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4점 잔여 117명

(주)참사랑

043-857-8241
B
평가등급 85.4점
🛏️
정원 / 현원 23 / 140명
📅
설립연도 2013년
💰
월 비용 279,000원

기본 정보

지역

충북 충주시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3명 정원 140명
16%

현재 11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5
요양보호사 1급
64%
1
사무원
1%
5
조리원
7%
3
관리인
4%
1
시설장
1%
1
촉탁의사
1%
2
위생원
3%
4
간호조무사
6%
1
영양사
1%
1
사무국장
1%
2
물리치료사
3%
4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70명

프로그램 7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국악놀이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이미용봉사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월 2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울 .경기(자가용) .중부내륙충주IC진출-충주 직진-우측 이마트 지나 300M -성모안과 맞은편 1,2,3,4,5층 요양원 .타지역(대중교통)-충주시외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에서 기본요금-이마 지나 300M 우측건물 1,2,3,4,5층 요양원.(성모안과 맞은편건물) 주소 : 충주시 중앙로 32 전화번호 : 043-857-8241 / 팩스 857-8243 이메일주소 : chamsilver7@naver.com

🅿️ 주차

지하주차장 14대 수용

공지사항 10

cctv 내부관리계획
2025.08.27
2025년도 입소에 관한 사항
2025.05.02
2025년도 입소에 관한 사항
2022년도 계약서
2022.02.15
○ 급여이용정보

1. 입소정원 및 모집에 관한 사항
가. 입소정원
○ 노인요양시설:140명

나.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홈페이지
○ 충주시청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워크넷
○ 일간신문(교차로)등 홍보활동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어르신 중심의 사회복지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행복과 지역사회의 발전및노인 요양시설의 질적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치매나 뇌졸중과 같은 노인성 질환이나 기능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가 어려운 어르신을 보호 하면서 어르신과 보호자의 욕구에 따른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심신의 안정과 건강을 도모하고 보호자의 스트레스 경감과 갈등해소 그리고 부양부담을 완화하여 궁극적으로 어르신 및 가정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사업의목표
1) 어르신 중심의 개별화된 질적 서비스제공
2) 어르신의 건강유지및 증진
3) 서비스 제공에따른 가족환경개선및 중진
다. 기대효과
1) 어르신들의 심신의 안정과 건강증진 2) 심리치료 접근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심리적인 안정에 도움을 제공 3) 체계적인 신체 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자립적인 일상생활동작
(ADL)능력유지 및 증진 4) 지속적인 건강 체크를 통한 어르신의 질병을 조기 발견 5) 보호자의 스트레스 경감과 갈등해소 가) 대상자 및 보호자 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서로간의 이해 증진 나) 대상자를 보호하며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대상자의사회, 문화적 욕구
(문화, 취미, 인간관계 등)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주보호자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 다) 보호자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자기개발을 할 수 있음 6) 어르신 및 가정의 복지 증진 가) 대상자를 보호함으로써 주수발자의 부양부담을 경감 나) 대상자의 보호와 재활을 통한 가정의 원만한 가족관계 형성에 도움을 제공 다) 대상자와 보호자가 서로간의 이해를 통하여 가정의 행복을 도모
라. 계약기간 및 계약의 만료
1) 계약기간은 입소당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수 있다. 단,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은 보호자의 이의가 없는한 자동 계약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의 해제는 입소계약자 및 보호자의 해약통지나 사망으로 종료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해약할 수 있다.
가) 입소계약자가 해지를 통지한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최소 14일전에하여야 한다.)
나) 시설기관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입소시 법정
전염병이 발견되었거나 폭력(언)및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가 발생하여 이를 입소 계약자에게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전에 하여야 한다)
다) 입소신청서에 허위사항 기재 등 부정수단으로 입소할 경우
라) 이용부담금(급여비용 + 비급여비용)을 3개월 이상 체납했을 경우
마) 10일 이상의 장기적인 입원 또는 외박 시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 입소계약자 및 보호자의사정으로 의료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의 미납으로 장기요양급여의 지급정지를 받는 경우
마.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용을 이행합니다.
2) 외출, 외박 시 승인을 얻고 나가야 합니다.
3) 보호자는 입소계약과 동시에 입소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수있도록 규정을 준수합니다.
4) 보호자는 다른 입소자들에게 말이나 행동에 있어 한가족처럼 배려하고 이해
5) 보호자는 어르신들에게 무례한 행동으로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6) 입소자에게 필요한 물건 및 음식, 약 등을 제공할때에는 담당자에게 사전 허락을 받습니다.
7) 기타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있어 불편한 사항이 있을시에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합니다.

바.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금액(30일기준)
가. 노인요양시설 월 이용료(30일기준)
? 시설급여
? 장기요양등급 1, 2, 3, 4등급

(30일 기준)

? 일반대상자 : 본인부담 20%
? 감경대상자 : 본인부담 8%, 12%.
? 기초수급자(의료급여) : 본인부담. 비급여 무료
? 기초수급자(생계급여) : 본인부담은 유료, 비급여(식비)는 무료

다. 등외자
1일 30,000원(등급예정자:3개월 계약)등급미판정시 3개월후 퇴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기타 비급여 (본인부담 100%) 대상 및 항목별 비용
○ 식재료비 1식 2,500원 / 1일7,500원(간식비포함)
○ 이?미용비 : 자원봉사자 활용
○ 이용자의 요청에 의거 원거리 외출 시 : 소요되는 교통비
○ 이용자의 요청에 의거 여가서비스 및 의료 치료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추가부담

3. 입소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비용의 부담은 장기요양등급판정의 급여수가에 따른 금액 자부담과 비급여 부담분을 매월 수납한다.
또한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병원입원과 외박을 할 경우에는 최대 10일까지는 해당 요양등급 1일당 수가 중 본인부담금의 50%를 납부한다.
나.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 계약서”를 별도 작성합니다.

4.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이하 ”서비스”라한다)를 장기요양서비스제공계획서(일정표 포함)같이 제공한다.
나.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장기요양인력을 배치한다.
다.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의범위 내에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 내용을 장기요양기록지에 기입한다.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입소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보호자에게 연락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 당 요양원의 조치를 따를 것이며 이에 수반되는 제경비 및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추후 합리적인 순서에 따라 제비용 납부 및 행정절차에 의한다.
가. 입소어르신의 과잉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서비스기준
시설이용어르신 도는 종사자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한 경우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 신체구속 지침에의거 경과일지등을 작성하고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6.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입소 어르신에게 의료적 문제발생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을 취한다.
나. 담당간호사는 보호자가 원할시 시설과 협약한 의사에게 상담문의 및 진료를 의뢰한다.
다. 의사의 소견에 따라 정밀검사를 필요로 하는경우 병원진료를 보호자에게 권유한다.
라. 보호자가 간호사와 상담 후 어르신을 병원으로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응급상황에 따라 간호사가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진료를 받으며 보호자와 만나는 것으로 한다.
마. 보호자가 당일에 도착하기 힘든 경우에는 시설에서 어르신을 병원에 진료 및 입원 조치한다. 단, 병원에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간병인 포함)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바. 응급환자(운명을 앞둔)는 우선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장례절차를 상담 하며 의료기관에 이송 조치한다.

7.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가. 어르신이 시설에 설치한비품을 자의와 고의로 파손하였을 경우 보호자는 그 비용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단, 실수로 파손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입소자가 타 어르신의 물품을 파손 시 전액을 배상한다.
다. 시설에서 사용하는 개인 물품에는 자신의 이름을 적어두어야 한다.
라. 시설물에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등 정비철저
마. 화재 및 안전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입소자 및 직원에게 안전교육실시

8.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운영자의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여 그 피해를 보상하는 때에는 배상책임보험 한도내에서 가입하고, 그 피해보상액을 최대한으로 보상하는데 전력함.

9.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본 규정에 관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이를 정기 또는 임시회의에 회부하여 그 결의 결과에 따라 운영함.
1)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개정안을 발의할수있다
2)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 할 수 있다.
3) 개정안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위원회의 의결즉시 시행된다

10. 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장 각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활시장 .군수 .구청장이 추천 또는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라’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가) 시설 거주자 또는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나) 지역주민
다) 후원자 대표
라) 관계공무원
마) 시설종사자.
바) 기타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5)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11. 그 밖의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 사항
가. 배상보험. 화재보험 가입함.
- 전문직업 및 영업배상책임보험(한화손해보험)
화재보험가입(현대해상화재보험)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운영자의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여 그 피해를 보상하는 때에는 배상책임보험 한도내에서 가입하고, 그 피해보상액을 최대한으로 보상하는데 전력함.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
2022.02.09
2022년도 세입. 세출 예산입니다.
2022년도 입소금액
2022.01.05
2022년도 수가 인상과 식대비 인상이 있습니다.
2021년도 계약서
2021.02.06
2021년도 계약서 입니다.
2021년 등급별 입소금액
2020.12.31
2020년도 저물어가네요..
2021년도에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2020.12.31
2020년도 노인인권교육을 전직원이 이수하였습니다.
더욱 열심히 모시겠습니다.
2020년 계약서
2020.10.12
2020년도 계약서 입니다.
참사랑요양원 5주년 행사
2017.12.22
당 요양원에서 5주년을 맞이하여 조촐한 다과를 준비하였으며
직원과 어르신의 교감을 통한 노래자랑등 행사를 준비하였으니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보호자 회의 : 13:00-14:00 / 4층 식당
2. 노래자랑 등 다과회 및 경품 추첨 : 14:00-16:00
※ 보호자 및 운영위원회분들중 노래자랑에 출연의사가 있으시다면
미리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운영위원회 : 16:00-17:00 / 1층 사무실
※ 2017년 결산으로 본인부담 미수금 및 12월분을 금년내로
납부하여주시면 저희 요양원을 운영하는데 큰도움이 되어 부탁드립니다.
※ 노래자랑 상품 및 경품 : 금반지, 상품권등 (기념품으로 수건제공)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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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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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43-857-8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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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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