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에서 모든 국민들이 먼저 어디서든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를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포털 (www.safepeople.go.kr) 및 스마트폰 앱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를 이용하여 태풍,집중호우 등 풍수해 피해를 압거나 시설 주변의 위험요소를 발겸할 경우 즉시 신고하여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여 적극적인 안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작한 표준약관입니다<br /></p><br><p>단, 수가나 이용료(본인부담금)은 계약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요금표를 별도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참고)</p><br><p>자세한 문의는 시설장(관리책임자) 010-2126-667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