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주)통일의료기

02-741-1461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 ~ 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종로구

웹사이트

tongil.co.kr

인력 현황

1
시설장
50%
1
other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4호선. 동대문역 9번출구 길건너.

🅿️ 주차

주차 시설이 없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부탁드립니다. 복지 용구 임대 불가, 복지용구 판매만 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1.17
제1조 (계약안내)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제2조 (계약기간)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제3조 (계약목적)
노인들의 일상생활 유지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한다.


제4조 (거래명세서)
거래명세서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한다.


제5조 (기관의 의무)
1.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을 경우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 함을 설명한다.
2.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한다.

제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복지용구 하자 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제7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4.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 한 원상회복 의무


제8조 (이용료)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2.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 일부터 적용한다.
3.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제9조 (이용료 변경)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가. 이용자의 장기 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나. 이용자의 본인 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 부담율이 변경되었을 때
다.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2.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장기 요양 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 비용을 적용한다.
나. 본인 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적용한다.
다.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 요양 급여 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통보 후 적용한다.


제 10조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 요양 보험 등급 외 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다. 대여 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해야 한다.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2) 연 한도액(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의 적용 기간은 최초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 개시 일로부터 적용한다.
3)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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