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삼성종합복지센터의 운영규정 내용에 명시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 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 적으로 수용한다, (사 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 로 지불한다.)
⑤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 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 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재가급여 월한도액
■ 구 분
1등급/월한도액 : 1,672,700원
2등급/월한도액 : 1,486,800원
3등급/월한도액 : 1,350,800원
4등급/월한도액 : 1,244,900원
5등급/월한도액 : 1,068,500원
인지지원등급 : 597,600원
■ 시간당 수가(방문요양)
30분 이상 : 15,430원 60분 이상 : 22,380원
90분 이상 : 38,390원 120분 이상 : 38,840원
150분 이상 : 44,770원 180분 이상 : 50,400원
210분 이상 : 56,170원 240분 이상 : 61,950원
300분 ~ 480분 연장 검토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 9%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 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서비스내용)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가사활동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
-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기타
-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② 방문목욕 :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목욕차량)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급여를 제공한다.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 78,58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 70,85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4,240원
■ 서비스 내용
목욕준비, 목욕실시(몸 씻기기, 머리감기, 얼굴 씻기 등),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상태 관찰 및 측정, 목욕 후 주변정리정돈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입금한다.
② 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