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주)사랑모아도건

051-343-8811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공휴일휴무

지역

부산 북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15 59 300 번 , 마을 금정구1 북구3 북구7 번 수정강변타운 앞 도보 3분

🅿️ 주차

사무실 앞 주차 가능

공지사항 3

(주)사랑모아도건 복지용구 제품수리 및 보수 관리지침
2023.09.07
복지용구에서 제품 수리와 관리는 기본이자 필수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소 올려드립니다^^

■ 목적

판매 및 대여한 복지용구 제품의 이용 중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 수리 및 유지보수의 기본원칙을
마련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수급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


■ 수리 및 유지보수(A/S 등) 및 처리기한 기본 원칙

① 기관의 시설장(관리책임자)이 수급자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기능 안정성,
위생상태 및 수급자의 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대여제품은 방문 또는 유선상담을 매월(또는 분기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담내용은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 보관 한다.

② 기관은 판매 및 대여된 제품에 대해 수리 및 사후관리 A/S를 실시하며,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하고 복지용구 AS 상담내역을 작성 후 결과를 반영한다.

③ 유선이나 상담을 통해 접수된 A/S 처리기간은 가능한 7일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관에서 수리하기 어려운 제품의 경우 복지용구 공급업체(제조사 등)와 협력하여 최소한 2주일이 경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급여제품의 효율적 사용과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서 서비스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기관의 시설장(관리자) 또는 직원이 상담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⑤ 수리 및 보수 유지관리 프로세스
가. 고장접수
o 유.무선 : 전화(사무실) - 02-2607-3300 / 휴대폰(시설장) - 010-4111-3643
o 방문접수 : 사용자.보호자(사무실로 직접 접수)
o 간접접수 : 요양보호사 및 주변인을 통한 전달 접수
나. 분석
o 고장 내역을 접수한 후 검토, 응급조치, 방문결정
다. 방문확인
o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고장부위 확인
o 고장부위 수리가 현장에서 가능하면 현장에서 직접 처리함
라. 수리
o 회수한 용품이 당사서 수리 가능할 시 (수리실시)
o 부품 교환시 (수리교환기간을 정해서 알려줌)
o 당사 수리 불가능시 제조사로 A/S 신청 후 공장안내에 따른다.
마. 사후처리
o 수리된 용품을 사용자에게 전달 (사용방법 설명을 다시 한번 주지시킨다)
o 사용 도중 고장 발생 시 조치 요령을 설명한다. (고장 발생시 연락처 등)
o 올바른 사용방법을 설명한다.(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유지토록 한다.)
o 주기적으로 수리된 용품에 문제가 있는지 유선 및 방문 점검한다.

■ 복지용구 수리 AS 접수 방법
구입 및 대여한 복지용구 중 AS 문제가 발생된 제품명 및 제품코드 바코드, 구입대여일, 구입대여비용, 피해구분(제품불량, 사용미숙 등) 및 내용, 증빙자료

■ AS 원인 파악 및 조치 절차

? 사고 발생원인에 따른 처리
1. 사용 부주의 : 무료 AS 처리가 어려움,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처리
2. 제품노화
- 제품의 결함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에 AS 요청으로 신청함

? 제품에 대한 후속처리 (복지용구사업소, 공급업체)
1. AS 수리
- 지체없이 실시
- 유상 수리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 무상 수리를 하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
※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처리
- 사업소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
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소가 부담
- 교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하되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유사물품 등으로 교환

■ 제품 수리 및 점검 원칙

1. 복지용구의 점검
- 제품 공급 전에 외관 및 구성품 등을 점검한다.
- 회수한 복지용구는 소독·세정 후 그 복지용구마다 기능 외관·안전성을 점검한다.
2. 복지용구의 보수
- 복지용구의 점검을 실시해 보수를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상적 기능 테스트를 하며 보수를 실시하고, 사업소내에서 불가한 경우에는 제조사에 즉시 의뢰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3. 보수의 기본 원칙
- 복지용구의 마모가 심한 것은 반드시 교환한다.
- 더러움을 제거한다(얼룩을 제거한 용액을 헝겊에 묻혀 닦아낸다).
- 녹을 제거한다.[사포를 이용하여 녹을 제거]
- 도장 : 상처 및 녹 등으로 도장이 벗겨진 경우 해당 복지용구 제조사에 의뢰하여 락카 도료
또는 스프레이 도장을 한다.

■ 제품 AS수리 및 점검 개요

1. AS 수리 정의
본 규정은 ‘위포유의료기센터’에서 판매 및 대여한 제품에 대하여 AS 및 점검을 할 경우 보증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보증기간 이내라도 유상수리에 해당되는 경우 비용/절차에 대한 정의입니다.

2. 보증기간
제품의 보증기간은 각 제품별 제품설명서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3. 무상 수리
- 무상 보증기간 중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품질, 성능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품별 무상 보증기간 내 있는 모든 제품의 A/S 처리 시 비용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단, 제품의 침수, 파손, 사용자 부주위에 의한 불량, 변형 등의 경우에는 무상 A/S에서 제외 됩니다.)

4. 유상 수리
- 보증기간이 경과 된 상태에서 품질 성능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제조사 인정하지 않은 사용자 임의의 개조, 변조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 제품의 동작과 무관한 외관 기구물 교체 시
전동침대 소개
2023.09.06
첨부된 사진의 설명 외에도 전동침대의 편의성은 매우 다양합니다.^^

1) 편리한 사이드레일 보관과 활용

2) 안전성과 내부성을 고려한 식탁

3) 혹시나 모를 화재와 편의성을 고려한 매트리스

4) 상부의 프레임 기능

5) 소음과 안전을 생각한 모터

6) 강력한 위생 세척과 화재에 강한 커버

7) 안전한 캐스터

8) 간편한 설치

-상세 정보-
규격: 가로/세로/높이 : 216/95/29.5~66
각도조절 가능.
안전장치: 안전너트 내부퓨즈 리미트스위치
㈜사랑모아도건 복지용구 운영규정
2023.09.05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관련 사항

1)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 및 지인도 계약 가능하다.
2) 서비스이용계약 체결 후 쌍방이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3)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전산을 통한 전자서명으로도 계약이 가능하다.
4) 계약서 작성은 기관에서 수급자 집에 방문하여 작성하거나 보호자나 대리인이 본 기관 사무실에 내방하여 체결한다.
5) 구입과 임대 방식에 의거하여 방문 상담, 욕구 조사 후 복지용구 공급계약서를 작성 후 원본은
본 기관이 보관하고 부본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한다.
6) 수급자는 복지용품을 구입, 대여 시 본 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 사본1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사본 1부를 본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기간

수급자의 필요에 의거하여 ‘복지용구 공급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대여제품은
적용기간만료일내에서 합의하에 정한다.

다. 계약목적

1) 장기요양기관의 재가서비스 제공 시 이견 상황이 있을 때에 기본 자료가 됨
2) 급여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하기 위해
3)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라. 월 이용료

1) 임대제품의 경우 대여가격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을 이용료로 하여 매월 기관의 계좌이체,
계약만료일까지 일시납, 현금 지급, 카드결제 등으로 가능하다.
2) 그 밖의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마. 신원인수인의 권리

1)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제품 사용 시 고의적으로 파손을 하여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제품의 분실, 파손을 미연에 예방하며, 고장, 파손 된 부분은 기관에서 A/S를 해 주고 분실된
제품은 책임지지 않는다.

바. 계약의 해지

1)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2)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
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3) 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였거나 시설에 입소 시, 사망 시는 자동 계약 해제된다.
(단, 의료기관 입원 시 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는 제외)

2.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급여 종류

1)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품목』의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가) 구입품목
① 이동변기② 목욕의자③ 성인용보행기④ 안전손잡이⑤ 미끄럼 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⑥ 간이변기(간이대변기, 소변기)⑦ 지팡이⑧ 욕창예방 방석
⑨ 욕창예방 매트리스⑩ 자세변환용구⑪ 요실금 팬티

2) 대여방식 :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

가) 대여품목
① 수동휠체어② 전동침대③ 수동침대④ 욕창예방 매트리스⑤ 이동욕조⑥ 목욕리프트⑦ 배회감지기⑧ 경사로

구입품목 11종과 대여품목 8종을 계약 체결 후 배송 및 사용법 안내, 주의사항 설명, 만족도 조사,
고장 시 A/S 연계 등

3. 비용 부담

아래 본인부담율에 의해 비용을 현금, 계좌이체, 카드결재로 할 수 있다.
단, 임대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매월 납부할 수도 있고 분할납부, 일시불로도 납부할 수 있다.

가. 연간 한도액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2)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개시일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3)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4. 제품 안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안내
1) 사무실 복지용구 카다로그
2)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복지용구 제품안내

나. 관리
구입 후 사용법, 주의 사항 설명 및 구매 후 전화를 통한 만족도 조사 및 고장 시 사후 A/S 관리한다.
1) 정보게시 :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 가능.
내구연한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 중 연 한도액 적용기간에 최대 급여가능 개수를 초과 구입 할 수 없다.

품목 ) 미끄럼방지양말 , 미끄럼방지매트, 자세변환용구 ,안전 손잡이, 간이변기, 요실금팬티 ,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 ,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등등.

2)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공단에 추가급여 신청하여 공단이 확인 후 추가로 급여를 이용 할 수 있다.
가)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 마모 및 수급자의 신체상태 의 변화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수급자의 신체 상태의 변화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 할 수 있는 품목의 변경을 원할 경우.

3) 수급자가 복지용구 와 동일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 될 수 있다.
예) 건강보험법 장애인 보장구 : 수동휠체어, 지팡이
산재재해보상보험법 재활보조기기 : 수동휠체어, 지팡이, 욕창방석, 욕창매트리스

4) 시설 입소 중에는 품목을 구입 및 대여 할 수 없으며, 병원 입원 시는 구입, 대여가 가능하다.
(단 전동침대, 이동욕조, 경사로, 목욕리프트 제외)


5. 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

가. 판매제품
본 매장에서 직접 구매, 배송 및 유통업체에서 직접 수급자의 주소지로 배송한다.

나. 대여제품
소독업체에서 직접 배송 및 본 기관 차량 내 살균소독제(메디락스) 후 배송한다.

다. 재고관리
소량의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 하므로 재고 관리는 필요하지 않다.

6. 제품 소독에 관한 사항
㈜영화의료기, ㈜케어맥스코리아, ㈜엔티바이오 세 군데 업체에서 복지용구 소독 세정 위탁 계약 체결 후 위탁 운영하고 있음

(주)대성홈메디케어 : 부산.북구 화명대로92 : 051-365-2233

7. 제품 사후관리(A/S 등)에 관한 사항

가. 대여나 판매 제품의 경우 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 무상으로 수리한다.
나. 1년 이상의 경우 대여제품은 무상 수리. 판매는 구매자가 전액 부담한다.
다. 제품의 판매 후 3개월에 1회, 임대제품의 경우 1개월에 1회 이상 전화 상담 및 분기별 1회 이상은 방문상담을 통해 제품의 기능상태 및 수급자의 상태 등을 파악한다.
라. 파손 및 고장 시 본 기관이 상담 접수 하여 공급업체나 제조업체에 연계하여 유·무상 수리한다.
마. 제품의 수리 및 유지보수, 처리기한은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로 처리한다.

자세한사항은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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