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드립니다.
1. 계약 기간이나 연장
가. 본 기관과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장기요양등급기간으로 한다.
다. 계약기간 종료시 본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2. 월 한도액
1등급 : 1,252,000원, 2등급 : 1,103,400원, 3등급 : 1,043,700원,
4등급 : 985,200원, 5등급 : 843,200원
3. 이용시간
가, 방문요양 서비스 :
1) 비가족케어 : 월 한도액 내에서 주5일 이용가능
2) 가족케어 : 1일 60시간 총 20일 / 1일 90시간 총 30일 혹은 31일 이용가능
4. 급여내용
가. 방문요양 서비스
1)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2) 가사 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3) 개인 활동지원서비스: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4)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나. 방문목욕 서비스
: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다. 기타 : 기관은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5. 본인부담금
서비스 이용은 월 한도액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발생되는 급여의 15%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료경감대상자나 국민기초수급대상자와 같이 특별한 경우 이용료가 월 한도액의 7.5%로 경감되거나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6. 주의사항 : 병원 입원 시 혜택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