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방문요양/목욕을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다음의 목적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1)수급자 및 보호자의 권리보호와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급여계약]
1)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계약기간]
1)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계약기간의 만료 등에 따라 수급자가 원할 경우 재계약을 실행한다.
[계약해지]
1)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2)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등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고의적으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4)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급여 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5)6개월 이상 본인 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이용료]
1)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2)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 시간별 급여비용
방문요양 : 30분-16,940 / 60분-24,580 / 90분-33,120 / 120분-42,160
150분-49,160 / 180분-55,350 / 210분-61,670 / 240분-68,030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 및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는 30%를 가산한다.
휴일가산 :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한다.
3)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요율
1등급 : 2,306,400원 2등급 : 2,083,400원 3등급 : 1,485,700원
4등급 : 1,370,600원 5등급 : 1,177,000원 인지지원등급 : 657,400원
일 반 ? 재가급여 15%
기초수급자 - 재가급여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 재가급여 6% 또는 9%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1) 방문요양 :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 기타 장기요양급여제공 서비스
2) 방문목욕 : 2인의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제공
3)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한다,
4)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신원인수인권리]
1)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3)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신원인수인의무]
1)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배상책임 보험]
1)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2.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사무실에 상시 비치되어있는 운영규정 참조 :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보수에 관한사항.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등