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주)란달유디케어스

032-563-1384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월~금요일 오전9시~오후6시 (주말 및 법정휴일 휴무)

지역

인천 서구

웹사이트

udcares.co.kr

인력 현황

1
사무원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버스 이용시 ->청라국제도시역에서 202번 -> 휴먼시아 -> 도보 10분 또는 701번 -> 청라중봉대로 -> 도보 10분 (스파렉스 ,드마리스 맞은편) 자차 이용시 서인천ic->청라방면 왼쪽 지하차도->청라호수공원방면 ->가정지구1-2단지->청라커낼로 ->청라커낼로260번길->비보호->리하원(란달유디케어스)

🅿️ 주차

반안프라자 3차 지하2층 ~ 지하3층 주차공간 마련

공지사항 7

란달유디케어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 품목은 유효기간 및 적용구간에 따라 계약기간을 정한다.
판매 품목의 경우 판매일자를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2. 계약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본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의 발생·변경·소멸을 명확히 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계약서는 2부로 작성하며, 1부는 본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한다.
계약자가 본인이며 서명할 능력이 없을 경우, 서명란은 공란으로 두고 그 사유를 명시한다.
계약서류는 대면서류 또는 전자서명 방식으로 진행한다.

4. 상호 계약이 성립하면, 제공 사업소(란달유디케어스)와 개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의무
가. 전동침대 등 대여제품은 병원 또는 요양원 입소 시 반드시 회수·구분 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계약 전 본인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 입원 중인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위 사실을 숨긴 채 제공받을 경우 그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음을 고지한다.

다. 타 법령에 따라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급여 제한 사실을 안내한다.

2)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대여기간중 거주 이전, 입원·입소, 사망 등 이용 상황 변경 시 즉시 통지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 사유로 기관 비품·설비가 훼손된 경우 원상복구 의무

6.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7.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약 할 수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6회 이상 이용료 연체 시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8.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해야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에 관한사항
① 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시 수가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며, 고시 변경 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비용 변동 사실을 통보한다.
② 기관은 계약에 따른 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산정·고지해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은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 시 현금으로 수령한다. 대여제품의 경우 익월 결제 가능하다.
④ 기관은 납입 확인 및 기록을 ERP 시스템 및 관련 서류에 관리한다.
⑤ 대여료 수납 후 이용이 중지될 경우, 청구 이후 일할계산하여 보호자/수급자에게 반환하며, 청구 절차로 인해 약 2개월이 소요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한다.
란달유디케어스에서 공급가능한 복지용구 안내
2026.01.23
구입품목

이동변기(5년) : 화장실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목욕의자(5년) : 목욕 시 자세유지 및 편안한 목욕을 도와주는 용품
성인용보행기(5년) : 보행이 불편한 경우 실내·외에서 혼자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용품
지팡이(2년) : 보행이 불편한 경우 보행을 보조하는 용품
욕창예방방석(3년) : 장시간 앉아 있거나 휠체어를 이용할 경우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

안전손잡이 : 손잡이를 부착하여 자립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용품
미끄럼방지용품 : 실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용품(양말, 매트)
간이변기 : 와상상태, 소변조절 등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자세변환용구 : 장시간 누워있는 경우 자세 및 위치 변환을 보조하는 용품
요실금팬티 : 배뇨 조절 기능 저하 등으로 요실금증상이 있는 어르신에게 쾌적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용품

대여품목
수동휠체어(5년) :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장시간 보행이 곤란한 경우 이용하는 용품
전동침대(10년) : 일어나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전동식 용품

구입 또는 대여품목
욕창예방매트리스(3년) :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
경사로(실외용)(8년) : 실외에서 수동휠체어 또는 성인용보행기 이용 시 이동성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용품
경사로(실내용)(2년) : 실내에서 수동휠체어 또는 성인용보행기 이용 시 이동성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용품
상호존중,인권보호 포스터
2025.04.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 · 폭행 · 상해 또는 성희롱 · 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생 략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요
원의 업무범위, 직무상 권리와 의무 등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노인 학대 예방 및 유형
2025.04.17
노인학대는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하며,
노인학대 관련 대표적인 범죄로는 상해와 폭행죄, 유기와 학대죄 등이 있습니다.
◇ 노인학대 의미
☞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 노인학대 관련 범죄
☞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상해죄, 폭행죄, 유기죄, 학대죄 및 협박죄 및
강간죄 등(「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해당되는 죄를 말합니다.
·“보호자”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023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2025.04.17
(주)란달유디케어스의 평가등급은
C( 양호 ) 2023 정기평가 등급입니다.
란달유디케어스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01.12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당사로 방문 또는 전화 032-563-1384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란달유디케어스 소개
2020.09.02
노인케어용품 전문업체 (주)란달유디케어스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요양원, 가정에서 보다 손쉽고 안전하게
어르신을 케어할 수 있도록 국내외 우수 제품을 소개합니다
항상 어르신의 행복한 삶속에서 사업의 가치를 찾고 선진 노인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작은 토대가 되고자 합니다
멋진 노인 로맨스그레들이 건강한 행복을 누리는 사회, 우리들이 꿈꾸는 Golden Age Society의 모습입니다


(주)란달유디케어스
전화 : 032-563-1384
팩스 : 050-4842-1384
메일 : admin@udcares.com
홈페이지 : http://udcar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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