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급자와 급여 제공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제11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한다.
② 수급자가 퇴소 또는 급여종결을 원할 경우 본 센터에서의 급여는 종료된다.
제12조 (급여제공시간) 센터는 07시 00분부터 18시까지를 표준급여제공시간으로 하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보호자)의 욕구 또는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등급외자 및 한도초과 이용자의 비급여비용은 센터가 정하고 표준약관에 명시한다. 비급여비용에는 식사재료비, 간식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것은 운영규정 별표3을 참고한다. ②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를 제외한 기타비용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과 관련한 사항은 수급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센터가 정하고 표준약관에 명시한다.
③ 월 이용료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④ 이용료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이용료의 본인 일부부담금은 일반수급자 15%,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9%,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6%, 의료수급자 및 국민기초수급자 0% 로 한다.
제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 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으며 필요시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급여제공과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일체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6.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하는 경우
2. 수급자의 타 기관 전원 또는 사망 시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다른 수급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
주는 경우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급여제공이 어려울 경우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7.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
② 수급자(보호자)와 센터는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계약기간 만료일 전 또는 해당 일에 유선 또는 구두상으로 서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해지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