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정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 상시키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하여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 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가.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 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대상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계약서 2부를 작성 하고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다. 기관은 대상자(보호자) 예방교육자료(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낙상예 방, 욕창예방, 응급상황 대응,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방문요양의 업무범위) 를 제공하고, 제공받았음을 날인 후 보관하도록 한다.
3.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통상적으로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만료일 까지 하되 욕구조 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수급자나 보호 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1)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장기요양 급여비 용 변경 등)이 발생할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단, 계약 당시 금액보다 높을 경우 에만 간이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2)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통보한다.
제7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재가급여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방문목 욕 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 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과 수가 별표(1)과 같다.
1. 일반인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수가의 15%부담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 비용을 청구한다.
3.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40%만 부담한다.
4. 건강보험가입자(직장, 지역)의 의료보험료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를 경감한다.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 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및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윤정종합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의 해 지 및 즉시 변경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에 대하여 세부산정 내역을 요구 할 수 있 다.
- 서비스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 다.
- 서비스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는지 관찰할 권리가 있다.
- 서비스이용자가 급여제공을 받는중 부당한 대우를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소득세법에따른 의료비 공제)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 할 수 있다.
3.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 병적상태(질환) 등의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등 서비스이용자 비용을 부담하고 성실한 납부의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나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장기요양급여제공 직원의 부정시 즉시 센터에 알릴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해서 기관에 통보를 하여야 한다.
4.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이용자가 건강진단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단 될 때
- 센터 또는 계약 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 이용계약 체결시 제시한 이용안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급여제공에 심 각한 지장을 줄 경우.
-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 판정된 경우
-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독촉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미납 또는 회피한 경우.
- 계약해지는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 한다.
제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 화, 장기요양등급 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기 관은 즉시 계획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2. 기관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방문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체크하여야 하며 점검결 과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는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1)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 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인지활동 지원: 인지자극활동프로그램(교재, 도구준비) 학습진행, 일상생활 함께하기
라.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생활상담, 여러 가지(필담) 의사소통도움 등
2) 방문목욕 서비스
가. 이용자 안전을 위해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 급여를 제공한다‘
나.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목욕 후 옷 갈아입히 기, 주변정리 등
2. 이용료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수가(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의 15%가 적용된다. 다만,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의 범위와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서비 스 이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 한도 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법상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비 용 중 본인부담금의 60%를 경감한다.
3) 건강보험 가입자 (직장, 지역)의 보험료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의 60% 또는 40%를 경감한다.
4) 기타 비용부담 등
병원동행, 대중목욕탕이용, 시장보기 등의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으로 발 생하는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 절차)
1. 외래 진료 필요 시 처리 절차
가. 급여제공시 외래진료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호자에게 알린다
나. 급여계약 시 수급자나 보호자가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 다.
2.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한 후 119를 부르고 기다리는 동 안 가정내에서 응급상황에 대처하며 수급자를 보호한다.
3.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가족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4. 병원진료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병원 까지 동행하고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수급자를 인계한다.
5. 병원진료 시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질병 상태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여 가족과 기관에 보고한다.
제12조 (재정)】
기관의 재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지급되는 보험수가, 대상자 본인부담금 및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3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기관은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제공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급여제공직원은 어떠한 경우에 도 급여제공을 할 수 없으며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제공자 배상책임
1)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기관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 입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기관 및 요양보호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
4)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6) 본 기관은 메러츠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매년 갱신하여 연장하며 연간 보험료를 기관이 부담하고 매월 요양보호사 급여에서 공제한다.
2. 면책 범위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직원이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기타 배상관련 사항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