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급여 제공 변경 계약서작성) 단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종결을 원할 경우 계약을 만료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변경사유서 혹은 변경신청서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 계약을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5) 본인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아 통장에 입금시킨 후 영수증을 발부한다.
5. 계약자 및 수혜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 의무 :“을”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혜자(보호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의무
3)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며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4)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 계약 해지는 이용계약서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5) 이용절차
가)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나) 신청접수 받은 센터는 수혜대상 노인가정을 방문하거나 보호자 내방으로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다) 센터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관련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6) 구비서류
가)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다)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사본 1부
라) 보호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 및 주소 등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
6. 계약의 해제
: 서비스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비방,욕설,폭력,위화감조성 등)에 매우 위협이 될 경우
(단, 해당이용자와 보호자의 협의를 거쳐 개선의지를 보일시 3회까지 계약해지를 유예할 수 있다.)
나)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수납을 3회이상 납부하지않을 경우
라)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마)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