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울주28청춘주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은 급여제공 시작일을 계약 시작일로 하고 보호자의
특별한 기간 정함이 없다면 인정유효기간의 만료일을 계약 종료일로 정한다.
② 계약기간의 종료 시 보호자와 수급자가 재계약을 원할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재가장기요양기관인 ㈜울주28청춘주야간보호센터는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생활, 요양,
정서, 사회적, 문화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해 정신적, 신체적 질환 등 예방 및 호전에 힘쓰며 지역사회 내의 복
지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
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
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
내 한다.
⑤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6일에 정산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매월 10
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⑥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로 15일ㄲㆍ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
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는 이용자의 보호자의 역할, 선량한 복지수행자로서 이용자
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하며, 이용자가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보호자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 항목 및 금액포함)등을 설명하
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③ 계약서의부본을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④ 계약된 급여제공에 관하여는 의사결정의 권리를 가진다.
⑤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등 일체의 책임
을지지 않는다.
⑥ 이용자의 신변에 대한 이상 증상 및 타 기관으로 이송해야 할 질병 또는 합병증
발생 시 보호자는 즉시 이송 조치해야 한다. 만약 이송이 지체될 경우 센터의 조
치에 따르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울주28청춘주야간보호센터와 협의하
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급여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② ㈜울주28청춘주야간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
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
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