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기간
1.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급여 계약 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만료기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 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계약 목적
1.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센터)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2.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자립생활을 도와 보호자(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대상자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월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경감대상자일 경우 경감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대상자는 본인부담 이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3.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 고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②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방문요양 서비스는 급여 제공을 개시한 시각과 규정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단, 심야,일요일,공휴일 가산이 중복될 때는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4.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을’에게 통보의무
④ 대상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의무
⑤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의무
제5조 계약의 해지 및 해제
1.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대상자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에서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직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3. 대상자(보호자)는 제5조 계약해지 및 해제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센터는 제5조에 의한 계약해지 및 해제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장기요양 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