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1점 잔여 38명

(주)실버랜드

031-663-2211
A
평가등급 90.1점
🛏️
정원 / 현원 7 / 45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368,9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연중무휴

지역

경기 평택시

웹사이트

실버랜드.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45명
16%

현재 3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8
요양보호사 1급
78%
1
시설장
4%
2
간호조무사
9%
1
작업치료사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3명

프로그램 15

건강체조프로그램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노인건강운동

운동보조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 3층 프로그램실

뇌활력교구(맞춤프로그램)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 3층 프로그램실, 어르신 생활공간

생신잔치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3층 프로그램실

신명나는음악(맞춤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 3층 프로그램실, 어르신 생활공간

어버이날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년 1회(3시간), 장소: 3층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A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B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우리들의 이야기(맞춤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 3층 프로그램실, 어르신 생활공간

인지미술(맞춤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 3층 프로그램실, 어르신 생활공간

인지프로그램A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프로그램실, 어르신 생활공간

인지프로그램B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프로그램실, 어르신 생활 공간

인지프로그램C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프로그램실, 어르신 생활공간

작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작업치료실, 어르신 생활 공간

정성짓기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월 1회(4시간), 장소: 3층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4,1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34,8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진위 마을버스 11-4번 가곡리 종점 하차 도보 5분 소요 (진위역 앞 매시 45분, 오산역 앞 매시 35분) *송탄 마을버스 13번 가곡리 종점 하차 도보 5분 소요 (송탄 국민은행 앞 매시 25분)

🅿️ 주차

주차 7대 이용가능

공지사항 10

cctv 설치,운영 내부관리계획서
2025.05.26
㈜실버랜드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000 노인요양시설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대표자(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중 특정
다. 모니터링(담당)자: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중 특정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 62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2,3,4층 병동침실 27대, 5층병동침실 6대
2. 공용공간 (지하,2.3.4,5층 공동거실16대, ,프로그램실 1대, 1층 4대
물리치료실 1대 지하1대 ,조리실 식당1대 ,1층 출입구 1대,엘리베이터 1대)
3. 외부공간 3대(주차장 3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출입구 및 내부게시판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국장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9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원장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원장님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9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주)실버랜드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젼 (cctv) 설치,운영 내부 관리 계획서
2025.05.26
㈜실버랜드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 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실버랜드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 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 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대표자(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간호조무사)특정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 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 27대 설치하며 설치 장소는 각호와 같다.
1. 2,3층 침실 16대
2. 공용공간 (공동거실 4대, ,프로그램실 2대, 물리치료실 1대 복도 2대
외부 출입구 1대 ,엘리베이터 1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 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출입구 및 내부 게시판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국장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9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설치 장소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설치 장소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9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 책임자 등은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 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 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 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 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 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 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 결정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 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 제한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 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 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 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 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 정보의 정정 및 삭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 조치 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 (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 수사·공 소유 지·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 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 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 장소를 출입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 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 장비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 요양기관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어르신 건강검진
2024.11.12
입소 어르신 모두 송탄중앙병원에서 건강검진 진료가 있었습니다.
평택시청 위생점검
2024.11.12
평택시청 위생과에서 나오셔서 위생점검 지도가 있었습니다.
정성짓기봉사단의 프로그램 진행 및 노래경연
2024.11.12
정성짓기 봉사단 여러분이 오셔서 어르신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간실과 함께 노래 경연대회를 진행하엿습니다.
직무 강화 교육
2024.11.12
평택시청에서 진행하는 직무 강화 교육에 시설장,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가 3일 동안
직무교육강화 교육을 받았습니다.
원예체험
2024.11.12
진위 면사무소에서 진행하는 화훼단지 협약 프로젝트로
원예 체험 에 참여하여 이야기와 함께 하는 원예 체험 시간을 갖었습니다.
효누림봉사단 공연
2024.11.12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봉사단 효누림 봉사단의 공연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진행으로 어르신들께 행복을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독감주사
2024.11.12
어르신들과 직원 모두가 건강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촉탁의 진행으로 독감 예방 접종을 진행하였습니다.
실버랜드
2019.10.27
안녕하세요?
실버랜드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실버랜드는 치매, 와상 어르신, 중증의 환자분들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24시간, 전문적인 의료와 간호 서비스를 받으시며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 도심형 주택 요양원입니다.

실버랜드는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에 위치한 도심형 요양시설로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인력을 배치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을 24시간 간호 해드리는 선진국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예방프로그램, 여가프로그램, 물리치료 등을 적용하여 치료효과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언제나 가족의 따뜻한 관심과 사람을 나눌수있는 도심에 위치하여 가까운 거리에서 부모님 요양생활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입소시설은 무엇보다도 어르신들의 생활과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시설을 방문하시어 둘러보시고, 한가족이 되는 인연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희 전직원은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실버랜드 전직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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