2. 5월9일 장기요양보험 기관 평가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A형 간염에 대해서(예방)
2019.05.09
A형 간염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활동성 있고 활동 범위가 넓은 20-40대가
전체 환자의 70~80% 차지하며

경로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 물을 섭취하여 발생
감염자와의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됩니다

다른 감염경로는
환자와 분변-경구 경로로 접촉할 경우
환자의 혈액에 노출될 경우
환자와의 성접촉시에도 감염됩니다.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가족에게 전파
인구밀도가 높은 군인, 고아원, 탁아소 집단 발생 가능성이 높고

잠복기 15~20일이며
평균 28일의 잠복기가 있습니다

증상 발현 2주 전부터 황달 발생 후 1주까지
바이러스 배출이 가장 왕성
감기와 비슷한데 기침이나 가래가 없습니다.

대부분 환자의 대변으로 배설되어 전파됩니다

<<공중 보건위생을 준수하는 것 이 예방의 첫걸음!!!>>

1. 흐르는 물에 손씻기

2. 물 끓여 마시기

3. 음식은 익혀서,칼과 도마는 소독하여 사용

법정감염병 진단, 신고 기준에 내용을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팩스 또는 웹(http://is.cdc.go.kr)으로 신고

선진국형으로 변화되며 20~30대 청년층 발병이 증가한 A형간염.
공중위생시설의 철저한 관리 및 개인 위생습관의 개선 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19-4차 치매전문교육 공고
2019.05.09
치매전문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자

- 방문요양과정 : 5월 13일(오전 10시~ 5월 14일 오후 6시)
-시설과정,프로그램관리자과목 : 5월 14일(오전 10시 ~ 오후 6시)

○ 신청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기관 로그인 후 신청

○ 신청대상 :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치매전담형기관 종사자

○ 기관별 신청가능 인원
- 방문요양 과정 : 차수별 2명까지 신청 가능(프로그램 관리자 직종 포함)
- 시설 과정, 프로그램관리자 과목 : 교육장 정원 내 인원제한 없음

○ 교육기간(시간) : '19. 6. 3. ~ 7. 4.(오전 9시 ~ 오후 6시)

교육과정 및 교육장소는 첨부파일 확인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9월 간담회 및 직원교육 개최
2017.08.17
9월 간담회 및 직원 교육안내

9월 간담회 및 직원 교육이 다음과 같이 실시되오니 요양보호사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회에 걸쳐 실시되므로 시간확인하시고 참석여부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 2017. 9. 15(금) 17시
장소 : 더큰복지센터 상담실
참석인원 : 요양보호사 20명
주요내용 : 직원교육, 주요공지사항 전달, 기타토의
봄꽃만발하는 계절입니다
2016.04.08
더큰복지센터 가족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일정변동있으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2016.03.07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집에 장기간 안계신경우 센터로 바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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