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주)평화노인재가복지센터

055-313-0300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지역

경남 김해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45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4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44, 21번 장유우체국 하차 97, 98번 대동1단지 하차 후 도보로 10분 거리 장유중앙시장 맞은편 위치

🅿️ 주차

무계시장내 공영주차장 및 장유1동 무계마을 공영 주차장, 무계동 제2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간디스토마(간흡충증)
2026.01.08
# 간디스토마(간흡충증)
-간디스토마(간흡충증, Clonorchisis sinensis)는 법정감염병 제4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기생충 감염병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 간흡충증은 중요한 풍토병으로 특히, 5대강 중 섬진강 유역과 낙동강 유역에서 장내기생충 양성률이 높습니다.
간디스토마는 단순한 기생충 감염에서 끝나지 않고 담관염, 패혈증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감염 시 담관암 발생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염경로
- ‘쇠우렁이 등 담수패류* → 자연산 민물고기 → 사람’ 순서로 피낭유충**이 옮겨짐
- 자연산 민물고기를 날로 먹었을 때 주로 감염되며, 드물게 젓갈, 조림, 민물고기를 손질한 칼, 도마 등을 통하여 경구 감염됨
* 담수패류: 민물에 사는 우렁이·조개류
** 피낭유충: 기생충의 아주 어린 단계로 주머니(피낭)에 싸여 있어 눈에 잘 보이지 않음

#증상 및 치료
-증상- 급성기: 발열, 오한, 복통
- 만성기: 허약, 식욕부진, 체중감소, 황달, 간종대, 간압통, 간경화 등
- 합병증: 담관염, 담석 형성, 담관 폐쇄, 담관암
- 치료- Praziquantel(상품명: 디스토시드) 처방에 따라 복용

#예 방
-자연산 민물고기의 생식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
- 민물고기는 잘 익혀서 먹기? 민물고기 손질 후 칼과 도마 등 주방용품은 재사용하지 않고 분리 사용하거나 끓는 물에 10초 이상 가열 후 재사용
- 간디스토마 의심 환자 또는 환자와 함께 자연산 민물고기를 생식한 사람 대상 검사 및 치료 필요
- 질병관리청 장내기생충 질환 조사 사업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 가능→ 양성자는 치료 지원 가능


자료제공: 경상님도 감염병괸리지원단, 질병관리청
2026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수가
2026.01.06
2026년도 장기요양 급여비용 수가입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2026년 장기요양 이용에 관한 사항
2026.01.06
제1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4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5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6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8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1년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5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수가
2025.12.16
2025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수가
2025년 장기요양 이용에 관한 사항
2025.12.16
제1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6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9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1년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조류(동물)인플루엔자
2025.12.11
#조류(동물)인플루엔자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ulensza, AI)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되어 발생하는
급성호흡기 감염병으로, 제1급 감염병에 해당합니다.닭, 칠면조, 오리, 야생 조류 등을 감염시키며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감염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최근 국외에서 간헐적으로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 상
- 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인플루엔자(독감)와 유사한 증상
- 결막염, 안구 불편감 등 안과 증상을 동반할 수 있음
- 폐렴, 급성호흡부전 등 중증 호흡기 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음
-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예 방
- 국내에 예방 백신 없음? 여행 중 농장 방문 자제 및 동물 접촉하지 않기
- 닭고기나 오리고기는 75℃ 이상 익혀서 먹기
- 개인위생 수칙 준수-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 기침, 재채기 할 때 옷소매를 이용하고 기침, 재채기 후 손위생 실시

*관 리
- 환자 관리-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등 격리 병상에서 격리 치료(항바이러스제 투여) 및 관리
- 항바이러스제 투약 완료 후 24시간 간격으로 PCR 2회 연속 음성인 경우 격리 해제
- 접촉자 관리: 감시 기간 중 증상 발생 시 증상 발생일로부터 48시간 이내 투약 실시
- (밀접접촉자)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회복까지 환자와 2미터 이내 또는 같은 공간에 상당 시간 함께 있었거나
환자가 감염력이 있는 기간 동안 환자의 분비물에 직접 접촉한 사람- (공동노출자) 환자가 노출된 위험요인과 동일한 시간적,
공간적 노출이 확인된 사람


자료제공: 경남감염병관리지원단, 질병관리청
노로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보기
2025.11.11
o 노로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Norovirus) 감염에 의해 급성 위장관염으로 발생하며 제4급 감염병으로 분류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하여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파 및 증상
? 전파: 환자와 직접 접촉, 구토물·분변의 직접 접촉, 비말·에어로졸에 의한 간접 접촉,오염된 음식이나 물 섭취 시
? 증상: 주요 증상은 설사, 구토, 복통, 발열 등이며 1~3일간 지속됨(합병증: 탈수 증상)

#예방
?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외출 후, 식사 전, 배변 후, 조리 전, 기저귀 교체 후, 구토물 처리 후
? 음식 익혀 먹기, 물 끓여 마시기
? 과일이나 채소는 염소가 포함된 물로 깨끗이 세척하기
? 어패류는 중심 온도 85℃ 이상으로 1분 이상 조리하기

#관리
? 환자관리
- 증상 소실 후 48~72시간까지 집단생활 제한
- 조리종사자, 환자나 영유아 등을 돌보는 종사자는 증상소실 후 최소 48시간까지 제한 권고
- 증상이 있는 조리종사자는 음식을 준비 또는 조리하지 않기
- 변기 뚜껑을 닫고 물 내리기- 화장실, 접촉면(수도꼭지, 변기, 문고리 등) 오염된 물품은 즉시 소독하기
- 구토물이나 배설물이 묻은 옷 최소 60℃ 이상 고온으로 세탁하기
? 환경관리
- 손이 자주 닿는 곳 매일 소독하기(난간, 손잡이, 스위치, 키보드, 전화기 등)

출처: 자료제공- 경상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질병관리청
백일해에 대해 알아보기
2025.10.15
#백일해
-백일해균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법정 감염병 2급으로 분류됩니다. 주로 늦은 여름에서 가을철에 발생하며, 모든 연령에서 발현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소아부터 성인까지 재 유행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파경로
-전파경로: 감염된 사람이 재채기, 기침 시 퍼진 비말(침방울 등)에 의해 전파

#증 상
-카타르기(1~2주): 콧물, 눈물, 경한 기침 (전염성이 제일 높은 시기)
-발작기(1~6주): 심한 발작성 기침, 훕(whoop) 소리, 가벼운 기침 가능성 있음
-회복기(2~3주~수주): 기침의 횟수나 정도가 호전됨

#예방 및 관리
-? 예방
- 예방접종: 과거 접종력이 없는 경우 최소 4주 간격을 두고 2회 접종하고, 2차 접종 후 6~12개월후에 Td 또는 Tdap 백신으로 총 3회 접종(3회 중 1회는 Tdap 백신 사용)
* 연령, 예방접종력에 따라 접종일정 상이
- 예방관리: 올바른 손씻기(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기침예절 실시하기(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
? 관리
- 환자관리: 항생제 치료 시 5일까지 격리,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기침이 멈출 때(최소 3주 이상)
까지 격리, 마스크 착용하며 필요 시 보호구(가운, 장갑)까지 착용
- 접촉자관리: 예방적 항생제 투여, 증상 발생 모니터링

#치 료
-항생제 치료(증상 완화, 주로 이차적인 전파 억제 목적)


자료제공: 경상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질병관리청
신증후군출혈열(HFRS)에 대해 알아보기
2025.09.12
신증후군출혈열(HFRS)

# 신증후군출혈열(HFRS)은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한타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질환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남, 충남, 전북에 이어 경남에서도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10~12월에 집중 발생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염경로 및 잠복기
*매개체: 설치류(등줄쥐, 집쥐 등)
* 감염경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설치류의 배설물, 오줌, 타액 등으로 바이러스를 체외로 분비하면, 이것이 건조되어 먼지와 함께 공중을 떠다니다가 상처난 피부 또는 눈, 코, 입 등을
통해 사람에게 전파됨
* 잠복기: 7~30일 (면역상태, 원충 종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증 상
*발열, 출혈, 신부전이 3대 주요 소견
* 초기증상(1~2주 이내): 심한 두통, 복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안면홍조, 결막충혈, 발진
* 이후증상(수주~수개월): 저혈압, 쇼크, 출혈, 급성신부전 등으로 진행

#예방 및 관리
? 고위험군(야외활동이 많은 사람, 군인, 농부 등) 예방접종 권장
* 유행 지역의 산이나 풀밭에 가는 것을 피하기(특히 10~12월)
*설치류와 접촉을 피하고, 설치류의 배설물, 타액 등의 접촉을 최소화
* 거주지 주변에 설치류가 생기지 않도록 풀베기 등을 통해 설치류 서식지를 제거하기
* 야외활동 후 귀가 시에는 옷을 즉시 세탁하고 샤워나 목욕하기
*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의심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

#치 료
* 질병 경과에 따른 내과적 대증치료(의사 진단에 따름)
* 환자 및 접촉자 격리는 필요하지 않음

자료제공: 경상남도 감염병관리 지원단 , 질병관리청
말라리아에 대해 알아보기
2025.08.11
#말라리아
-말라리아는 원충에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물어 감염되는 급성열성질환입니다.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발생하며, 기후에 따라 발생시기가 다르고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파 및 잠복기
- 전파경로: 바이러스가 아닌 원충에 감염된 암컷 얼룩날개모기가 인체를 흡혈하는 과정에서 전파, 사람 간 직접 전파는 발생하지 않으나 수혈이나 주사기 공동사용으로 전파될 수 있음
- 잠복기: 7~30일 (면역상태, 원충 종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증 상
- 증상
- (초기) 두통, 식욕부진, 오한 고열
- (중증) 황달, 혈액 응고 장애, 신부전,
간부전, 쇼크, 의식장애나 섬망, 혼수 등

#예방 및 관리
* 예방
- 조기 발견, 조기 치료하여 감염원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
- 모기가 주로 활동하는 6~10월에는 개인 보호 장비 없이 풀숲에 장시간 머물지 않도록 함
- 밝은 색의 긴 소매 상의와 긴 바지 착용하고, 흡혈 시간대인 저녁 10시 이후 외출 자제
- 모기 기피제(옷에 도포) 및 예방약 복용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 (3~4시간 간격으로 뿌리기)
- 말라리아는 백
*관리
- 말라리아 환자 및 병력자의 경우 치료 종료 후 3년간 헌혈 금지
- 방충망 설치 후 틈새 확인, 이중 방충문 사용 시 효과적임
- 주변 웅덩이에 모기가 서식하는지 살피고, 고인 물이 있다면 제거하기
- 국내 말라리아 주요 발생지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 방문 후 증상이 나타날 시 의료기관

치 료
- 신속한 치료가 예후에 결정적이므로 조기 진단이 중요함
- 말라리아 원충 종류, 여행지역에 따른 내성 현황을 고려한 적절한 원충제 선택 (의사 처방 필요)
- 치료제 종료 한 달 후, 혈액 내 원충이 사라졌는지 확인 필요
- 감염자를 통해 전파되는 2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 기피제 사용


자로출처: 경상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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