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3점

(주)윤정은빛종합복지센터

051-417-1113
A
평가등급 93.3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근무시간 09:00~18:00. 단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법정 휴무 시간

지역

부산 영도구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83%
1
시설장
17%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영도 남항동 농협 맞은편 2층 버스 82, 85, 6, 9, 11번 마을버스 1번, 2번

🅿️ 주차

남항시장 공영주차장 11:30분 부터는 도로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수가 변동
2026.01.05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별표1 참고하세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상황 (시행2024.01.01)
2024.02.21
제6조(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정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 상시키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하여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 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가.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 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대상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계약서 2부를 작성 하고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다. 기관은 대상자(보호자) 예방교육자료(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낙상예 방, 욕창예방, 응급상황 대응,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방문요양의 업무범위) 를 제공하고, 제공받았음을 날인 후 보관하도록 한다.
3.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통상적으로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만료일 까지 하되 욕구조 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수급자나 보호 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1)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장기요양 급여비 용 변경 등)이 발생할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단, 계약 당시 금액보다 높을 경우 에만 간이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2)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통보한다.

제7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재가급여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방문목 욕 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 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과 수가 별표(1)과 같다.
1. 일반인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수가의 15%부담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 비용을 청구한다.
3.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40%만 부담한다.
4. 건강보험가입자(직장, 지역)의 의료보험료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를 경감한다.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 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및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윤정종합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의 해 지 및 즉시 변경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에 대하여 세부산정 내역을 요구 할 수 있 다.
- 서비스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 다.
- 서비스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는지 관찰할 권리가 있다.
- 서비스이용자가 급여제공을 받는중 부당한 대우를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소득세법에따른 의료비 공제)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 할 수 있다.
3.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 병적상태(질환) 등의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등 서비스이용자 비용을 부담하고 성실한 납부의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나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장기요양급여제공 직원의 부정시 즉시 센터에 알릴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해서 기관에 통보를 하여야 한다.

4.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이용자가 건강진단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단 될 때
- 센터 또는 계약 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 이용계약 체결시 제시한 이용안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급여제공에 심 각한 지장을 줄 경우.
-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 판정된 경우
-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독촉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미납 또는 회피한 경우.
- 계약해지는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 한다.

제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 화, 장기요양등급 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기 관은 즉시 계획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2. 기관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방문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체크하여야 하며 점검결 과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는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1)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 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인지활동 지원: 인지자극활동프로그램(교재, 도구준비) 학습진행, 일상생활 함께하기
라.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생활상담, 여러 가지(필담) 의사소통도움 등

2) 방문목욕 서비스
가. 이용자 안전을 위해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 급여를 제공한다‘
나.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목욕 후 옷 갈아입히 기, 주변정리 등

2. 이용료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수가(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의 15%가 적용된다. 다만,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의 범위와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서비 스 이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 한도 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법상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비 용 중 본인부담금의 60%를 경감한다.
3) 건강보험 가입자 (직장, 지역)의 보험료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의 60% 또는 40%를 경감한다.
4) 기타 비용부담 등
병원동행, 대중목욕탕이용, 시장보기 등의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으로 발 생하는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 절차)
1. 외래 진료 필요 시 처리 절차
가. 급여제공시 외래진료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호자에게 알린다
나. 급여계약 시 수급자나 보호자가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 다.
2.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한 후 119를 부르고 기다리는 동 안 가정내에서 응급상황에 대처하며 수급자를 보호한다.
3.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가족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4. 병원진료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병원 까지 동행하고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수급자를 인계한다.
5. 병원진료 시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질병 상태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여 가족과 기관에 보고한다.
제12조 (재정)】
기관의 재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지급되는 보험수가, 대상자 본인부담금 및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3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기관은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제공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급여제공직원은 어떠한 경우에 도 급여제공을 할 수 없으며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제공자 배상책임
1)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기관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 입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기관 및 요양보호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
4)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6) 본 기관은 메러츠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매년 갱신하여 연장하며 연간 보험료를 기관이 부담하고 매월 요양보호사 급여에서 공제한다.
2. 면책 범위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직원이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기타 배상관련 사항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에 따른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2022.12.29
○ ’23년도 급여비용 인상 및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 ’23년도 인건비 지출 비율 조정

○ 중증(1·2등급) 수급자 급여이용량 확대

○ 방문간호 최소 급여제공시간 기준 마련 및 간호사 등 2인 동시 급여제공 기준 신설

○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 가능일수 확대

○ 인력추가배치 가산제도 인정범위 확대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가산 인정범위 확대

○ 맞춤형 프로그램 가산점수 인상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변경(’23.3.1.시행)

○ 가족요양비 지급액을 223,000원으로 인상
인권보호 메뉴얼
2022.12.28
○ 방문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대응방법 및
사전·사후조치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을 게시하오니
해당 매뉴얼을 참고하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건강관리 및 안전사고예방
2022.07.28
1. 여름철 일사병, 식중독 예방
▶ 폭염으로 자외선이 강한 한 낮에는 외출삼가
▶ 그늘진 곳에서 쉬면서 염분과 수분 보충
▶ 사워자주 하기
▶ 손 씻기, 음식물 익혀서먹기, 끓인물 마시기 등
▶ 도마 행주삶기및 소독
▶ 식중독( 복통, 구토 등)증상이 있을 때 병원 진료 받을 것

2. 안전사고 예방
▶ 폭염으로 자외선이 강한 한 낮에는 외출삼가
▶ 그늘진 곳에서 쉬면서 염분과 수분 보충
▶ 강풍이나 홍수가 났을 때 안전한 곳으로 대피
▶ 강풍으로 전기시설 고장 시 안전 수칙 지켜 감전 예방

3. 개인위생관리 철저
▶코로나 재확산으로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관리 생활화
재가기관평가매뉴얼(안)
2022.07.27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객관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23년 재가급여 -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객관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23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안)을 사전 공개하니 '22.8.1.(월) 18시까지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공개 및 의견수렴

- (기간) 2022.7.25.(월) ~ 8.1.(월) 18:00까지
- (대상) 장기요양기관, 협회 등 전 국민
- (방법) 의견제출 서식(붙임3)에 작성하여 이메일 송부
※ 이메일 주소: 0060450@nhis.or.kr


○ (유의사항) 사전 공개하는 매뉴얼은 확정이 아니며 평가계획 공고 후
공개되는 '23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확인 필요


○ (단순문의) 평가게시판* 또는 건강보험고객센터(☎1577-1000) 활용
* 평가게시판 경로: 장기요양기관 로그인/ 기관평가/ 평가게시판/ Q&A


○ (향후계획)

- '23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계획공고('22.12월)
- 재가급여 정기평가 실시('23.1월) … 세부일정은 계획공고 시 안내예정


○ (기타사항)

- 평가매뉴얼(안) 첨부파일은 인쇄 가능하며 편집은 불가능함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2년 장기요양급여 비용 산정방법 고시고시내용
2022.02.0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324호(2021.12.27)에 따라 급여 비용 및 본인 부담 기준이 변경되어 2022년1월1일부터 변경 수가를 시행합니다.

첨부: 2022년 급여비용 변경내용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1.01.05
2021년 신축년 날이 밝았습니다. 모든 직원들과 (주)윤정은빛종합복지센터
관계자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2020.11.02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교육날짜 : 2020년 10월 29일, 30일
교육시간 : 13시, 17시
교육장소 : 센터 사무실
교육방식 : 집단, 간이
교육강사 : 센터장

1. 장애의 개념 및 장애 유형
2. 장애인 인권과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3. 장애자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관련제도
4. 장애인 직업영역개발과 고용사례
5.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 의무안내 등

센터 사무실에서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 했다.
장애의 유형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은 장애의 유형이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표 했으며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61차 UN총회(2006.12.13)에서
'UN장애인권리협약'이 채잭된 것도 알게 되었다며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낀다는 말씀들을 하셨다.
무엇보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기에 장애인에 대해 차별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등 좋은 반응들을 보여줘 고아웠다.
손 소독제 후원
2020.03.24
코로나 비상으로 전 국민이 하나 되는 특별한 일이 또 대한민국을 따뜻하게 데운다.

요양보호사들에게 손 소독제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구청을 통해 2020년 3월 20일 센터에 지원이 되었다.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어르신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고운 마음이 전달되어 손 소독제 이상으로 따뜻하게 전해온다.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불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요양보호사가 와서 봐 줘야 한다시는 분들이 많으신 요즘 그나마 요양보호사들께 손 소독제라도 드릴 수 있어 감사하다. 아니 하나 되는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어 더 따뜻한 마음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감사드리며 한분이라도 빠짐없이 챙겨 주시는 구청 직원들께도 감사 전하며 한분도 빠트리지 않고 전달 되도록 센터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

대한민국 화이팅~!!! (주)윤정은빛종합복지센터 화이팅~!!! 모든 장기요양종사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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