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0점

(주)푸른숲실버케어 재가복지센터

032-278-3689
B
평가등급 89.0점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 09:00~18:00(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인천 남동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인천1호선 인천터미널역 도보 14분. 시외버스 M6439 시내버스 5, 21, 27, 33, 34, 42, 46, 마을버스 514-1

🅿️ 주차

지하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1.17
제1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2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31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1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으)로 31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1.(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하며, 인정서 갱신으로 인한 유효기간 연장 시 별도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자동갱신된 것으로 본다.
②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서비스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월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4.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60%경감한다.
5. 본인부담금 청구 및 수납 ?기관은 매달 1일~말일까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
구 분 내 역 2024년

이용한도 공단
부담금 (단위 : 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비급여를 제외한 월한도의 100%중 85% 보헙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일반대상자
9%, 6% 의료급여수급자, 경감대상자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담금에 대하여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익월 5일 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와 함께, SNS등으로 청구서를 발송하며, 대상자 및 보호자는 청구받은 달 10일까지 기관계좌로 입금한다(부득이한 경우 현금수납가능).
6. 미납관리 ? 매달 청구내역 발송시 미납내역을 포함하여 발송하며, 본인부담금을 3개월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서면, SNS, 전화의 방법으로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재차 미납액과 6개월이상 미납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 관리한다.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할 권리
다)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라)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변화에 따른 서비스의 변화를 요청할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편의를 제공 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부담 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할 의무 등 이용에 관한 사회통념상 성실 의무
3. 계약의 해지 -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그 밖에 더 이상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

2.(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세지, SNS(카카오톡 등), 이메일 등으로 통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5.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④②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급여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⑥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3.계약기간이 만료 및 갱신 되었을 때에는 만료 전 사전 통보하고, 장기요양인정서등 서류를 제출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2.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 또는 가정 내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②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보조 등
2. 가사 지원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 일상생활 지원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업무 지원 등
4. 정서지원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인지활동 지원
행동변화 대처, 프로그램 진행
6. 다음 항목 외의 경우 제외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7. 방문목욕
가정방문 방문목욕
③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급여비용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4.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이용자의 과잉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는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말한다.
2.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동거 가족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
3.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이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이용자와 그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와 같은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이나 기타 소모품비용 등은 이용자 및 보호자가 부담한다.

5.(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①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1.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이용자 및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이용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내용을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대상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라. 투석, 항암치료 등 정기적인 병원 진료가 필요한 이용자의 경우 병원진료 일정 및 시간을 숙지하여 서비스제공계획을 세우고,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 및 기관에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 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대상자를 인계한 후 귀가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이용자의 외래 진료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종사자가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다.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경우 이동에 따른 교통비 등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5. 이용자가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이용자 및 보호자와 협의 하여 가정간호, 왕진서비스등 의료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다.
6. 이용자의 병원진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전액 이용자 및 보호자가 부담구 분 내 역 2024년

이용한도 공단
부담금 (단위 : 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비급여를 제외한 월한도의 100%중 85% 보헙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일반대상자
9%, 6% 의료급여수급자, 경감대상자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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