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8점

(주)주리애 재가노인복지센타

051-711-5275
B
평가등급 86.8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지역

부산 부산진구

인력 현황

62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2%
3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6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2호선 부산금융센터역 하차. 4번출구로 나와서 100미터 앞 부동산 골목으로 들어와서 첫번째 왼쪽골목에서 좌회전. 도보 100미터 앞. 라인인테리어 3층에 위치. 버스: 성복초등학교 하차. 옆골목으로 직진 10미터 왼쪽에 위치

🅿️ 주차

건물앞에 승용차 3대가능하나 주변 공터에 주차 가능함

공지사항 10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4.2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2. 이용계약
3. 계약기간에 관한사항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5.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6.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붙임파일을 참조해주십시요!
비콘신청 관련 일정
2019.02.13
○ 스마트장기요양(앱) 운영팀에서 안내 드립니다.

@ 비콘 신청일정 및 가이드북 배포 관련 안내입니다.

1. 비콘 신청 전산화면 오픈
- 2019. 2. 11.(월) 14:00

2. 비콘 신청가능 날짜
- 2019. 2. 11.(월) 14:00 부터 기관포털 화면 (태그/비콘 신청관리)에서 신청 가능
- 발급 신청한 비콘은 2.11.(월) 14:00 부터 운영센터로 방문하여 수령 가능
(방문 전 운영센터에 등록 여부 확인하고 방문하여 수령)
- 비콘은 공단 부착/기관 부착 가능

3. 신청 대상
- 아이폰을 사용하는 요양요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급자
- NFC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요양요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급자
→ 서비스관리자의 경우 위와 같은 조건이라도 발급 대상이 아님

붙임의 비콘 가이드북, 비콘 부착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년도 치매교육안내
2019.01.24
'19-1차 치매전문교육 공고

치매수급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우수종사자를 양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하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교육일정 : '19. 2. 25 ~ 4. 5. (세부일정 첨부파일 참조)

○ 신청기간 : '19. 2. 11. 오후 4시 ~ 2. 12. 오후4시

○ 교육대상 : 치매전담형기관,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

※ 요양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계획서 제출 후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교육 신청 가능

○ 교육장소 : 각 지역본부 지정장소 (세부일정 첨부파일 참조)

○ 교육시간 :첨부파일 참조

〈 방문요양기관 과정 〉
요양보호사 (60시간)〓기본과목(40시간)+방문요양과목(20시간)

〈 프로그램관리자 과정 〉
프로그램관리자(73시간)〓
기본과목(40시간)+방문요양 또는 시설과목(20시간)+프로그램관리자과목(13시간)
2G폰(리더기) 서비스 종료 사전 안내
2019.01.17
○ 스마트장기요양(앱) 운영팀에서 안내 드립니다.

2011년에 구축하여 운영하여 오던 RFID 2G폰(리더기) 전송 서비스를 부득이 하게 2019년 6월 30일에 종료하게
되었습니다.(7월 1일부터 서비스내용 전송 중단)

세부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확인하시고 재가기관에서는 리더기를 사용하고 있는 요양요원에게 반드시 사전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G폰(리더기) 서비스 종료 안내 1부. (붙임 자료는 스마트폰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RFID 미종료건 자동청구율 적용제외 사전 안내
2019.01.17
<알려드립니다>
19년부터는 태그 전송 시 종료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무조건 시작과 종료를 반드시 정상적으로 해주세요
아래는 스마트장기요양 운영팀에서 안내한 공지한 내용이니 참고바랍니다


RFID 미종료건 자동청구율 적용 제외 사전 안내입니다.
‘19.3월 급여제공분부터(4.1 이후 청구분)부터 태그를 시작만 전송하고 종료전송을 하지 않은 경우 급여비용 청구시 청구활용률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작만 전송/종료시간 등 수정 후 급여비용 청구시 청구활용률 포함
-변경: 시작만 전송하고 종료시간 등을 직접입력한 후 급여비용 청구시 청구활용률 제외
.
19년 달라지는 제도 안내 Q&A
2019.01.17
19년 달라지는 제도 안내 Q&A
2019년 건강보험료 인상
2018.11.23
◈ 2019년도 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 : 평균 3.4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24%(2018년) ⇒ 6.46%(2019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6.46%)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6.46%
※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소득 - 3,4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183.3원(2018년) ⇒ 189.7원(2019년)
- 월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 15.3%(1.13%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 7.38%(2018년) ⇒ 8.51%(2019년)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8.51%)

▣ 인상배경
○ 건강보험 등 보장성 확대
-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당뇨소모성 재료 급여 확대 및 개선, MRI·초음파 보험 적용
확대, 등재비급여 급여화 등
○ 요양급여비용 인상 : 평균 2.37%
- 약국 3.2%, 한방 3.0%, 의원 2.7%, 병원 2.1%, 조산원 3.7% 등
○ 장기요양 수가 인상 : 평균 5.36%
- 요양시설 6.08%, 주야간보호 6.56%, 방문요양 4.32%, 단기보호 5.44 등
2018년도 치매전문교육 종료
2018.10.29
※ 2018년도 치매전문교육은 10월 교육 공고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 홍보자료
2018.10.19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 홍보 안내문>

요양보호사 심벌마크·로고송 활용 확산 및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수급자(보호자) 및 기관종사자 간담회·교육 등 각종 행사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치매전문교육 공고문
2018.09.05
◈ 치매수급자에 대한 인지활동형서비스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
기관 종사자 대상 치매전문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
다.
※ 2018년도 치매전문교육은 10월 교육 공고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1. 교육 기간 : 2018. 10. 1. ~ 11. 2. … 세부일정 첨부파일 참조

2. 교육 대상 : 치매전담형 (신청)기관,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해당 직종 종사자
○ 프로그램관리자 :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요양보호사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 요양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계획서 제출 후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교육 신청 가능
※ 방문간호 치매전문교육은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실시

3. 교육 장소 : 각 지역본부 별 지정장소 … 10월 공고 세부일정 첨부파일 참조

4. 교육 시간(평가 포함) : 프로그램관리자 73시간, 요양보호사 60시간
※ 강의시간은 09:00~18:00, 중식시간 1시간 제외
○ 프로그램관리자는 직무과정(방문요양 또는 시설)과 프로그램관리자과정을 각각
신청하고 2과정 모두 수료하여야 서비스 가능함
○ 방문요양기관 종사자는 방문요양과정, 주·야간보호 및 치매전담형기관 종사자는 시설
과정 이수하여야 서비스 가능
○ 교육 수료 후 시설 또는 방문요양과정을 추가로 받고자 할 경우 세부일정 중 기본+직무
(시설 또는 방문요양)과정에서 직무과정(6~8일차) 20시간 교육 실시

5. 교육 신청기간 : ’18. 9. 12. 오후 4시 ~ 9. 13. 오후 4시까지
※ 교육과정별 정원 초과 시 신청 불가(선착순 접수)

6. 신청 방법(신청 전산매뉴얼 필독) … 공고 첨부파일 참조


- 교육신청 시작시간 전에 미리 홈페이지 로그인을 유지 하시고 오후 4시 이후 장기요양기관
포털화면 요양자원▷치매전문교육▷수료자 확인 및 교육신청/수정 메뉴 클릭하여 접수
※ 오후 4시 이전 수료자 확인 및 교육신청/수정 화면을 클릭할 시 저장버튼 미반영

○ 기관별 신청인원
- 방문요양 과정 : 기관당 2명(문의 033-736-3696~3698)
※ 방문요양과정 중 교육정원에 미달된 일정은 9. 13. 오전 9시 ~ 오후 4시까지 기관별
신청인원 제한 없음
- 시설 및 프로그램관리자 과정 : 모집정원 내 인원제한 없음
○ 신청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로그인 후 직접 신청

7. 교육비(시간당 1,000원)
○ 기본 40,000원, 방문요양·시설 20,000원, 프로그램관리자 13,000원
※ (요양보호사) 기본 40,000원+방문요양 20,000원 ⇒ 총 60,000원
(프로그램관리자) 기본 40,000원+방문요양 20,000원+관리자 13,000원 ⇒ 총 73,000원
○ 교육비 납부 기간 : ’18. 9. 19. 오전 10시 ~ 9. 20. 오후 6시(시간 엄수)
※ 교육비 납부기간 내 미납 시 교육 참여 불가
○ 교육비 납부 : 인터넷 접수(방문접수 불가) ⇒ 개인별 가상계좌 직접 생성 후 수납
- 교육비 납부사이트 ( https://edunhis.saramin.co.kr ) 10월 공고의 '수납하기' 클릭
하여 등록 후 개인별 가상계좌 직접 발급받아 교육비 납부
※ 교육비 납부기간 중에만 가상계좌 생성할 수 있음

8. 교육 수료
○ 집합 교육을 100%이수하고 교육 과정별 평가에 60점 이상인 교육생
- 평가(시험) 60점 미만인 경우 교육 당해연도에 한하여 재시험 가능
○ 수료증 발급 : 교육생 개별 출력
- 교육비 납부사이트( https://edunhis.saramin.co.kr )의 해당 월 '합격자 발표' 출력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개인로그인(공인인증서) 후 '종사자마당-치매전문교육' 출력

9. 기타
○ 교육신청을 하신 장기요양기관에서는 해당 종사자에게 교육일정을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방문요양 또는 시설)과 상이한 장기요양 급여제공 불가
- 방문요양과정 이수자는 방문요양기관에서만 급여제공 가능
- 시설과정 이수자는 주야간보호 또는 치매전담형기관만 급여제공 가능
※ 예) 시설과정 이수 후 방문요양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요양과정 추가 수강
- 프로그램관리자과정(13시간)만 이수한 경우 프로그램관리자로서 급여제공 불가
○ 교육 신청 후 교육일정 및 교육생 변경 불가
○ 교육 신청 후 교육비 미수납 시 다음달 1회 교육신청 불가
○ 교육비 수납 후 교육 미참석, 중도 포기 시 교육비 환불 (환불신청 후 1개월 소요) 후
재신청 가능
○ 교육장 별 교육 수납인원이 10인 미만인 경우 폐강 될 수 있음
○ 근로시간 중에 공단에서 주관하는 장기요양 직무 관련 교육에 참석할 경우 1일 8시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요양급여실-제2018-1호, 2018.5.23.)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인정시간 없음
○ 교육장 관련 협조사항
- 강의실 내 교육생 이외 외부인 출입금지 … 외부인 동반 시 교육 퇴소 조치
-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주시고 교육장 별 주차장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교육장에 따라 주차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교육장은 대관장소이므로 교육 관련 문의는 관할 운영센터로 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부산 부산진구
📍
주소

📞
전화

051-711-5275

🌐
웹사이트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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